简体 | 正體 | 대법서적

탕산 파룬궁수련생 차오진싱, 지둥감옥의 박해로 사망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보도) 2020년 5월 30일 오전 8시가 넘어서 탕산(唐山) 파룬궁수련생 차오진싱(曹進興)의 가족은 지둥(冀東)감옥의 통지를 받았는데, 차오진싱이 ‘심장이 갑자기 멈춰’ 사망했다는 것이다.

6월 2일 오전, 차오진싱의 가족이 지둥(冀東)감옥의 연락을 받고 급히 갔는데 경찰 측은 가족에게 차오진싱과 관련된 일부 자료를 보여줬다. 그러나 사진을 찍거나 사건 기록을 적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가족은 차오진싱이 2018년에 이미 감옥에서 중증(병 이름은 상세하지 않음)이라는 진단을 받았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자료 중에는 차오진싱이 그에 상응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었고 가족에게도 통지하지 않았다.

동시에 가족은 또 차오진싱이 감옥에서 계속 강제 노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번에 경찰 측은 차오진싱은 ‘정상적인 사망’에 해당하며, 가족에게 일부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오진싱은 올해 69세이며, 허베이성 탕산시 농기국의 퇴직 노동자다. 건강하고 선량했던 차오진싱은 파룬궁을 수련해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했다.

2017년 6월 7일, 중공(중국공산당)의 ‘문 두드리기 행동(파룬궁 수련생의 집 문을 두드리며 교란하고 핍박해 수련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행동)’ 기간에 차오진싱은 탕산시 루베이(路北)구 원화(文化)로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그 과정에 넘어져 다쳐 몇 바늘 기웠다. 경찰은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3시간 동안이나 진행하고 개인물품을 대량으로 강탈했다.

2017년 6월 21일, 차오진싱은 불법 체포령을 받았다. 탕산시 제1구치소에서 1년 넘게 감옥에 감금됐는데 등에 많은 두드러기가 났다.

2018년 6월 26일, 차오진싱은 1심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변호사는 법원에서 지명해 배치한 법률지원변호사 장리췬(張立群)이고, 검찰관은 루베이구 검찰원 황웨이(黃威)이다. 차오진싱은 1심에서 7년의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후 그는 탕산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차오진싱이 상소한 후, 탕산시 검찰원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 탕산시 제1구치소로 사람을 보낸 적이 있지만 그를 보러 가기만 하면 곧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말만 할 뿐 실제는 재판을 열지도 않았다. 또한 변호사와 가족에게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차오진싱을 지둥 감옥에 가둔 채 줄곧 가족의 면회도 허락하지 않았다.

중급인민법원에서 이 사건을 맡은 리줘(李卓)는 “우리 내부에서 심사했어요”라고 말을 했다. 기본적으로 2심의 법률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

2018년 11월, 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을 열지 않고 또 변호사와 가족에게 통지를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차오진싱은 허베이 지둥감옥에 불법 감금당했다.

중공이 20여 년 이래 수중의 권력을 이용해 진선인을 믿는 파룬궁수련생을 박했는데, 교란, 불법 감금, 판결, 세뇌, 고문 등 일체 수단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핍박해 믿음을 포기시키려고 시도했다.

차오진싱은 파룬따파를 수련해 심신의 건강을 얻은 선량하고 법을 지키는 국민이다. 그는 이미 칠순에 이른 나이에, 탕산 제1구치소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감금 박해를 당했고, 또 탕산로 베이구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인원에 의해 7년의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둥 감옥 관원이 어떻게 ‘정상적인 사망’이라는 말을 하는가? 하물며 칠순 노인 차오진싱은 지둥감옥에서 줄곧 강제로 노동에 동원됐다. 그리고 그가 당한 기타 박해 사실은 감옥에서 덮어 감추고 있어 현재 실증할 방법이 없다.

지둥 감옥, 즉 허베이성 감옥관리국 지둥분국 제5감옥은 20여 년 이래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불법 감금, ‘전향’세뇌, 고문 박해를 진행했다. 2008년, 밍후이왕에서는 ‘녹화:허베이성 탕산지둥감옥의 죄악을 폭로함’을 보도했다.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8/11/12/189614p.html
http://big5.minghui.org/mh/articles/2008/11/12/189614.html

최근 전염병 발생 기간에 불법 감금당한 파룬궁 수련생은 여전히 각종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에 5년의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한단(邯鄲)시 공안국 부처장이자 파룬궁수련생 리충춘(栗從春)은 지금 가족과 통신할 수 없고, 2016년에 7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은 탕산 파룬궁수련생 라이즈창(賴志強)은 박해로 뇌혈전 증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파룬궁 수련생 왕즈친(王志勤)도 허베이성 감옥관리국 지둥분국 제5감옥에 불법 감금당해 지금 박해로 뇌출혈 증상이 나타나 말을 할 수 없고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데, 가족은 왕즈친이 병보석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감옥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현재 여전히 지둥 감옥에 불법 감금당해 있는 파룬궁 수련생의 명단은 다 확보하지 않은 상태다.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0년 7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망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7/5/4085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