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진저우 녜징 억울한 징역형에 상소, 2심에서 불법으로 원심유지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랴오닝(遼寧)성 진저우(錦州)시 파룬궁(法輪功)수련생 녜징(聶晶)은 2019년 말 불법적인 2년 6개월 징역형과 2만 위안(약 345만 원)벌금형을 선고받고 상소를 제기했지만 중공사당 법원은 불법적인 판결로 원심을 유지시켰다.

2019년 9월 24일 오후 녜징은 퇴근 중에 사복경찰에 납치되었는데, 진저우시 타이허(太和) 파출소와 국가보안 타이허 분국에 의해 가택수색을 당한 후 계속해서 검찰원, 법원에 모함당했다.

2019년 12월 13일 진저우시 타이허구 법원 재판에서 녜징을 모함하는 불법적인 재판이 진행되어 변호사와 가족은 모두 법률과 이치에 따라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타이허구 법원은 실체적 진실과 법률을 무시한 채 2019년 12월 29일 녜징에게 2년 6개월 징역과 2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이 끝난 뒤 녜징의 모친이 변호사를 통해 타이허구 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2020년 3월 7일에야 진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송달한 것으로 뒤늦게 알게 되었다.

2020년 3월 21일(22일) 2심 판사는 전화로 녜징의 모친과 동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통화했다. 모친은 공안에서 사건이 접수되기 전 사람을 먼저 체포한 후 증거를 짜 맞추는 등 일련의 위법한 점을 지적하며 공정하게 판결해줄 것을 판사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3, 4일이 지난 3월 25일, 정식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호인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황급히 원심을 유지시켰다.

동 사건 관련보도는 밍후이왕의 ‘3년의 억울한 징역형으로 손상을 입은 랴오닝 녜징이 또 2년 6개월의 불법적인 징역형 선고받다’와 ‘변호사 질문: 만약 법정에서 녜징을 석방할 수 없다면 국법이 존재하나요?’를 참조하기 바란다.

(관련박해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참조바람)

원문발표: 202049
문장분류: 대륙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4/9/4035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