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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성 퉁화시 육십 대 엔지니어 장자오빈, 불법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지린성 보도) 2014년 9월 2일, 지린(吉林)성 퉁화(通化)시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와 ‘610’은 시산(西山) 세뇌반을 조직해, 각 구(區)의 경찰에게 지시해 30여 명 파룬궁 수련생과 가족을 납치했는데, 장자오빈(張朝彬)은 그중 한 사람이었다. 9일 후, 건강상 이유로 보석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5년 후인 2019년 6월 31일, 장자오빈은 거듭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2일에 류허(柳河) 법원에 의해 억울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장자오빈은 원래 지린성 퉁화시 철도 엔지니어다. 1995년, 그와 그의 아내 쑹위화(宋玉華)는 병에 걸렸다. 장자오빈은 심각한 심장병, 불면증, 왼쪽 팔꿈치 관절 활막염을 앓았다. 아내는 중풍에 걸렸는데, 적잖은 돈을 쓰고 중의와 양의도 치료할 수 없었다. 5월, 그들이 파룬궁을 수련한 후, 병은 모두 차츰 사라지고 심신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몸이 완쾌돼 직장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2014년 9월 2일, 지린성 퉁화시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610, 둥창(東昌)구 정법위, 610 및 각 구역 파출소 인원 등은 이른 아침 3시가 넘어서부터 잠복근무를 진행했다. 아침 6시쯤 시작해 30여 명 파룬궁 수련생과 가족을 납치했다. 그중 장자오빈을 포함해 13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창류 구치소에 불법으로 감금당했는데, 자오리화(趙麗華), 장수화(張淑華), 리슈잉(李秀英), 딩리나(丁麗娜), 류샤오나(劉曉娜), 리슈훙(李秀紅), 인구이춘(尹桂春), 주야셴(朱亞先), 주야핑(朱亞萍), 두궈린(杜國林), 펑쩡더(逄增德), 산광중(單廣忠)이다. 그 밖에 12명이 시산 세뇌반으로 납치됐는데, 그들은 친슈리(秦秀麗), 허우칭화(侯慶華), 리잔우(李佔武), 리웨화(李月華), 자오구이화(趙桂花), 양번린(楊本林), 쉬훙쥔(徐洪軍), 취샤오페이(曲曉飛), 왕위수(王玉書), 왕리쥔(王麗君), 양위샤(楊玉霞), 왕수메이(王淑梅) 등이다.

당시 60여 세인 장자오빈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심장 이상으로 구치소에서 수감을 거부했다. 공안국장은 반드시 가둬야 한다고 지시했다. 구치소에서 9일 동안 불법으로 감금되어 고문 박해를 당한 후 보석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이로부터 60여 세인 장자오빈은 고향을 떠나 외롭게 집이 있어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 유랑 생활을 했고 심신에 큰 상처를 입었다. 장자오빈의 아내는 2013년 2월 26일에 중공의 박해로 사망했다.

2019년 6월 말, 지린성 퉁화시 둥창구 국가보안대대장은 그의 아들을 유인해 속이고 위협해 부친을 넘기게 했다. 2019년 6월 30일, 장자오빈은 류허 법원으로 납치됐다. 2019년 12월 2일, 류허 법원에서 불법으로 재판을 진행해 징역 3년,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내가 박해로 억울하게 사망

2007년 4월, 아내 쑹위화(宋玉華)는 집안에서 라오잔(老站) 파출소의 악독한 경찰이 둥창구 공안 분국 국가보안 대대장 징구이취안(荊貴權)과 결탁해 납치했고,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당해 대법 서적, 현금 등 개인 물품을 강탈당했다.

쑹위화는 퉁화시 창류(長流) 구치소에 불법으로 감금당했는데, 경찰은 번갈아 가며 심문을 진행했다. 24시간 동안 그녀에게 잠을 자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밥을 먹지 못하게 했으며 정신적으로 괴롭혔다. 게다가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며 가족을 위협했다. 구치소에 4개월 동안 불법 감금당한 기간, 쑹위화는 건강하던 사람에서 박해를 당해 온 입의 치아가 전부 빠지고 온 머리가 백발이 됐으며, 심각한 심장병 증상이 나타났다. 몸무게는 원래의 60kg에서 40kg도 되지 않게 야위었다.

쑹위화는 억울하게 징구이취안에 의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때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선고한 후 보름의 상소 기한이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유로 2만 위안(약 341만 원)의 현금을 갈취당했다.

집행유예 기간에 파출소 경찰 왕융칭(王永淸, 지역 사회의 구역 경찰) 및 지역 사회 서기, 주임은 끊임없이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공갈 협박을 진행했다. 그리고 매달 쑹위화에게 한 차례 ‘사상 보고’를 하게 시켜, 쑹위화와 가족에게 극심한 정신적 압력을 조성했다.

쑹위화의 건강이 갈수록 나빠진 상황에 극심한 정신적인 압력까지 더해지자 그는 결국, 2013년 2월 26일에 억울하게 사망했다.

이 몇 해 동안 파룬궁 수련생 장자오빈 및 가족은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큰 상처를 입어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원문발표: 2020년 2월 1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2/12/4010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