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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춘룽의 자기변론을 제지하려고 법정경찰이 수갑을 꽉 조이고, 그녀의 남편은 기절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장시 보도) 2016년 6월 27일 오전, 장시성(江西省) 난창시(南昌市) 신젠구(新建區) 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뤄춘룽(羅春榮), 투린(塗琳)에 대해 불법으로 법정심문을 진행했다. 뤄춘룽은 법정에서 자신이 무죄라고 변호했는데, 자기변론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법정 경찰에 의해 무리하게도 포학을 당했다. 뤄춘룽의 남편은 법정에서 기절했고 방청객의 강렬한 항의와 질책을 불러일으켰다.

罗春荣女士

(사진 설명):뤄춘룽(羅春榮) 여사

난창시 신젠구 법원은 6월 27일 오전 10시경 개정했다. 두 명의 노년 파룬궁수련생 뤄춘룽과 투린은 두 손에 수갑을 차고 법정에 올랐다.

시달림을 당해 얼굴색이 창백하고 초췌한 뤄춘룽은 자기변론을 할 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자기변론서(無罪自辯詞)를 낭독했다. 그는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과 후의 자신의 심신상의 커다란 변화를 진술하였는데, 자신이 직접 이로움을 얻었으며 파룬궁은 국가에 백 가지 이로운 점은 있어도 한 가지 나쁜 점이라곤 없는 고덕공법(高德功法)임을 실증했다. 그리고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합법인바 그녀를 고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으며, 사실과 법률적인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그녀는 자신은 무죄인바 법정은 자신을 무죄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판장은 여러 차례 무리하게 뤄춘룽의 진술을 중단하고 난폭하게 중지시켰다. 뤄춘룽은 자신의 변론을 견지하며 낭독했다. 그래서 두 명의 법정 경찰은 뤄춘룽의 신변으로 걸어가서 뤄춘룽의 두 손에 찬 수갑을 꽉 조이며 수갑이 살 속까지 파고들어가게 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아팠다. 이때 방청석 첫 줄에 앉았던 뤄춘룽의 남편은 재빨리 일어나 가리개 뒤에서 이런 포학한 행위를 제지하려 했다. 그는 법정 사람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당신들은 그녀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라고 질책했다.

한 법정 경찰은 뤄춘룽의 남편에게 “방청객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가시오!”라고 호통쳤다. 뤄춘룽의 남편은 홧김에 “나가라면 나가면 되지!”라고 소리 질렀다. 말을 다 한 다음 비틀거리며 문밖으로 걸어나갔다. 연세가 있는 그는 화가 나 걸으면서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가슴을 탕탕 쳤다. 몇 걸음 못 가 그는 눈앞이 깜깜해졌고 결국 ‘쿵’하며 법정의 복도에 쓰러졌다.

이때 방청석의 모든 사람이 가리개 앞으로 다가가서 분분히 인간성을 상실한 이런 포학한 행위를 질책했다. 뤄춘룽의 가족은 화가 나서 속을 끓이며 항의했다. “이곳에 사람이 말할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앞에서마저 이렇게 악독한데, 그 안(구치소)에서는 또 어떻게 학대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노부인은 “당신들은 이렇게 백발이 성성한 가족을 학대하는데, 당신들은 부모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뤄춘룽이 무슨 법을 어겼습니까? 그녀가 좋은 사람이 되려 하고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는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정의롭게 질책하는 상황에 법정 사람은 날뛰던 기세가 수그러들었고 총총히 뤄춘룽을 안으로 압송했다. 불법적인 법정 심문은 한 차례 중지되었다. 그 후 여 심판장이 방청석으로 가서 계속하여 법정 심문을 진행할지를 문의했을 때, 가족 및 방청객은 단호하게 “당신들이 이렇게 함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땅히 사과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다음 법정 심문 중에서 법정의 심문자는 다시는 뤄춘룽의 자기변론을 중단하지 않았다. 뤄춘룽이 맨 마지막에 “대법을 좋게 대하는 것은 자신을 잘 대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라고 선행을 권고하는 것으로 자신의 변호를 끝낼 때, 전 법정에는 열렬한 박수 소리가 오랫동안 끊이질 않고 울려 퍼졌다.

문장발표: 2016년 7월 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7/7/3310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