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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위링은 박해로 사망, 올케는 원흉 장쩌민을 고소

[밍후이왕] 랴오닝성(遼寧省) 칭위안현(清原縣) 농촌 부녀자 장추이즈(張翠芝) 및 그의 가족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장기간 미행, 감시를 당했다. 그의 딸은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을 당했으며 고모의 딸 저우위링(周玉玲)은 박해로 사망했다. 장추이즈 여사는 2015년 6월 29일에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에 원흉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해 그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고, 법률에 근거해 그에게 제재를 가하도록 요구했다. 검찰원과 법원에서는 모두 이미 장추이즈 여사의 ‘형사고소장’을 받았음을 서명했다.

다음은 장추이즈 여사의 가족이 당한 주요한 사실이다.

딸이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을 당하다

2002년 8월 31일, 나의 딸 저우샤오나(周小娜)와 나의 셋째 시누이 저우위링은 훙슈산(紅透山)파출소 경찰 량다밍(梁大明)과 여러 명의 사복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경찰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해 딸에게 대법을 욕하고 수련을 포기하도록 핍박했다. 협력하지 않자 곧 딸의 얼굴을 주먹으로 사납게 치고 몸을 걷어찼으며, 전기봉으로 머리, 얼굴에 전기 충격을 가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구타하고 한편으로는 전기 충격을 가하며, 입으로 반복적으로 “아직도 연마하겠는가? 연마하면 당신에게 전기충격을 가해 죽이겠다.”고 말했다.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은 1시간이 넘게 진행되었다.

셋째 시누이가 박해로 사망하다

그날 점심, 딸과 셋째 시누이는 칭윈현(清原縣) 다사거우(大沙溝)구치소로 옮겨졌는데, 당시의 소장은 인창장(尹長江)이다.

딸은 칭위안현 다사거우(大沙溝) 구치소에서 박해를 당해 27일 동안 단식을 진행했다.

周玉玲

(사진 설명 1): 저우위링(周玉玲)

셋째 시누이 저우위링은 9월 1일부터 단식으로 박해를 반대하기 시작했다. 나흘 뒤 구치소에서는 그녀에 대해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과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는데, 매일 밤마다 저우위링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2002년 9월 20일, 구치소에서는 가족에게 저우위링이 사망했다는 통지를 내렸다.

저우위링의 사망 상태: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여위었고 몸은 시퍼렇게 멍들었으며, 두 눈은 동그랗게 뜨고 입은 크게 벌리고 있었다. 그리고 주먹은 꼭 쥔 채였고 두 다리는 힘껏 차는 자세였다. 사망 증명서는 없었다.

칭위안현 공안국에서 경찰, 군경을 출동시켜 가족이 상소, 검시, 사진을 찍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강제로 시신을 화장하려 했다. 그 후 가족이 사망 증명서를 보려하자 칭위안현 공안국에서는 병원에 압력을 가해 가짜 증명 수속을 밟았다.

사건이 발생한 뒤 어느 한 수감자가 구치소 소장 인창장에게 “저우위링은 무슨 병입니까?”라고 물었는데, 그는 “병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장쩌민을 엄하게 징벌하도록 요구하다

1. 파룬따파(法輪大法) 창시인 리훙쯔(李洪志) 사부님의 명예와 결백을 돌려주고, 파룬따파의 결백을 회복시킬 것.

2. 국제법의 규정에 따르면, 법에 근거해 고소를 당한 장쩌민이 저지른 집단학살죄, 고문죄와 인도에 반한 죄 등 공인된 국제 범죄를 추궁할 것.

3. 중국 형법 규정에 따라, 법에 근거해 고소를 당한 자 장쩌민이 저지른 종교신앙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한 죄, 인신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한 죄, 납치죄, 불법 구금죄, 비난죄, 불법적으로 국민의 주택에 침입한 죄, 갈취죄, 불법 수사죄, 모욕죄, 무고하게 모함한 죄, 고의상해죄, 고의살인죄,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죄, 불법적인 폭력으로 증거를 얻은 죄, 감옥에 수감된 인원을 학대한 죄, 직권을 남용한 죄, 국민의 재산을 박탈한 죄 등 형사 책임을 추궁할 것.

4. 내가 억울하게 당한 모든 경제, 명예, 정신, 육체적 손실을 배상할 것.

장쩌민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고 법률에 근거해 제재를 가하도록 사법기관에 제청한다.

문장발표: 2015년 8월 1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8/14/31407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