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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송유관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겸 처장 후중제가 장쩌민 고소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 보도) 전 송유관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겸 처장인 후중제(胡忠傑)는 파룬궁수련생으로, 장쩌민(江澤民)이 발동한 파룬궁 박해 운동 중 구타, 머리 박박 밀기, 세뇌, 강제 노동, 1년 6개월 노동교양 처분 등을 당했다.

지금 후중제는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 장쩌민을 고소해 최고인민 검찰원에 장쩌민에 대한 입안 조사를 신청했고, 아울러 최고인민 법원에 고소를 제기해 그의 형사 책임, 경제와 정신적 배상 책임을 추궁하게 했다.

후중제는 고소 중에서 말했다. “나는 퇴직할 때 담결석, 메니에르 증후군, 고혈압, 신경성 이명, 지방간, 요통 등 각종 질병에 걸려 적잖은 약을 먹고 많은 공법을 연마해도 호전이 없었다. 1996년 6월에 친구가 나에게 파룬궁을 연마하게 했고, 아울러 나에게 ‘전법륜(轉法輪)’ 한 권을 주었다. 그때부터 나는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나는 파룬궁 서적 중의 요구에 따라 ‘진선인(眞ㆍ善ㆍ忍)’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됐다. 그리고 사부님께서 가르치신 5장 공법을 연마해 얼마 되지 않아 질병이 전부 나아졌다.

1997년 새해 전 부친은 간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말기라고 하며 나에게 “당신은 돌아가서 노인의 후사를 준비하세요. 설을 쇨 수 있다면 대단한 겁니다.”라고 알려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부친에게도 파룬궁을 가르치고 연마하게 했다. 부친은 사부님의 녹화를 보고 설법을 들은 후 모든 상태가 매우 좋아졌다. 부친은 연마한 후 1년 8개월을 더 살아 생명이 연장됐지만 1999년 7월 20일 후 박해가 두려워 연마하지 않았고 결국 1999년 9월에 사망했다. 이는 파룬궁은 사람에게 ‘진선인(眞善忍)’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으로 되고, 연공을 하면 건강에 효과가 좋으며 사회와 국민에 대해 모두 좋은 점이 있음을 증명한다. 나는 파룬궁을 연마해 이로움을 얻은 사람이다. 수많은 파룬궁수련자는 모두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파룬궁은 리훙쯔(李洪志) 대사님께서 1992년 5월에 전하셨는데, 이미 사망한 인민대표대회위원 차오스(喬石)가 말한 것처럼 “국가와 인민에 백 가지 좋은 점만 있고 한 가지 나쁜 점도 없다.”는 정확한 결론처럼 중국의 행운이고 중국 국민의 행운이다.

내가 파룬궁을 연마함은 단지 건강해지고 좋은 사람으로 되고 싶어서다. 동시에 또 다른 사람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알려줄 뿐이다. 단지 이 생각 때문에, 단지 ‘진선인’의 믿음을 견지한 것 때문에 박해를 당했다.

1999년 7월 20일 후 박해가 시작된 초기에 직장에서는 수련생 학습반을 조직해 세뇌를 진행했다. 그리고 강제로 연공 방석 및 각종 파룬궁 서적, 사부님 법상 등 대량적인 첫 번째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2002년 1월 17일 오전, 쩌우청(鄒城)시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서기 쑨춘샤오(孫春曉)는 시 공안국, 구타(古塔) 파출소, 직장 보위과의 수십 명은 내가 거주하는 집을 포위하고 강제로 우리 집에 들이닥쳐 컴퓨터 한 대(2002년 7월 7일에 돌려주었음), 영상재생장치 한 대(2002년 10월에 돌려주었음), 내 딸의 결혼 영상 CD 한 세트, 홍콩 반환 동영상 프로그램 한 세트, 파룬궁 사부님 설법, 녹화, 녹음과 서적, 동으로 만든 불상 한개 등을가져갔는데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 동시에 나와 아내는 함께 구타 파출소에 감금당했다. 이튿날 아내는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고 나는 저우청 구치소로 옮겨져 감금됐다. 합해서 모두 43일을 감금됐다.

구체적인 박해:

감방에 도착하자 같은 감방 죄수가 전부 나를 한 번씩 구타했다. 나는 당시 구타로 엉덩이가 부어올라 바지를 입을 수 없었다.

화지를 벗기기[揭火紙]: 바로 머리를 박박 깎는 것인데 손으로 이발기를 밀면서 머리를 깎는다. 계속 밀어서 머리칼을 전부 밀어버릴 때까지 민다. 두피가 벗겨지고 터져 아주 심하게 아팠다.

아침에는 문의하고 저녁에는 보고했으며 훈계당하고 세뇌를 당했다.

강제 노동은 하루 중가장 오랜 시간을 했다. 나는 당시 매일 성냥개비를 붙이는 일을 했는데 수량을 완수하지 못하면 식사를 허락하지 않았다.

노동교양 처분 1년 6개월을 받았다. 말로는 ‘감옥 외 집행’이라고 했으나, 2002년 음력 섣달 29일에 저우청시 공안국에서 구치소로 사람을 보내 나에게 1년 6개월 노동교양처분을 선포했고 그날 저우촌(周村) 노동교양소로 보냈다. 저우촌 노동교양소에서 건강 검사를 받은 뒤 내가 나이가 많고 혈압이 높다며 곧 저우촌으로 압송해 돌아왔다. 압송해 간 사람이 “노동교양소에서 수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자 쑨춘샤오는 “먼저 그곳에 놓아둬.” (저우청 구치소를 가리킴)라고 답변했다. 이렇게 나는 또 저우청시 구치소에 감금당했다. 이렇게 줄곧 나는 설을 쇤 후 정월 15일까지 감금됐다. 2002년 3월 초에 또 저우촌 노동교양소로 보내졌는데 혈압이 높다는 이유로 또 수감이 거절되자 나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2002년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저우청 ‘제2기 법제교육학습반’에서는 강제 세뇌를 진행했는데, 강제로 전향 증명서 위에 서명시키고 지장을 찍게 했다. 이때부터 그들은 장기간 감시하고 전화를 도청했으며 집으로 가서 괴롭히며 사상 보고를 하게 했다.

2002년 2월, 3월 두 달치 양로금 3천여 위안(약 56만원)을 강제로 공제했다. 내가 본 직장 당위원회 서기 리쑹바이(李松柏)를 찾아 양로금을 요구하자 그는 “당신이 파룬궁을 연마해 직장에 매우 큰 영향을 조성했으나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았는데 공제했으면 공제한 거지!”라고 말했다.

그 후 2002년 9월 1일, 나는 또 저우청 정치위원회 부서기 황(黃) 모씨를 찾아갔다. 그는 “상부에 물어본 후 다시 봅시다.”라고 말했다. 그 후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문장발표: 2015년 7월 1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7/16/3125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