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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시신이 아직 식지 않았는데, 자오강셴 불법 개정에 직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쓰촨 보도) 쓰촨(四川) 바중시(巴中市) 언양구(恩陽區) 주전향(九鎮鄉)의 65세 파룬궁 수련생 자오강셴(趙剛先) 노인. 2013년 10월 8일에 언양구 ‘610’ 불법 조직에 의해 납치당하면서 몸져누운 아내를 보살펴줄 사람이 없어 아내는 2주 후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자오강셴 노인은 줄곧 바중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하고 있다.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딸은 여러 차례 언양구 공안국으로 가서 석방을 요구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하고 무죄로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언양구 공안, 검찰, 법원 부서에서는 석방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근일에 불법 법정 심리를 연다는 통지를 내려 박해를 가중시키려고 도모했다.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 자오강셴 노인은 예전에 심각한 미란성 위염, 음식을 먹기만 하면 토하는 증상, 눈 시력이 흐릿한 증상, 통증으로 왼쪽 팔을 들지 못하는 증상 등을 앓아 중노동 등을 할 수 없었다. 병고의 시달림 때문에 성격은 점점 거칠고 급해졌으며, 우울증에 빠져 늘 침울한 표정을 짓고 말을 하지 않아 아이들도 모두 그를 두려워했다. 그 후, 그는 운 좋게 파룬궁을 수련했다. 겨우 사흘 동안 ‘전법륜(轉法輪)’을 보았을 뿐인데, 그의 눈은 맑고 깨끗해져 똑똑하게 대법 책을 볼 수 있었다. 끊임없이 책을 보고 연공을 하고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자신의 심성을 수련함에 따라, 그는 매우 빨리 병이 없이 온몸이 가벼워졌다.

2013년 10월 8일, 주전향(九鎮鄉) 2촌 3조의 한 사람이 본 3조의 파룬궁 수련생 자오강셴을 무고했다. 언양구 공안 분국에서는 무고를 받은 뒤, 국가보안대대장 저우훙빙(周紅兵)을 파견해 자오강셴을 붙잡았다. 그날 오후, 저우훙빙은 경찰 몇 명을 데리고 바저우구 주전향 2촌에 뛰어들어, 2촌 촌주임 샹광이(向光義)에게 길 안내를 시키고 자오강셴의 집에 들이닥쳤다.

당시 자오셴강의 아내 리웨잉(李月英)은 오래전에 독사에게 물려 발과 복부가 심각하게 부어올라 이미 며칠 동안 밥을 먹을 수 없었고 생명은 매우 위험했다. 자오강셴의 자녀는 모두 외지에서 가정을 이루었기에, 집에는 단지 두 노부부만 있었다. 리웨잉 노인은 반드시 남편 자오강셴의 보살핌이 필요했다. 그러나 경찰은 인명도 돌보지 않은 채, 리웨잉 노인에게 다음 날 남편을 석방해 돌려보낸다고 거짓말하고는 강제로 자오강셴을 납치해 갔다. 게다가 이튿날 즉시 언양구 검찰원과 결탁해 자오강셴에 대해 불법 체포령을 내렸다.

자오강셴 노인은 지금 바저우구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하고 있다. 리웨잉 노인은 중상을 입었지만 보살펴 줄 사람이 없는데다, 남편이 난폭한 납치를 당해 감금당한 이중 충격으로 결국, 10월 26일 아침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가족과 촌민이 리웨잉 노인을 위해 장례를 처리하는 그 주에, 국가보안 악독한 경찰들은 또 주진향 2촌 촌주임 샹광이 등과 결탁해 수차례나 자오강셴이 거주한 향촌 주전향 2촌 3조에 뛰어들어 두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게다가 집집이 등기해 촌민에게 자오강셴이 그들에게 진상 자료를 주었는지, 파룬궁 진상을 알린 적이 있는지, 녹화 프로그램을 틀어놓았는지 등등을 말하도록 하여, 자오강셴 노인에 대한 박해를 가중시키려고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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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발표: 2014년 3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3/2/2882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