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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룽장성 철도 직원, 5년 불법 판결 당해

[밍후이왕] 헤이룽장 무단장(牡丹江) 철도운수 법원에서는 며칠 전에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무단장 철도 직원이자 파룬궁수련생인 장롄성(張連生)에 대해 5년 불법 판결을 내렸다. 게다가 고의로 가족을 통지하지 않았다.

장롄성은 무단장 철도 기관차사무소 설비작업실 직원으로, 2010년 12월 7일 오전에 출근하다가 무단장 철도 공안처와 국보과 경찰에게 납치돼 무단장 아이허(愛河)노동교양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무단장 철도 악경이 장롄성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리려고 했기에 가족은 베이징 변호사를 선임해서 장롄성을 위해 공정한 평가를 받으려 했다.

12월 29일 오전, 무단장 철도운수 법원에서는 장롄성에 대해 불법적으로 법정 심리를 했다. 두 명의 베이징 변호사는 장롄성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고, 그 자리에서 당국이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것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양심과 도덕에도 어긋나고, 사회 정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법정에서 양심을 받들고 법에 의거해 사건을 처리해 장롄성을 무죄석방하길 호소했다.

그러나 중공(중국 공산당) ‘610’(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기구임)의 제약을 받는 법원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지만 여전히 2011년 1월 18일에 강제로 장롄성에게 5년 판결을 내렸다. 게다가 고의로 가족을 통지하지 않고 가족이 법원과 검찰원으로 가서 문의해도 알려주지 않았다. 결국 장롄성이 불법 판결을 당한 소식을 알게 된 가족이 재차 법원으로 가서 질문을 하자 법원에서는 그제야 부득이 승인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난폭하게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롄성은 이미 여러 차례 박해를 당했다. 2004년 8월 18일, 그는 이몐포(一面坡)철도국 불법 인원에게 쑤이화(綏化)세뇌반으로 납치돼 박해를 당한 적이 있다. 2008년 6월 12일에 무단장 철도국 기관차사무소와 철도 공안분국 악도에게 납치돼 가택을 수색 당했고 무단장 아이허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문장발표: 2011년 02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주보 201호
원문위치: http://zhoubao.minghui.org/mh/haizb/201/A04/824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