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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롄시 옌서우린, 법정서 친구 변호하다 납치로 행방불명

【명혜망 2008년 12월 6일】 2008년 12월 2일 오후,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 진저우(金州)구 덩사허(登沙河)진 대법제자 옌서우린(閻壽林), 양춘메이(楊春梅)와 양춘메이의 동생 양빈(楊斌)이 납치당했다. 이미 양빈은 돌아 왔으나 양춘메이는 불법으로 량자뎬(亮甲店) 파출소에 감금되어 있고 옌서우린은 행방불명 상태이다.

옌서우린, 양춘메이 부부와 양춘메이 동생 양빈은 사진관을 운영한다. 2008년 3월에 다롄 진저우 덩사허진의 구리(谷麗), 츄수핑(邱淑萍) 이 두 연약한 여자는 중공 사악의 파룬궁 박해에 대해 세인에게 진상을 알리다가 불법으로 납치당했다. 2008년 8월 27일에 사악 당 법원에서 으스대며 개정할 때, 대법제자 옌서우린이 법정에 출석하여 구리를 위해 무죄라며 변호를 하였고, 다롄 변호사 왕융항(王永航)도 츄수핑이 무죄라고 변호했다.

두 변호인의 변호는 매우 힘이 있었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말한 주요한 관점은 제1, 일종의 신앙은 사교가 아니며 법률로 말할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률문제가 아니므로 고발한 ‘사교조직이용’은 성립하지 않으며, 법률상에 사교 두 글자를 쓰는 것은 착오적이다. 제2, 츄수핑이 법률 실행을 파괴했다고 중공이 비방하는데, 츄수핑은 어느 법률 실행을 파괴했는지 전혀 모르고 어떻게 법률 실행을 파괴했는지도 모른다. 법관, 검찰관도 츄수핑이 어느 부분의 법률 실행을 파괴했는지도 못 찾았다. 제3, 본 안건은 범죄의 객체도 찾지 못했다. 변호사가 변호를 끝마친 후에 검찰관은 아무 말도 못했으며 힘이 없는 말로 “사교 조직을 이용한 것이 법률 실행을 파괴한 것이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즉시 그를 지적했다. “이것은 완전히 착오적인 생각이다. 형법 조문(條文)에 대한 착오적인 이해(理解)이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옌서우린은 외출할 때에 수시로 사람들의 감시를 당했다. 또한 왕융항 변호사가 조우한 것은, 그의 변호사증이 주요기관에 의해 잠시 보관 상태가 되고, 변호사 사무소에서도 그를 고용한다는 계약을 정지한 것이었다. 대법제자 구리는 비밀리에 3년 판결을 받았고, 츄수핑은 비밀리에 4년 판결을 받았다.

2008년 12월 2일 오후 1시 30, 옌서우린 가족들은 평상시대로 이린사진관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분이 불명확한 사람들이 한 무리 쳐들어와 옌서우린을 때리고 발로 차며 폭력을 휘두르다 그를 납치했다. 옌서우린의 아내 양춘메이가 악인들에게 항의를 제기하자 변복한 사람 4명이 가까운 파출소로 끌고 갔다. 동시에 납치당한 사람 중에 양춘메이의 동생 양빈도 포함되어 있다.

사건이 발생한 전후 3시간 가까이 그 기간에 옆 주민과 행인들은 폭도들에게 왜 사람을 때리느냐고 큰 소리고 꾸짖었다. 그러자 그 중 한 폭도는 증명서를 보이며 주위 사람이 물어보지도 옆에 다가서지도 못하게 했다.

중공 사교는 이미 암흑가 건달 수단으로 ‘법 집행’하는 지경으로 타락했다. ‘진·선·인’을 신앙하는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 이것은 오직 그것이 최후로 미친 듯이 한계가 있는 연출을 하는 것이다.

량자뎬 파출소 전화 : 0411-87280708

발표 : 2008년 12월 06일
갱신 : 2008년 12월 06일 01:54:30
분류 : 중국소식
원문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8/12/6/1911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