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장시성 통신원) 장시성 난창(南昌)시 진셴(進賢)현 파룬궁수련자 완타오잉(萬桃英)은 2025년 8월 5일 푸젠성 푸저우(福州)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푸저우시 창산(倉山)구 공안분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에게 다른 성(省)에서 납치, 가택수색을 당한 뒤 푸저우시 제2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2026년 7월 하순 완타오잉은 푸저우시 민칭(閩淸)현 법원으로부터 터무니없는 죄명으로 1년 3개월의 불법 형을 선고받았다.
완타오잉은 1962년 3월생으로 장시성 난창시 진셴현 싼리(三里)향 사람이다. 이번에 납치된 도화선은 그녀가 푸저우시의 예전 파룬궁수련자 왕융진(王永金)에게 휴대폰 3대를 대신 사달라고 부탁하고 위챗(微信) 단톡방에서 그에게 가져오라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왕융진은 이미 푸저우시 국보에 납치된 상태였고 휴대폰 3대는 모두 경찰의 손에 들어가 완타오잉을 모함하는 이른바 ‘증거’가 됐다.
완타오잉은 푸저우시 제2구치소에 감금된 후 민칭현 검찰원에 ‘인수’돼 모함을 받았고 이어서 민칭현 법원에서 두 차례 불법 재판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1년 3개월의 불법 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이 그녀의 세 번째 불법 판결이다.
이에 앞서 그녀는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한 차례 불법 강제노동과 두 차례 불법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녀는 장시성 여자 노동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해 눈이 거의 실명됐고, 장시성 여자감옥에서 쇠의자 고문을 당해 양손 엄지손가락이 부러졌다.
1. 첫 번째 1년 반 불법 강제노동 처분(2009~2010년)
2009년 3월 24일 진셴현 싼리향에서 완타오잉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라고 적힌 그림을 한 초등학생에게 주었다가 악의적인 모함을 받았다. 싼리 파출소 경찰은 그녀를 납치해 강제노동 명목으로 1년 6개월간 불법 감금하고 장시성 여자 노동수용소로 보냈다.
노동수용소에서 그녀는 장기간 작은 의자에 앉는 체벌을 강요당했는데 아침부터 밤 9시까지 앉아 있는 것이 반년이나 지속됐다. 그녀의 엉덩이 피부와 살이 헐고 짓물렀으며 바지와 살이 달라붙어 일어날 때 찢어지며 떨어졌고 피가 허벅지를 타고 흘러내렸는데 거의 매일 이랬다.
그녀는 신앙 포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장기간 감방에 갇혀 먹고 마시고 배변하는 것을 모두 그 안에서 해결해야 했으며 음식은 주로 쉰 밥과 반찬이었다.
그녀는 또한 시간과 강도를 초과하는 노예 노동을 강요당했다. 한번은 쓰러져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자 중대장 천잉(陳英)이 그녀의 노동 시간을 강제로 연장해 한밤중이 되어서야 일을 마쳤다.
장기간의 고문으로 그녀는 눈이 거의 실명됐고 양손을 들어 올릴 수 없었으며 다리에 힘이 빠져 서 있기조차 힘들었고 자주 쓰러졌으며 온몸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몹시 가려웠다.
2. 두 번째 3년 불법 형 선고(2013~2016년) 및 모친 별세
2013년 4월 30일 완타오잉은 진셴현 국보 경찰에게 납치돼 진셴현 구치소에 감금됐다. 구치소에서 그녀는 박해로 온몸이 부어올랐다.
2014년 4월 23일 그녀는 위장 대출혈로 병원에 이송될 때도 감옥 의사 녜(聶) 씨에게 욕설과 모욕을 당했고 그녀가 그 자리에서 기절했음에도 경찰은 오히려 그녀가 ‘죽은 척한다’고 말했다.
2014년 7월 25일 진셴현 법원은 그녀에게 불법적으로 3년형을 선고했다. 그녀는 난창시 중급법원에 항소했지만 여전히 부당한 판결이 유지됐다.
2014년 10월 8일 오전 부모는 마침내 딸의 얼굴을 한 번 볼 수 있었다. 당일 오후 그녀는 즉시 장시성 여자감옥으로 끌려갔다. 며칠 동안 그녀의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10월 11일 노인은 슬픔 속에 세상을 떠났다.
장시성 여자감옥에 들어간 후 그녀는 노약자 병동 대대에 갇혀 저녁부터 한밤중까지 서 있는 체벌을 받았다.
2014년 11월 17일 감옥 교육과는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기 위해 ‘공견반(攻堅班: 집중 박해반)’을 만들었다. 2014년 11월 21일 오전 교육과 과장 후루이화(胡睿華)는 그녀에게 매달기 고문을 가했는데 밤낮으로 풀어주지 않았고 그녀가 피를 토할 때까지도 멈추지 않았다. 이후 그녀는 감방에 갇혀 쇠의자 고문을 당했고 양손 엄지손가락이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었다.
2015년 6월 중순 완타오잉은 6대대에 감금됐다. 12월 경찰 왕리핑(王麗萍)은 낮에 그녀의 손발을 묶어놓고 밥도 주지 않으며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했고, 밤에는 계속 감방에 가두고 손발을 묶어두었다. 한겨울에 그녀는 맨 시멘트 바닥에서 자야만 했다.
2016년 4월 15일 그녀는 3년의 억울한 감옥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3. 세 번째 9개월 불법 형 선고(2021~2022년)
2021년 11월 26일 완타오잉은 진셴현 민허(民和) 파출소에 가서 ‘파룬궁 신앙은 합법이고 파룬궁 박해는 위법이다’라는 법률 자료를 제출하며 소장에게 국보에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 경찰은 불법 가택수색을 벌여 파룬궁 서적과 관련 자료를 빼앗았고, ‘사회 치안 교란죄’로 그녀를 난창시 구류소로 끌고 가 15일간 행정 구류시켰다.
구류소에서 그녀는 불법 감금에 항의하며 십여 일간 단식과 단수를 해 위장 출혈을 일으켰다. 그녀는 ‘전향(수련 포기)’ 서명을 거부했고 12월 10일 또다시 불법 형사 구류돼 진셴현 구치소로 이감됐다.
2022년 8월 24일 난창시 시후(西湖)구 법원은 그녀에게 9개월의 불법 형을 선고하고 5천 위안의 벌금을 갈취했다. 8월 25일 그녀는 9개월의 부당한 형기를 마치고 구치소에서 걸어 나왔다.
4. 다시 박해당해 1년 3개월 불법 형 선고받아(2025~2026년)
현재 완타오잉은 다시 박해를 받고 있다. 2026년 7월 하순 그녀는 푸저우시 민칭현 법원에서 1년 3개월의 불법 형을 선고받고 계속 푸저우시 제2구치소에 감금돼 있다.
민칭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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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91-22339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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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린메이(林玫)
원문발표: 2026년 8월 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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