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쑤성 톈수이시 4명의 파룬궁수련자와 1명의 가족, 부당한 징역형 선고받아

[명혜망](간쑤성 통신원) 간쑤성 톈수이(天水)시 친저우(秦州)구 파룬궁수련자 류치예(劉齊葉), 마샤오쥐안(馬曉娟), 왕스례(王世烈), 양탄궈(楊談國) 및 류치예의 남편(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음)은 납치, 감금된 지 1년 반 만인 2026년 7월 톈수이시 친저우구 법원으로부터 부당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명 모두 벌금을 갈취당했다. 판결은 다음과 같다.

· 류치예: 3년 2개월형

· 마샤오쥐안: 1년 8개월형

· 왕스례: 2년형

· 양탄궈: 2년형

· 류치예 남편: 1년 6개월형(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음)

1. 납치 및 가택수색: 여러 명이 동시에 붙잡혀

2024년 12월 23일 오후, 톈수이시 공안국 친저우 분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 소속 여러 명이 류치예의 집으로 들이닥쳐 가택수색을 하고 개인 재물을 빼앗았다. 그 후 경찰은 류치예와 그 남편을 강제로 끌고 갔고,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친저우구 구치소로 이송됐다.

같은 달 하순, 친저우구 파룬궁수련자 마샤오쥐안, 왕스례, 양탄궈도 친저우구 국보에 납치됐다. 경찰은 왕스례의 집에서 컴퓨터, 휴대폰, 대법서적 등 물품을 압수했고, 양탄궈의 집에서 컴퓨터, 대법서적 등을 압수했다.

2. 부당한 구류 및 면회 금지: 5명 1년 반 동안 장기 감금돼

류치예 부부, 마샤오쥐안, 왕스례, 양탄궈 등 5명은 이후 부당하게 형사 구류됐고, 친저우구 검찰원에 의해 부당하게 체포됐다. 그들은 계속 친저우구 구치소에 감금됐으며, 가족은 내내 면회가 금지됐다.

이른바 ‘증거’ 부족으로 친저우구 검찰원은 두 차례나 사건을 반려했다. 하지만 친저우구 국보는 지속해서 이른바 ‘증거’를 조작하고, 반복적으로 자료를 보충하며 모함했다.

3. 위법적인 판결: 증거 부족에도 강제로 유죄 판결

2026년 7월에 이르러, 가족은 5명이 이미 친저우구 법원으로부터 부당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류치예: 유기징역 3년 2개월형 및 벌금형

· 류치예 남편: 유기징역 1년 6개월형 및 벌금형

· 마샤오쥐안: 유기징역 1년 8개월형 및 벌금형

· 왕스례: 유기징역 2년형 및 벌금형

· 양탄궈: 유기징역 2년형 및 벌금형

5명 모두 위법적인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전체 과정에는 부당한 체포, 부당한 수색, 면회 금지, 증거 날조, 두 차례 사건 반려 후에도 강행된 기소 등 심각한 위법 행위가 동반됐다.

부록: 간쑤성 파룬궁수련자 2024년 박해 피해 통계

명혜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간쑤성 파룬궁수련자들이 진선인(眞·善·忍)을 믿는다는 이유로 최소 62명(연인원)이 중국공산당(중공) 당국에 의해 박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최소 3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당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19명이 납치되고, 30명이 괴롭힘을 당했다. 중공의 진상 봉쇄, 가족 면회 불허, 암암리에 자행되는 박해 등 이유로 인해 아직 보도되지 않은 박해 사실이 수없이 많다.

 

원문발표: 2026년 7월 1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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