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윈난성 통신원) 2025년 7월 15일 심야, 쿤밍시 61세 파룬궁수련자 디젠차오(狄建超)의 집에 신원 미상의 사복경찰 17~18명(그중 1명은 여성)과 특경 2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그를 부당하게 납치했다. 이후 그는 관두구(官渡區)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모함받고 기소됐다.
2026년 4월 24일 오전, 쿤밍시 우화구(五華區) 법원은 디젠차오에 대해 부당한 재판을 열었다. 변호인은 수사 및 증거 수집의 적법성, 검찰 측 증거의 진실성 및 관련성 등 핵심 문제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강력하게 변호하고 부정했다.
1) 이른바 사교 죄명 인정의 적법성을 부정하고 파룬궁 서적의 합법성 긍정
2) 두 차례의 이른바 ‘전과’ 형사 처벌은 공평성과 공정성이 없음
3) 증거에 대한 질증 평가와 증거 형식이 모두 합법적이지 않음
4) 공안경찰의 미행과 감시 절차 위법
5) 공안경찰이 사건 처리 기피 제도를 위반함
6) 경찰이 가택수색 시 증인이 없는 것은 위법
7) 가족의 변호권을 박탈한 것은 위법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검찰 기관의 혐의 제기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확히 지적하며 법원이 디젠차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디젠차오의 단식 항의 등 요인으로 사건은 여러 차례 연기됐다. 이번 재판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됐으며 디젠차오는 내내 침묵을 지키며 부당한 재판에 항의했다. 그의 아내는 방청을 허락받았다.
변호인이 공소인의 혐의 제기를 하나하나 반박
1) ‘사교’ 혐의에 대해
먼저 사교 죄명에 대한 공소인의 혐의 제기에 대해 변호인은 직접 부인했다. 사교는 어느 공안 부서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감정 기관과 인원은 엄격한 등록 및 명부 관리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2) 파룬궁 서적에 대해
공소인이 파룬궁 서적을 위법 증거로 삼은 것에 대해 변호인은 사건 기록에 디젠차오 집의 파룬궁 서적에 정규 출판사 출판이라는 글자가 인쇄돼 있으므로 합법적인 서적이며 범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3) 이른바 ‘전과’에 대해
공소인은 디젠차오가 두 차례의 전과가 있으며 각각 2005년과 2014년에 3년형과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고 이번에 진상 자료를 소지하고 길가 스쿠터 보관함에 투입했으므로 ‘재범’을 구성해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공소인이 증거로 제시한 두 차례의 과거 형사 판결에는 항소 법원의 재판 문건이 없고 디젠차오가 줄곧 형사 처벌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부인해 왔기에 디젠차오가 불법적으로 항소 권리를 제한받고 박탈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의 1심 법원과 구치소 모두 디젠차오가 자발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는 관련 증거나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고, 현실에서 적지 않은 지역의 구치소와 법원이 ‘항소 이유 불성립’, ‘항소 이유가 당과 정부 및 국가 지도자 공격’이라는 등의 핑계로 피고인의 항소를 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인이 제기한 디젠차오가 과거 두 차례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유는 의문이 남으므로 법에 따라 성립될 수 없다.
4) 감시와 식별에 대해
변호인은 또한 공안경찰이 도로 CCTV 영상을 근거로 판단해 디젠차오가 사건에 관련된 파룬궁 자료 투입인이라고 인정했지만 필요한 지문 흔적 감정이나 기타 생체 정보 감정이 부족하며, 기타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식별 기록도 제공하지 않아 경찰 개인의 판단은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영상 속 인물과 디젠차오의 신원 동일성을 인정한 경찰은 자신의 성명, 부서, 직무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증인 증언이든 식별 조서이든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증거 종류로 질증 평가를 진행해 보더라도 증거 형식이 모두 합법적이지 않다고 했다.
5) 장기적인 미행과 감시에 대해
공안경찰이 5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신분을 숨긴 채 미행하고 감시하다가 마지막에 디젠차오를 체포한 수사 과정에 대해 변호인은 이런 미행과 감시 조치가 ‘공안기관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264조에서 말하는 기술 수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디젠차오에게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50조, 제152조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건 유형, 적용 대상 및 반드시 거쳐야 할 심사 비준 절차 요구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국가 안전 위해 범죄, 테러 활동 범죄, 흑사회 성격의 조직 범죄, 중대한 마약 범죄 또는 기타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등 5가지 유형의 사건에 대해 엄격한 비준을 거쳐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할 때는 반드시 비준된 조치 종류, 적용 대상 및 기한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6) 사건 처리 기피에 대해
이 밖에 공안경찰은 사건 처리 기피 제도도 위반했다. 디젠차오는 진술 조서에서 항의하기를, 그가 체포된 당일 밤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문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았으며 보충 정정을 허락하지 않았고 또 규정을 어기고 손찌검을 하는 등 고문을 가해 자백을 강요했기에 사건 처리 경찰의 기피를 요구했으나 사건 처리 경찰은 법에 따라 공안국장에게 보고해 결정 및 처리하도록 하지 않았고 사건 수사 업무도 기피하지 않았다고 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1조, ‘공안기관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36조 등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기피 신청에 대해 이틀 이내, 최장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안기관 책임자의 결정을 거쳐 기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 사건 수사관은 고의로 법정 기피 원칙과 규정을 위반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쳤으며 피고인의 변호권과 기피권을 박탈하고 제한했으므로 사건 수사 절차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7) 가택수색에 대해
가택수색 문제에 관해 변호인은 또한 재판정에서 지적하기를 사건의 ‘수색 조서’에 증인이 현장에 참석해 증명하지 않았으므로 형사 수색에 대한 형사소송법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소인은 경찰이 가택수색을 할 때 디젠차오의 아내가 현장에서 ‘경찰을 욕했으므로’ 가족이 증명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방청석에 있던 디젠차오의 아내는 공소인의 답변을 부인하며 자신은 경찰을 욕하지도 않았고 욕할 수도 없었으며, 당시 자신은 집에 들이닥친 경찰에게 통제당해 수색 과정을 증명하거나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소인은 또한 공안경찰이 수색 과정을 녹화했으므로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고 변명했다. 변호인은 반박하기를, 형사소송법상의 수색 증명 제도는 수색 행위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진실하고 완전하게 녹화됐는지에 대한 증명도 포함돼 수색 녹화가 누락되거나 삭제되거나 부풀려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설령 경찰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수색 녹화가 있다 하더라도 법에서 강제하는 수색 증인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8) 가족의 변호권 박탈에 대해
이 밖에 변호인은 법원이 불법적으로 디젠차오가 변호를 받을 법적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했으므로 재판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았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이 변호사, 친척 및 친구에게 변호인을 맡기도록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사건이 공소 제기된 후 법에 따라 디젠차오의 아내 뤄장친(駱江勤)의 변호인 신분을 심사하고 확인했으며 뤄장친도 충분한 변호 준비를 했다. 그러나 재판이 임박하자 재판장은 갑자기 뤄장친에게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고 통지했다. 변호사를 위탁하거나 친척 및 친구를 위탁해 변호하는 것을 포함해 법에 따라 변호를 받는 것은 형사 피고인의 기본 권리다. 변호인은 재판장이 디젠차오가 친척 및 친구를 변호인으로 위탁할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한 것은 절차상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9) 행위의 성격에 대해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디젠차오가 파룬궁을 수련하며 ‘진선인(眞·善·忍)’ 원칙에 따라 처신하는 것에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법률 실시를 방해하려는 위법 목적이 없으며 공소 기관이 제기한 그가 배포하고 전달한 파룬궁 책자는 어떤 사회적 위해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디젠차오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소 제기는 성립될 수 없다며 법원이 디젠차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은 2시간 넘게 진행됐으며 법원은 법정에서 선고하지 않았다.
심야에 집에서 납치와 강도당하고 단식으로 항의해
2025년 7월 15일 밤 10시경, 신원 미상의 사복경찰 17~18명(그중 1명은 여성)과 특경 2명이 갑자기 디젠차오의 거주지(겸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온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소속 부서를 밝히지 않았으며 어떤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고 이름도 감히 말하지 못했으며 수색 영장도 없이 야만적으로 가택수색을 시작했다. 결국 대법서적 수십 권, 업무용 컴퓨터 2대, 프린터 1대, 복사기 1대, 스캐너 1대 등 개인 물품을 빼앗아 갔다. 더욱 악랄한 것은 그들이 벽에 있던 보석 가루로 만든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진선인’과 ‘파룬 도형’ 두 개의 대형 현판(4명이 들어야 함)마저 강제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떠날 때 어떤 물품 목록도 남기지 않았고, 그중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은 디젠차오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갑작스러운 폭력 행위로 가족들은 심하게 놀라 온몸을 떨며 거의 허탈 상태에 빠졌다. 나중에 알게 된 바에 따르면 가택수색을 한 자들은 쿤밍시 관두구 국보대와 시산구(西山區) 중자(中閘) 파출소 경찰이었다. 그들은 파룬궁 자료를 배포하던 디젠차오를 ‘잠복’ 끝에 체포했다고 주장하며 그가 업무 연락용으로 쓰던 승용차, 휴대폰 등 물품을 동시에 빼앗아 갔다.
디젠차오는 납치된 후 줄곧 관두구 구치소에 감금돼 있었다. 관두구 국보대는 그를 우화구 검찰원에 모함했고, 검찰원은 공안 단계의 위법 행위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계속해서 사건을 우화구 법원에 부당하게 기소했다.
2026년 1월 7일, 관두구 구치소는 가족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디젠차오가 단식한 지 6일이 됐으며 현재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알렸다. 가족이 병원 이름을 묻자 상대방은 여전히 “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가족은 이후 우화구 법원에 가서 병보석을 신청했으나 판사는 사건 재판이 열리지 않아 자신의 직책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변호사와 소통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은 또 가족에게 “1월 27일 재판”이라고 통지했다가 나중에 다시 말을 바꿔 “당분간 불확실하다”고 했다.
쿤밍시 우화구 법원은 나중에 2월 6일 오후 2시 30분에 디젠차오에 대해 부당한 재판을 열 예정이었다. 나중에 디젠차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법원은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두 차례 부당하게 선고받아
디젠차오(남)는 원래 쿤밍시 선박회사 직원이었다가 해고됐다. 그는 과거 두 차례 부당하게 선고받아 총 8년 반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2004년 11월 20일, 디젠차오는 다른 파룬궁수련자 1명과 안닝시(安寧市)에서 진상을 알리고 자료를 배포했다. 21일, 그는 집에서 쿤밍시 경찰에게 납치 및 가택수색을 당했고 그날 밤 안닝시 구치소로 이송됐다. 구치소 내에서 그는 박해를 단호히 배격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사주를 받은 감방 우두머리와 둥베이(東北) 출신 폭력범 1명에게 가슴과 배를 구타당해 상해를 입었다. 이후 4년형을 부당하게 선고받고 윈난성 제1감옥 집중훈련 감구(監區)에 감금돼 형기를 마쳤다.
2014년 2월 24일 저녁, 디젠차오와 아내 뤄장친(1967년 11월생)은 집에서 판룽구(盤龍區) 경찰에게 납치 및 가택수색을 당했다. 디젠차오는 판룽구 구치소에 감금됐고 뤄장친은 쿤밍시 구치소에 감금됐다. 이후 디젠차오는 4년 6개월형을 부당하게 선고받고 윈난성 제1감옥 제12감구에 감금됐다. 뤄장친은 3년형을 부당하게 선고받고 윈난성 제2여자감옥에 감금돼 ‘작은 의자에 앉기’ 등 엄격한 관리 박해를 당했다.
쿤밍시 우화구 법원
주심 판사 허원(何文), 서기원 퉁중런(童仲仁). 전화 08716826122.
우화구 검찰원 전화 087164156634,
검사 황펑원(黃鵬文), 조수 황충창(黃崇强)
원문발표: 2026년 5월 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6/5/6/5095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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