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상하이 통신원) 상하이시 푸둥신구 파룬궁수련자 쑨줘잉(孫卓英)은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이래, 두 차례의 불법 강제노동과 세 차례의 불법 형 선고를 받아 도합 최소 12년을 감옥과 노동수용소에서 보냈으며 세뇌반에도 3개월간 갇혔다. 장기간의 고문은 그녀의 심신을 심각하게 파괴했고, 결국 2025년 12월 6일 향년 75세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 쑨줘잉은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처세하며 심신이 건강해졌다. 그러나 20여 년간 지속된 박해 속에서 그녀는 여러 차례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했다. 2016년 5월 상하이 여자 감옥에서 출소할 당시 그녀는 온몸에 참기 힘든 통증을 느껴 걷지도, 평소처럼 눕거나 앉지도 못했으며 음식 섭취가 어렵고 한쪽 귀는 거의 청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신체가 극도로 쇠약해진 그녀는 가족들에 의해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2020년 12월 그녀는 또다시 경찰에 의해 가택에서 납치됐고 이어 징역 1년 6개월을 불법 선고받았다.
그녀의 큰아들 후진(胡進)은 원래 컴퓨터 엔지니어였으나 역시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상하이 다펑 농장에 불법 구금됐으며 박해로 인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게 됐다.
1. 첫 번째 불법 형 선고 4년: 상하이 여자 감옥에서 가해진 체계적인 고문
2001년, 쑨줘잉은 징역 4년을 불법 선고받고 상하이 여자 감옥 5대대 전관대에 구금됐다. 그녀는 장기간 밤 12시까지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벌을 받아 온종일 혼미한 상태에 빠졌고 경찰 3~4명에게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십 명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그녀 혼자 청소하게 하면서 정작 본인은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대소변과 세면을 모두 감방 내에서 해결하도록 강요했다. 경찰은 일부러 변기가 넘치게 하면서도 비우지 못하게 해 다른 수감자들이 그녀를 원망하도록 유도했다. 그녀는 여름과 겨울을 막론하고 매일 극소량의 온수만 공급받아 몸을 닦아야 했고 장기간 목욕을 하지 못해 심각한 피부병에 걸렸다.
4년의 억울한 옥살이가 끝난 후 그녀는 다시 세뇌반으로 끌려가 3개월간 구금됐다.
2. 두 차례 불법 강제노동: 독방, 강제노동, 위 대출혈
1) 첫 번째 강제노동 1년 6개월(2005년)
2005년 4월, 쑨줘잉은 다시 납치돼 1년 6개월의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받고 상하이 여자 노동수용소에 구금됐다. 그녀는 소장이 파룬궁을 모함하는 것을 제지하며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고 외쳤다는 이유로 한 달간 독방에 갇혔고 이후 형기가 두 달 더 불법 연장됐다.
노동수용소는 그녀에게 매일 노역을 강요했다. 목욕 시간은 빨래 시간을 포함해 단 10분뿐이었다. 5월부터는 마약 사범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모두가 세면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몸을 씻어야 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혔다.
2) 두 번째 강제노동(2007년)
2007년 8월 중순, 쑨줘잉은 또다시 납치돼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다. 파룬궁을 비방하는 서적 읽기를 거부하자 경찰 사오둥성(邵冬生)은 마약 사범 루베이리(魯蓓麗) 등에게 교대로 비방 내용을 크게 낭독하게 하며 그녀를 쉬지 못하게 했다.
장기적인 박해로 그녀의 심신은 심각하게 훼손됐고 이번에는 위 대출혈을 일으켜 세 차례나 입원했다. 그럼에도 노동수용소는 석방을 거부하고 불법 구금을 지속했다.
3. 두 번째 불법 형 선고 5년: 입 막음, 결박, 고문, 장기 입원
2011년 5월 13일, 쑨줘잉은 파룬궁 진상 현수막을 걸었다는 이유로 푸둥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에 납치됐으며, 이후 푸둥신구 법원에서 징역 5년을 불법 선고받고 상하이 여자 감옥에 구금됐다.
감옥에서 그녀가 ‘파룬따파하오’를 외치자 감옥경찰 대장은 수감자에게 시켜 더러운 걸레를 그녀의 입에 물린 뒤 박스 테이프로 입과 귀, 머리를 겹겹이 칭칭 감고 팔다리를 모두 뒤로 묶게 했다. 악인들은 무거운 물건으로 그녀의 머리를 내리치며 욕설과 구타를 2시간 동안 계속했고, 그녀가 쓰러져 대소변을 실금하고 하혈을 한 뒤에야 멈췄다.
이후 감옥 측은 수차례 ‘연공 포기 보증서’ 작성을 강요했다. 그녀가 거부하자 독방에 가두고 매 끼니 50g의 밥만 주었으며 오전 5시 반부터 점심때까지 세워두는 벌을 주었다. 10분간 밥을 먹은 뒤에는 다시 저녁까지, 그리고 자정까지 계속 서 있게 했다. 감시 수감자들은 끊임없이 욕설을 퍼붓고 구타했다. 그녀는 또 좁은 ‘격자’ 안에 쪼그려 앉는 벌을 밤늦게까지 받아야 했다.
감옥은 ‘엉덩이 살을 짓누르는 특수 의자’를 제작해 강제로 앉게 했다. 여름에는 박스 테이프로 사지를 묶고 두꺼운 솜이불을 덮어씌워 땀을 비 오듯 흘리게 해 실신 직전까지 몰아넣었다. 겨울에는 심야까지 앉혀두고 목에 찬물을 끼얹었으며, 영하 10여 도의 밤에 15분마다 이불을 들추고 감방 안을 계속 뛰게 강요했다.
그녀는 거의 2~3개월마다 감옥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한 번은 이송될 당시 이미 의식을 잃고 대소변 실금과 심한 위출혈 상태였다.
감옥 병원의 감시 수감자 천웨이화(陳蔚華)는 “누군가 그녀에게 클로르프로마진을 먹였다”고 말했다. 정상인에게 정신과 약물을 복용시키는 것은 심각한 가해 행위다.
2016년 5월 출소 당시 그녀는 거의 걷지 못하고 눕거나 앉지도 못했으며 음식 섭취 곤란과 한쪽 귀 청력 상실 등 신체가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다.
4. 세 번째 불법 형 선고 1년 6개월: 가택 납치, 신체 허약에도 모함
2020년 12월 9일, 푸둥 국보와 항터우 파출소 경찰이 쑨줘잉의 집으로 들이닥쳐 그녀를 납치했다. 푸둥신구 구치소에 구금된 그녀는 2021년 1월 16일 불법 구속됐으며 이후 펑셴구 법원으로 넘겨져 모함을 당했다. 담당 판사는 주친(朱秦)이었다. 당시 그녀는 위장 출혈이 반복돼 신체가 매우 허약한 상태였다.
2021년 10월 26일, 그녀는 징역 1년 6개월을 불법 선고받고 2022년 6월 8일까지 구금됐다. 이 기간에 가해진 박해 상황은 여전히 조사 중이다.
수년 전부터 현지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은 그녀의 집 현관 위에 CCTV를 설치하고 기척이 있으면 수시로 5~6명이 무리 지어 들어와 괴롭혔다. 그런 상황에서도 쑨줘잉은 그들이 깨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상을 알렸다. 2024년 3월 그녀는 파출소 직원에게 진상이 담긴 USB를 건넸다는 이유로 다시 불법 가택수색을 당하고 대법서적을 빼앗겼다.
5. 억울한 죽음
중공의 장기적인 박해 아래 쑨줘잉은 2025년 12월 6일 끝내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박해받는 수천만 파룬궁수련자 중 한 명일 뿐이다. 그녀가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결코 몇 자의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원문발표: 2026년 3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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