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강, 두 차례 억울한 옥고로 총 10년형…가족 뿔뿔이 흩어지고 부모도 사망

[명혜망](허베이성 통신원) 허베이성 싱타이시 쥐루현 파룬궁수련자 루강(路剛, 38)이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신념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2016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광중현 법원에서 총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그의 아내는 집을 떠나 개가하고 부모는 모두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현재 루강은 감옥에 불법 수감 중이며, 싱타이시 중급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된 후 허베이성 고급법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상태이다.

1987년 10월생인 루강은 쥐루현 옌퉁진 자이리촌에 거주하며 2013년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법의 법리에 따라 마음을 닦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근면하고 검소하며 선량한 성품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처자식을 아끼며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했다.

다음은 루강과 그의 가족이 중국공산당(중공)으로부터 박해받은 사실을 요약한 내용이다.

1. 첫 번째 5년 억울한 옥고: 아내는 개가하고 어머니는 반신불수 돼

2016년, 루강은 고향 사람들에게 파룬따파의 진상을 알리던 중 광중현 허타오위안 파출소 소장 웨이젠차오(衛建超)가 이끄는 경찰들에게 납치됐다. 광중현 공안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팀장 장멍칸(張孟侃)과 경찰 량샤오양(梁曉陽)은 루강을 폭행하고 몸수색을 한 뒤, 그를 경찰차에 밀어 넣어 광중현 공안국 구치소에 불법 감금했다. 광중현 검찰원과 법원은 인권과 법률을 무시하고 루강에게 5년형을 선고했으며, 2017년 4월 허베이성 지둥 감옥 제4지대로 이송했다. 남편의 수감 생활과 박해 압력을 견디다 못한 아내는 결국 이혼 후 아들을 데리고 개가했다.

2020년, 5년의 옥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정은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 아내는 아들이 마을 사람들과 학교에서 차별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 아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갔고,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수년간 노심초사하다가 반신불수가 되어 거동조차 하지 못하게 됐다. 연로한 아버지는 홀로 가계와 수발을 책임졌으며, 가택수색과 벌금 등으로 인해 생활은 매우 빈곤했다.

2. 두 번째 5년 억울한 옥고: 부모 모두 세상을 떠나다

2023년 7월 17일, 루강은 집에서 옌퉁진 당위원회 부서기 왕자오량(王召良), 옌퉁진 파출소 소장 둥성치(董勝起) 및 국보 경찰 2명에게 다시 납치돼 감금됐다.

2024년 6월 14일, 옌퉁진 파출소 경찰은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루강 씨가 이미 5년형을 선고받고 탕산 지둥 감옥으로 이송됐다고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은 체포 영장, 재판 통지서, 판결문 등 어떠한 법적 서류도 받지 못했다.

7월 중순, 루강의 아버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지둥 감옥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수차례 시도한 끝에 겨우 통화가 닿았다. 7월 28일 밤, 루강은 옥중에서 가족과 통화했다. 가족이 “그들이 아무런 서류도 주지 않고 너를 보냈다”라고 말하자, 루강은 “나를 강제로 차에 태워 끌고 갔고, 나는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해 심사청구를 하겠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9월 20일 오전, 변호사가 루강을 접견하기 위해 지둥 감옥을 방문했으나 감옥 측은 고의로 방해하며 거부했다. 오후까지 이어진 변호사의 강력한 항의와 법적 절차 이행 경고 끝에야 접견이 성사됐다. 루강은 접견에서 “5월 7일 감옥 문 앞에서 입소를 거부하자 양루이칭(楊瑞卿) 등 경찰 3~4명이 발로 차고 전기봉으로 충격을 가했다”라며 “입소 후에도 여러 차례 고춧가루 뿌리기와 전기 충격 등의 가혹 행위를 당했다”라고 증언했다.

루강의 어머니는 아들이 겪는 억울한 박해에 가슴을 졸이다 병세가 악화됐으며, 아들이 두 번째로 납치된 후 충격으로 치매 증세까지 보이다가 2024년 10월경 끝내 세상을 떠났다. 변호사가 루강의 장례식 참석을 신청했으나 감옥 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후 아버지마저 아들에 대한 근심으로 뇌종양이 발병해 2025년 사망했다. 루강은 아직도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모르고 있다.

루강 씨에 대한 판결은 명백한 조작

변호사가 싱타이시 중급법원에 제출한 심사청구는 기각됐고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루강은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근거해 허베이성 고급법원에 다시 심사청구를 했으며, 현재 고등법원에서 사건을 수리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변호인이 밝힌 루강 씨의 무죄 변론 요점은 다음과 같다.

• 1심 판결에서 ‘법에 따라 주거지를 수색했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2023년 7월 17일 가택수색 당시 수색증이나 집행증을 제시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138조를 위반했다. 수색 시 루강에게 물품 수량을 확인시키거나 압수 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 1심 판결에 언급된 물증은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적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83조 위반이다.

• 목격자 루퉁(路通), 루징쉬(路景緒)가 참관했다는 기록도 사실이 아니다. 그들은 현장에 없었다.

• 아버지 루징보(路敬波)의 증언은 사실이 아니다. 문맹인 아버지를 속여 서명하게 했으며, 내용은 모두 경찰의 추측에 불과하다.

• 2심은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으며, 법관의 심문 과정에서 루강은 뒷수갑을 찬 채 조사를 받았다. 변호인 선임권도 고지받지 못했다.

이상의 사실로 볼 때 이번 사건은 증거가 전무한 명백한 조작이며, 루강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

파룬궁수련자들이 진선인에 따라 선량한 사람이 되는 것은 가정과 사회에 유익한 일이다. 박해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로서 공정함을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와 양심을 수호하는 행위이므로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루강이 겪은 가족 파탄의 비극은 누가 초래한 것인가? 법을 집행해야 할 공직자들이 법을 무시하고 조작과 모함을 일삼는 현실 속에서, 사건에 가담한 검찰과 법원 인원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것이다. 정의는 때로 늦어질 수 있으나 반드시 실현된다.

관련자 명단 및 연락처:

쥐루현 공안국 국보대대: 사건 담당자: 팀장 자오윈(趙韻) 17692996298, 천젠린, 후샤오쥔 • 심문 기록: 2023년 7월 17일, 쥐루현 공안국 사건처리센터. 심문인: 자오윈, 천젠린. 기록인: 쑹선위. (루강은 모든 심문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서명을 거부함)

광중현 법원: 재판 기록: 2023년 11월 1일 재판장 왕명웨이(王明偉): 17703398198 왕명웨이가 죄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루강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무죄다. 경찰은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고 고춧가루 뿌리기를 하며 나를 납치했다. 가택수색 시 목격자도 없었다. 압수된 도구들은 용접용 공구일 뿐이며, 파룬궁 선전물이라 주장하는 것들은 지난번 형 확정 시 가져가지 않았던 물건들이다. 아버지는 글을 모르는데 공안이 속여서 서명을 시켰다. 수색해간 백지가 어떻게 선전물이 될 수 있는가? 압수된 물건들은 내 것이 아니며 서적은 어머니의 유품이다.”

 

원문발표: 2026년 3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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