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산둥성 통신원) 2026년 1월 23일 오전, 산둥성 옌타이시 룽커우시 법원은 파룬궁수련자 롼옌핑(欒豔萍, 여, 50대), 추이슈쥐(崔秀菊, 여, 약 70세), 리위팡(李玉芳, 여, 약 70세)을 불법 재판했다. 이는 중국공산당(중공) 공안·검찰·법원 관련 인원들이 법을 알면서도 법을 어기고, 법을 짓밟으며, 마땅히 공평하고 공정해야 할 법정을 모욕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당일 오전 10시 20분경, 파룬궁수련자 3명이 옌타이 구치소에서 법정으로 이송됐다. 리위팡의 변호인이 당사자의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자, 심판장 자오위(趙瑜)는 뻔히 알면서도 물었다. “수갑이 어디 것인가?” 법경(法警)이 답했다. “구치소 것입니다. 열쇠가 없습니다.”
룽커우 법원은 열쇠가 없다는 이유로 당사자를 모욕하려 했지만, 실제로 모욕당한 것은 법정 그 자체였다. 정의로운 인사들은 “이런 식의 무법 법정이 또 있다면, 가족들이 볼트 커터를 직접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하다시피 공개 심리 사건은 방청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소위 ‘공개 심리’에서는 당사자당 단 두 명의 친척만 방청을 허용했다.
2025년 7월 17일 룽커우 공안이 관할 지역 파룬궁수련자 롼옌핑, 리위팡, 추이슈쥐 등을 불법 납치한 이래, 룽커우시 공안·검찰·법원은 서로 결탁해 악의적으로 선량한 사람들을 모함했다.
검사 뤼사사(呂莎莎)는 공소인으로서 법을 알면서도 법을 어겼고, 공안 수사 단계에서 발생한 대량의 위법 행위를 무시했으며, 심사 기소 과정에서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그녀는 친우 변호인이 법에 따라 제출한 ‘이안석법(以案釋法)’ 등 법률 문서를 못 본 체했고, 법정 기한 내에 회신을 거부했으며, 고의로 친우 변호인의 서류 열람 및 면회 권리를 박탈했다. 이를 고려해 뤼사사는 이미 이 사건을 계속 처리할 자격과 능력을 상실했다. 친우 변호인은 그녀를 고발하고 기피 신청을 제출했으나, 룽커우시 검찰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의 수많은 위법 행위에 직면해, 친우 변호인은 주심 법관(현재 사퇴)에게 희망을 걸며 그녀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실현하기를 기대했다. 서류철이 법원에 도달한 후, 친우 변호인은 즉시 ‘개정 전 법 해석 신청서’, ‘불법 증거 배제 신청서’, ‘무죄 증거 조사 신청서’ 등 법률 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정 기한 내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친우 변호인의 추궁에 주심 법관은 “법에 반드시 회신해야 한다고 돼 있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친우 변호인이 법에 따라 변호인 자격 서류 및 ‘열람·면회 신청서’를 제출하자, 주심 법관은 “정치 문제가 얽혀 있어요”라는 이유로 강경하게 거부하며 친우 변호인의 합법적 권리를 박탈했다.
친우 변호인이 따졌다. “제가 친우 변호인 아닙니까?” 주심 법관이 답했다. “맞아요.” “그렇다면 왜 서류 열람과 면회를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법이 부여한 권리입니다. 개정이 임박했는데 변호인이 서류철도 보지 못했으면 어떻게 효과적인 변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친우 변호인의 추궁에 주심 법관과 형사재판부 재판장 자오위(한때 파룬궁수련자 궈메이쉐(郭美學)를 누명 씌워 판결한 사건의 주심)는 한목소리로 “서류 열람과 면회 후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미칠까 두렵다”고 말했다.
박해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 뤼사사, 주심 법관, 자오위는 친우 변호인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바로 끊어버렸다.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선량한 사람들의 도시’를 자처하는 룽커우시 법 집행 기관은 일부 사람들의 소위 ‘실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이 억울한 누명 사건을 만들어냈고, 60~70대 파룬궁수련자들을 환경이 열악한 구치소에 반년이나 불법 구금했다.
무더운 여름부터 백설이 내리는 겨울까지 견뎌낸 지 반년 후, 친우 변호인은 법원의 개정 통지를 받았다. 재판에서 기피 신청 여부를 묻는 절차에서, 리위팡과 롼옌핑의 변호인은 모두 “공소인 뤼사사와 재판장 자오위를 고발한 바 있어 변호인과 사실상 이해관계가 형성됐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조에 근거해 두 사람의 당정(當庭) 기피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리위팡의 변호인은 또한 “무신론자는 유신론자를 재판할 권리가 없으므로 법정 내 당원의 기피를 신청한다”고 제기했다. 자오위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 및 사법 해석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는데, 당신들의 신청은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인지는 말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강행 개정했다.
심판장인 자오위는 법을 알면서도 법을 어기고 법률을 모독하며, 공공연히 공안의 불법 납치와 검찰원의 불법 기소를 옹호했다.
(1) 공안의 ‘인정의견서’ 법적 근거 제공 거부
공소인 뤼사사가 소위 ‘범죄 근거’인 옌타이시 공안국의 ‘인정의견서’를 낭독한 후, 변호인은 “공안 기관은 인쇄물을 감정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며 공소인에게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뤼사사는 말문이 막혔고 현장은 난처한 분위기에 빠졌다. 자오위는 즉시 강제로 화제를 전환하며 응답을 거부했다.
(2) 핵심 무죄 증거 채택 거부
롼옌핑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허난법제보(河南法制報)’(2014년 6월 4일자) 및 산둥성 검찰원의 자오위안 사건 공소장을 제출했다. 두 자료 모두 ‘공안부가 인정한 14개 사교(邪敎) 중에 파룬궁은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해당 사건은 본 사건과 동일하게 ‘법률 실시 파괴’ 죄명에 속해 직접적인 참고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자오위는 고의로 화제를 돌리며 공소인을 옹호하고, ‘본 사건과 무관하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했다.
(3) 증거 제시 및 질증에 관한 형사소송법 강제 규정 위반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신 사법해석 제71조, 제61조에 근거해 증거는 반드시 법정에서 제시·질증돼야 하며 증인은 반드시 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리위팡의 변호인은 모든 서적·자료 및 증인의 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증인도 없고 증언도 없는 상황에서, 자오위는 여전히 황당하게도 “이상의 증거는 모두 이미 법정에서 질증됐다”고 선포했으니, 이는 사실을 완전히 위배한 것이다.
(4) 공소인의 소위 ‘증거’ 전면 낭독은 허용하면서, ‘컴퓨터에 USB를 꽂을 수 없다’는 이유로 변호 측 증거 재생 거부
자오위는 공소인이 재판을 ‘낭독회’로 변질시키는 것을 방치하면서도, 황당한 이유로 변호 측 증거의 법정 제시를 거부했다.
(5) 당사자의 조서 진실성 부인에도 사실 확인 거부
추이슈쥐는 법정에서 조서 서명을 부인했고, 리위팡은 “그들이 겁을 줘서 어쩔 수 없이 인정했어요”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오위는 수사·심문 과정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기를 거부했고, 오히려 공소인의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충분하다”는 거짓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선량한 시민을 억울하게 판결하려 했다.
공안·검찰·법원 인원은 공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법률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파룬궁 박해 사건에서는 절차가 철저히 전도됐다. 공안 기관이 수사와 ‘인정’을 모두 하고, 검찰원과 법원은 본래 담당해야 할 심사와 재판 책임을 포기한 채 공안의 부속물로 전락했다. 이는 공소 절차와 재판 절차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공소인과 법관의 직업적 존엄성도 상실하게 한다. 최종 결과는 공안이 판결하고 검찰원과 법원이 보증하는 것이다.
산둥 룽커우시 파룬궁수련자 롼옌핑, 추이슈쥐, 리위팡, 우펑전(吳鳳珍), 류하이옌(劉海燕) 등 5명의 수련자가 모함당한 상세 내용은 《산둥 룽커우시 파룬궁수련자 5명 법원에 모함당해, 가족들 권리 수호》, 《산둥 노인 5명 불법 구금, 법원이 변호인 서류 열람권 박탈》, 《산둥 노인 5명 납치·구금·모함 4개월, 가족들 억울함 호소하나 권리 수호할 길 없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오위와 뤼사사에게 있어, 현재 사건 처리 종신책임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공안·검찰·법원 시스템도 30년을 거슬러 조사하고 있다. 파룬궁 박해는 정치 운동이며, 정치 운동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다. 중공의 역대 운동이 끝난 후, 희생양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 더군다나 파룬궁은 불가(佛家) 대법이고,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하늘만큼 무거운 죄를 짓는 것이니, 어떠한 ‘명령 집행’이라는 변명도 개인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오늘의 불법 기소장과 불법 판결문은 내일의 범죄 증거가 될 것이다.
관련 인원들에게 선의로 권고함
일을 할 때는 마땅히 자신에게 퇴로를 남겨두어야 한다. 중공에 이용돼 선량한 시민을 박해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에게 재앙을 초래하지 말라. 즉시 박해를 중단하고 공으로 과오를 보상하는 것만이 유일한 출구다.
산둥성 옌타이시 룽커우시 정법위원회
주소: 산둥성 옌타이시 룽커우시 강청대도(港城大道) 1001호, 우편번호 265700
정법위원회 서기: 쑨사오쥔(孫少君) 19819272166

쑨사오쥔
룽커우 법원
주소: 산둥성 옌타이시 룽커우시 강청대도 701호, 우편번호 265700
원장: 쑨웨이(孫巍) 0535-8778269

쑨웨이
부원장 왕(王) 모 씨 18653518931(법원 집행 담당 부원장)
형사재판부 재판장 자오위(趙瑜) 18561066566, 13156934533, 0535-8778316

자오위
룽커우시 검찰원
주소: 산둥성 옌타이시 룽커우시 강청대도 703호, 우편번호 265700
현 검찰장: 장위안빈(姜遠斌) 18353500506

장위안빈
부검찰장 총슈위(叢姝玉) 18353502837
공소인 뤼사사(呂莎莎) 18353502852 직장 전화 0535-3012852 (가정 주소: 산둥성 옌타이 룽커우시 진상춘톈(錦上春天)소구 12#-2-202)

뤼사사
룽커우시 공안국
주소: 산둥성 옌타이시 룽커우시 강청대도 699호, 우편번호 265700
서기 겸 국장 싱빈(邢斌): 18660066055, 0535-8501001, 0535-8788711, 13853569159

싱빈
국보대대(國保大隊)
대대장 왕궈아이(王國愛) 18660067375
교도원 왕치(王琪) 13905450545
1중대
중대장 궈푸두이(郭福兌, 직접 책임자) 18596118718, 0535-8788821 (18660067090, 15318627858)
원문발표: 2026년 2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6/2/5/5059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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