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하이 차오성샹, 5년 억울한 옥살이 겪고 귀가 3개월 만에 억울하게 사망

[명혜망](칭하이 통신원) 2025년 6월 말, 5년간 억울한 옥살이로 고통받은 칭하이 시닝시 파룬궁수련자 차오성샹(曹生祥·남)이 집으로 돌아왔다. 감옥에서 장기간 엄격한 통제, 고강도 노역, 생활 학대, 가족과의 서신 및 면회 금지, ‘엄중 관리’ 등 잔혹한 박해를 받아 차오성샹은 심신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귀가한 지 불과 석 달여 만에 억울함을 안은 채 세상을 떠났다. 향년 69세였다.

차오성샹은 시닝(西寧)시 청베이(城北)구에 거주했으며, 생전에는 칭하이 공로국(公路局) 산하 기관인 칭하이 시닝 교통병원 후근과 과장을 지냈다. 그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에 대한 신념을 지켰다는 이유로, 중국공산당(중공)에 의해 불법 강제노동 1회, 불법 판결 2회를 받았다. 각각 강제노동 1년, 징역 5년과 5년으로 총 11년에 달하는 박해를 겪었다.

1. 2020년~2025년: 두 번째 억울한 옥살이 5년, 끝내 억울하게 사망하다

2020년 6월 29일 오전, 시닝시 공안국 청베이구 경찰들이 갑자기 차오성샹의 자택에 들이닥쳐 아무런 합법적 절차 없이 그를 납치하고 불법 가택수색을 벌여 대법서적을 압수했다. 이틀이 지나서야 경찰은 가족에게 이른바 ‘구류증’을 보냈다.

이후 차오성샹은 시닝시 청베이구 공안·검찰·법원의 모함으로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구치소 수감 기간 그는 박해로 생명이 위독해져 1년 이상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다. 이후 차오성샹은 불법적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칭하이 먼위안(門源) 감옥으로 납치돼 계속 수감됐으며, 감옥경찰과 교육과 등 부서로부터 박해를 당했다.

먼위안 감옥에서 차오성샹은 ‘엄중 관리 등급’으로 분류돼 극단적인 통제를 받았다. 전화, 편지, 가족 면회가 금지됐고 생활 조건이 열악해 식품이나 음료 구매가 불허됐으며 화장지, 치약 등 기본 용품만 구매할 수 있었다. 감옥은 전방위적인 엄중 관리로 거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강제노동을 시켰다. 칭하이 정법위원회와 감옥은 또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강제 세뇌 ‘전향’을 실시해, 신앙이 확고한 파룬궁수련자들을 무기한 독방에 가두고 매일 고음 스피커로 교란하는 등 정신과 육체에 이중으로 고통을 줬다.

칭하이 먼위안 감옥(구 하이베이주 하오먼 감옥)은 칭하이호 주변 하오먼(浩門) 농장에 위치해 있다. 2002년 초, 중공 장쩌민 집단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이곳을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는 소굴로 개조했다. 수년간 이곳에 감금된 파룬궁수련자들은 극도로 잔혹한 고문을 당했다.

2025년 6월 말, 차오성샹은 억울한 옥살이 기간이 만료돼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5년간의 잔혹한 박해로 그는 심신이 심각하게 손상됐으며, 귀가한 지 불과 석 달여 만에 억울함을 안고 세상을 떠났다.

2. 2012년~2017년: 첫 번째 억울한 옥살이 5년

2012년 6월 23일(단오절) 오전, 차오성샹은 거리에서 시닝시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에게 납치됐다. 같은 날 오후, 경찰 10여 명이 그를 집으로 끌고 가 불법 가택수색을 했으며 《전법륜(轉法輪)》 등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는 시닝시 스얼리푸(二十里鋪) 구치소로 납치됐다.

가족들이 여러 차례 구치소를 찾아가 면회를 요청했으나 끝내 만날 수 없었고, 국보나 공안국으로부터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으며 부서끼리 서로 책임을 미뤘다.

2013년 하반기, 시닝시 청베이구 검찰원 쑨웨이(孫偉), 천웨이(陳偉) 등이 죄명을 날조했고 청베이구 법원 형사재판부장 잔샤오린(詹小林) 등이 비밀리에 재판을 열어 차오성샹에게 불법적으로 5년 형을 선고했다.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아 변호권을 박탈했다. 가족이 문의하자 검찰원 측은 “차오성샹은 성인이므로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2014년 1월이 돼서야 구치소 측이 판결 결과를 알렸으나 법원은 판결문 제공을 거부했다.

2014년 2월 24일, 차오성샹은 먼위안 감옥으로 납치됐다. 3월에 가족이 면회했을 때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몇 분간 통화했는데 전 과정이 녹음, 녹화됐다. 감옥경찰이 엄격히 통제해 감옥 상황을 말하지 못하게 했고 소송을 언급하자 전화가 즉시 끊겼다.

2017년, 차오성샹은 첫 번째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귀가했다. 그러나 사회보장국에 진상 편지를 썼다는 이유로 무고를 당했다. 불과 3년 후인 2020년 6월, 차오성샹은 다시 납치돼 불법적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먼위안 감옥에 다시 수감돼 앞서 언급한 고문을 당했다.

3. 세뇌반과 강제노동 박해를 당하다

2001년, 차오성샹은 파룬따파 신앙 때문에 불법 강제노동 1년 처분을 받았다. 강제노동이 끝난 후 그는 직장에 복귀했다.

2011년 10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시닝시 정법위원회는 세뇌반을 열어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했다. 차오성샹은 친척 집의 혼사를 도우러 가던 중 납치돼 세뇌반에 감금됐다. 세뇌반은 시닝시 치이루(七一路) 동쪽 구간 68060부대 초대소의 폐쇄된 구역에 설치됐으며 밤낮으로 사복 경찰이 지켰다. 수련자는 독방에 감금됐고 1인당 두 명의 ‘전담 감시원(包夾)’이 붙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됐다.

세뇌 박해는 거짓말 주입, 위협, 회유, 기만 등 수단으로 수련자가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파룬따파는 불가(佛家)의 상승(上乘, 최상) 수련법으로 세계 100여 개국에 전해져 30여 년간 수억 명의 심신 건강과 도덕성 향상에 기여했다. 차오성샹은 수련한 후 진선인(眞·善·忍)을 실천하며 좋은 사람이 되려 했으나 중공의 잔혹한 박해 속에서 1년의 강제노동과 10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겪었고 결국 심신의 상처를 회복하지 못한 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중공의 파룬궁 박해는 26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최소 5290명의 수련자가 박해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잔혹한 박해 속에서도 많은 수련자는 여전히 신앙을 지키며 진상을 알리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수호하고 양심을 지키기 위함이다. 훗날 법치가 바로 서는 날, 박해에 가담한 모든 자들은 정의의 심판과 종신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원문발표: 2025년 12월 2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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