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세 농촌 여성, 재판서 “파룬궁 진상 전파는 무죄”라고 당당히 진술

[명혜망](쓰촨성 통신원) 쓰촨성 난충(南充)시 순칭(順慶)구 법원은 2025년 12월 16일 오전, 71세 여성 파룬궁수련자 황다구이(黃大貴)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황다구이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진술했다. “저는 파룬궁을 신앙하며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기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자 했고, 파룬궁 진상을 알렸을 뿐이며 이는 범죄가 아닙니다!” 가족이 선임한 베이징 변호사 역시 그녀를 위해 강력한 무죄 변론을 펼쳤다.

황다구이는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2025년 9월 3일 파출소 경찰에게 미행당하고 납치돼, 이후 난충시 자링(嘉陵)구 구금센터에 구금됐다. 그 후 불법적으로 체포 승인을 당했으며, 11월 3일 난충시 순칭구 검찰원에 의해 모함돼 기소됐고, 12월 16일 불법 재판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순칭구 법원은 개정 직전까지도 황다구이 가족에게 재판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개정 직전에 이르러서야 변호사가 가족에게 알렸다. 황다구이의 81세 남편은 방청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으나, 법원 측은 그를 ‘증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막았다. 심지어 그는 별도의 방에 단독으로 갇혀 있다가 재판이 끝난 뒤에야 풀려났다. 가엾은 노인은 결국 아내를 만나보지도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떠났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헌법 제35조, 제36조는 공민의 신앙의 자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형법 제300조를 적용해 황다구이를 기소한 것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경찰의 미행 및 촬영 행위는 불법이다.

신문조서에 황다구이의 서명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임장은 자격을 갖춘 기관의 인정이 필요하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이다.

공안 인원의 인정 의견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공소장에는 황다구이의 행위가 어떤 피해를 초래했다는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농촌 노인에 불과한데 어떻게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재판이 끝날 때 법원은 어떠한 판결도 선고하지 않았다.

황다구이 부부는 생활 형편이 어려워, 전적으로 그녀 혼자 청소 일을 하며 월 1천여 위안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그녀가 납치된 후 80대 노령의 남편은 하루하루 눈물로 지내고 있다.

황다구이가 중국공산당(중공)에게 박해당한 사실 약술

황다구이의 고향은 쓰촨성 광안(廣安)시 웨츠(岳池)현 톈핑(天平)진 수이커우(水口)촌으로, 이후 난충시로 가서 일했다. 그녀는 20여 년 전 감옥에서 파룬궁수련자를 접하면서 수련을 시작했다. 그 후 ‘진선인’ 신앙을 견지하고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납치당했으며, 두 차례 불법 판결을 받았다.

2001년 8월: 황다구이는 청두(成都) 기차역에서 가짜 영수증을 판매한 이유로 닝샤제(寧夏街) 구치소에 수감된 뒤, 다시 피(郫)현 구치소로 이송됐다. 구치소에서 8개월여를 지내는 동안 그녀는 파룬궁수련자들을 접하게 됐고,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가 사람들에게 선(善)을 가르치고 도덕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으로, 매체 선전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수련자들은 외운 대법 내용을 써서 보여주었고, 이를 본 황다구이는 감동해서 말했다. “이런 대법이 있는 줄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 정말 너무 늦게 알게 됐네요!” 이후 황다구이는 파룬궁 수련을 시작해 ‘진선인’ 기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했다.

2002년 4월 11일: 황다구이는 진상 자료를 배포하던 중 추차오(出橋)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피현 구치소와 웨츠현 구치소에 차례로 불법 구금됐다. 웨츠현 구치소 경찰은 그녀에게 수련 포기를 강요하며 형틀 침대에 수갑으로 묶어 무려 17일간 고정시켰으며, 대소변도 불허하고 밤낮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로 인해 황다구이는 극심한 고문으로 손발이 떨리고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가 됐다. 2003년 4월 8일, 그녀는 다시 세뇌반으로 납치돼 박해당했다.

2016년 4월 24일: 파룬궁수련자 장슈전(張秀珍)과 함께 난충시 자링구에서 자료를 배포하던 중 납치돼 화펑(華鳳) 구치소에 구금됐다. 5월 13일,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대대 소속 20여 명의 경찰이 그녀가 일하던 직장에 들이닥쳐 괴롭히고 불법 가택수색을 벌였다. 7월 말, 그녀는 자링구 검찰원에 의해 모함돼 기소됐다. 2016년 11월 28일, 자링구 법원은 불법 재판을 진행했으며, 2017년 1월 10일 판결했다. 황다구이는 징역 1년과 벌금 2천 위안, 장슈전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천 위안을 각각 선고받았다.

2025년 9월 3일: 황다구이는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미행, 납치, 가택수색을 당해 자링구 구금센터에 구금됐다. 경찰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9월 1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9월 18일 불법적으로 체포 승인을 받았다. 이어 11월 3일 순칭구 검찰원에 모함돼 기소됐으며, 12월 16일 황다구이는 불법 재판을 받았다.

난충시 공안국: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지대: 허하이저우(何海洲, 이른바 위임장 인정인이나, 공안 기관은 어떤 자료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자격이 없음)
순칭구 법원:
주소: 쓰촨성 난충시 순칭구 원화로(文化路) 92호, 우편번호 637000
전화: 0817-222-2972
법원장: 왕샤오옌(王曉燕, 2025년 2월 취임)
재판장: 당리쥔(黨立軍, 음역)
순칭구 검찰원:
주소: 쓰촨성 난충시 순칭구 환펑로(環峰路) 159호, 우편번호 637099
주소: 쓰촨성 난충시 순칭구 런민베이로(人民北路) 15호, 우편번호 637000
전화: 0817-222-2928
대리 검찰장: 천징(陳婧, 2025년 11월부터)
공소인: 류잉(劉英, 두잉이 아님)
베이후(北湖) 파출소:
주소:
전화:
지도원: 바오쥔(保駿) 133-5025-0157
경찰: 장멍(張朦) 136-9623-3867

 

​원문발표: 2025년 12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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