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광둥성 통신원) 리메이훙(李美虹)은 1960년 4월생으로 제시(揭西)현 허풔(河婆)진 허산(河山)촌에 거주하며 허풔 전력공급소 직원이다. 그녀는 파룬궁을 수련한 후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원칙을 따르며, 정신질환을 앓는 남편을 선하게 대하고 연로한 시아버지를 세심하게 보살폈으며,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했고 원망 한마디 없었다.
2024년 5월 13일, 리메이훙은 파룬궁수련자 훙시룽(洪細蓉)과 제시현 허풔진 허산 주민위원회 부근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던 중, 허풔진 파출소 인원에게 납치돼 제양(揭陽)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고 모함당했다. 2025년 2월, 제둥(揭東)구 법원은 리메이훙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고 부당한 5년형을 선고했다. 8월, 그녀는 광둥성 여자감옥으로 끌려가 계속 박해받았다. 이번이 리메이훙이 두 번째로 불법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것이다.
불법으로 7년형 선고받은 적 있어
2014년 8월 12일 오후 3시경, 제양시 국가안전국(국안)은 제시 공안 및 허풔진 파출소와 연합해 파룬궁수련자 리메이훙, 우수친(吳淑琴)의 집을 불법 가택수색하고 두 사람을 납치했으며, 다량의 개인 재산을 몰수했다. 리메이훙의 집에서는 대법서적, 컴퓨터 3대, 프린터 수 대, CD 복사기 1대 및 소모품 등 약 4만 위안어치를 강탈당했다. 우수친의 집에서는 대법서적, 컴퓨터, 휴대폰 등 물품 두 자루와 임대 창고에 있던 복사용지 40여 상자, 삼륜 오토바이 한 대를 강탈당했다. 같은 날, 제양시 파룬궁수련자 류사오펑(劉少鵬)도 납치됐다. 세 사람은 이후 제양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고, 9월 17일 제시현 검찰원에 의해 불법 구속 승인됐다.
2015년 3월 16일 오후, 제시현 법원 제2법정에서 리메이훙에 대한 불법 재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어우양리핑(歐陽麗萍), 심판원은 장번전(張本眞), 서기는 쩌우리(鄒立)였고 공소인은 임시로 교체됐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인은 고의로 이리저리 횡설수설하며 사건과 무관하고 파룬궁을 비방하는 질문을 대량으로 던져 유도신문을 시도했다. 리메이훙은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 대답하기를 수차례 거부하며 “파룬궁은 합법인데, 당신들이 우리가 법을 위반했다는 법률 조항을 하나라도 내놓을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변호사 류정칭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 대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법률과 사실의 각도에서 리메이훙의 무죄를 전면적으로 진술했으며, 파룬궁 수련이 합법적이고 해가 없음을 강조했다. 류 변호사는 또 병합 심리해야 할 사건을 분리하고, 대질신문을 거치지 않은 진술을 정죄의 근거로 강제로 적용한 것은 법률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며,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증언할 수 없게 만들어 중대한 사법 불공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류 변호사는 파룬궁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실질적으로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이 조종하는 정치적 박해이며, 소위 증거는 모두 날조된 것이고, 공안부가 나열한 14가지 사교(邪敎) 중에 파룬궁은 없으므로 리메이훙에게는 범죄 행위가 전혀 없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변호사의 변론을 수차례 끊었는데, 특히 파룬궁이 남에게도 이롭고 자신에게도 이롭다는 내용이 언급될 때마다 그랬다. 류 변호사는 “나의 피고인은 파룬궁을 수련해서 기소됐는데, 내가 당연히 파룬궁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정색하며 대답했다.
변호사가 이치에 근거해 강력히 항변했음에도 공소인은 여전히 박해를 고집하며 심지어 7년 이상의 중형을 요구했다. 결국 제시현 법원은 사실과 법률을 무시하고 2015년 6월 5일 리메이훙에게 7년, 류사오펑에게 4년, 우수친에게 3년형을 불법적으로 판결했다.
원문발표: 2025년 12월 2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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