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헤이룽장성 통신원) 중국공산당(중공) 순시팀의 불법 간섭으로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수감하고 감옥 밖 집행을 불허한다’는 지침이 내려진 가운데, 2025년 6월 18일 거동이 불편한 74세 노인 한리화(韓麗華)가 강제로 수감돼 다칭 구치소에 구금됐다. 이어 7월 29일에는 헤이룽장성 여자감옥으로 끌려가 박해받고 있다. 가족이 감옥에 한리화의 상황을 문의했으나 감옥 측은 3개월이 지나야 면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칭시 파룬궁수련자 한리화는 2022년 12월 불법적으로 8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어 수차례 구치소로 이송됐으나 수용이 거부됐고, 결국 법원에서 감옥 밖 집행으로 처리됐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불법 형기는 이번에 구치소에 수감된 날부터 다시 기산된다고 한다.
구치소는 심지어 한리화의 가족에게 대소변 처리 장치가 달린 휠체어를 준비해 오라고 요구했다.
공안, 검찰, 법원 및 구치소는 선량한 사람을 구금하고 박해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짓밟고 있으며,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한리화는 구금 조건에도 맞지 않는다(선량한 사람은 애초에 구금하고 박해해서는 안 된다).
한리화는 다칭 유전 채유 6공장 관리처 유치원 퇴직 직원이었으며, 이후 다칭 창업그룹 칭신실업 회사 소속이 됐다. 그녀는 원래 랑후루구 채유 6공장에 살다가 랑후루구 양광자청으로 거처를 옮겼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후, 그녀는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의 기준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했고, 심신 모두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다.
2018년 여름, 한리화는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려는 노인을 부축하려다가 자신이 넘어져 다리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 일어설 수 없게 됐다. 이후 연공을 통해 다리 골절이 크게 호전됐으며, 무엇인가를 붙잡고 걸을 수 있게 됐다.
2020년 11월 22일, 한리화는 다칭 공안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와 톄런 분국 소속 경찰 20여명에게 납치되고 가택수색을 당했으며, 집안에 있던 대법 서적, 컴퓨터, 컬러 프린터 2대 등 사적인 물품을 빼앗겼다. 그날 밤 한리화는 ‘처분보류’ 처리로 풀려났지만, 이후 사법 박해를 받아 형법 제300조 ‘악당 조직을 이용해 법률 집행을 파괴했다’는 죄명으로 랑후루 검찰원과 법원에 기소됐다.
2022년 12월 28일, 랑후루 법원은 한리화에게 불법적으로 8년형을 선고했다[검찰원 공소인 펑광(封光), 법원 재판장 렁즈창(冷志强)].
불법 판결 전후로 한리화는 수차례 다칭 구치소로 끌려갔으나, 심신이 가중 박해를 당해 고혈압 증세가 나타나 모두 구치소에서 수용 거부됐고, 랑후루 법원의 소위 ‘감옥 밖 집행’ 처분을 받았다.
2025년 6월 18일, 몸을 완전히 가눌 수 없는 한리화는 불법적으로 수감돼 경찰에게 다칭 구치소로 끌려가 불법 구금됐으며, 7월 29일에는 헤이룽장성 여자감옥으로 이송돼 계속해서 구금 박해를 받고 있다.
예전에 겪었던 박해 기록
1999년 7월 20일, 중공 악당이 파룬궁에 대한 광적인 박해를 시작한 후, 한리화는 여러 차례 납치 및 가택수색, 구금, 세뇌, 강제노동, 괴롭힘, 두 차례의 불법 판결 등 박해를 당했다.
2000년 11월 16일: 집에서 악당 경찰에게 납치돼 불법 구금됐다. 랑후루 구류소에서 15일, 시 구치소에서 1개월, 다퉁 구류소에서 2개월, 사얼투구 수용소에서 2개월 동안 구금됐다. 한리화가 불법 구금된 기간에 남편이 2000년 12월 19일 사망했으나, 장례가 끝난 후 자녀를 면회하고 나서야 남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
2001년: 불법적으로 3년의 강제노동을 선고받아 헤이룽장성 여자 마약 중독 노동수용소로 끌려갔으나,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수용소에서 수용을 거부했다.
2001년 9월 25일: 직장 상사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러 갔다가, 직장과 칭신 파출소(후에 라마뎬 공안분국으로 변경) 소속 왕치(王琪) 등 4명의 악당 경찰에게 집에서 납치됐다. 그녀는 구류소에 불법 구금돼 4개월이 넘게 박해를 받았으며, 극도로 몸이 쇠약해지고 여러 차례 혼절하는 등 생명이 위태로워진 후에야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다.
2003년 4월 22일: 다칭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칭신 파출소, 직장 퇴직자 센터 소속 10명이 넘는 사람에게 납치돼 랑후루 훙웨이싱 세뇌반으로 끌려갔다. 그녀는 함부로 구타와 욕설을 당하고 강제로 세뇌 ‘전향’을 당했다. 신앙 포기와 파룬궁을 비방하는 ‘5서(五書, 다섯 가지 수련 포기 각서)’ 작성을 거부하자 독방에 감금되고, 잠을 재우지 않거나 강제로 쪼그려 앉게 하는 고문을 당했다. 악인들은 독방의 감시카메라로 한리화를 감시했으며, 자세가 조금만 바뀌어도 구타했다. 한리화가 전향을 거부하자 세뇌반에서 세 차례 연속으로 구금 박해 당했으며, 그 기간은 6개월에 달했다.
2008년 5월 4일: 랑후루구 라마뎬 공안분국 소속 리즈유(李志有), 왕치, 장유푸(張有福) 등 경찰에게 집에서 납치되고 가택수색을 당했으며, 컴퓨터, 프린터, 재단기, 대법 서적 등 사적인 물품을 빼앗겼다. 라마뎬 분국으로 끌려간 후, 경찰은 그녀를 쇠의자에 묶고 수갑과 족쇄를 채운 채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다. 한리화가 서명을 거부하자 경찰 리즈유는 주먹으로 한리화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세게 내리쳤다. 다칭시 국 소속 경찰 한 명은 쇠의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려 눕지도 일어서지도 못하게 매달아 놓았다. 한리화는 쇠의자에서 5일 밤낮 동안 고문을 당했으며, 5월 9일 다칭시 구치소로 끌려가 불법 구금됐고 사법 기소를 당했다.
2008년 10월 하순: 아무런 서명도 없는 상태에서 다칭시 랑후루 법원에게 불법적으로 7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09년 1월 14일 헤이룽장 여자감옥 9감구에 끌려가 박해를 받다가 2014년 10월 4일 억울한 감옥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한리화가 출옥한 후, 다칭 사회보험국은 ‘노동사회부 판공청 회신 (2001) 제44호’ 규정을 근거로 징역형과 강제노동 기간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그녀의 연금 지급을 불법적으로 정지했다. 또한 사회보험국은 한리화가 억울한 감옥 생활 기간 수령했던 연금 약 18만 위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한리화는 애초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박해를 받은 것이고, 그 많은 돈을 낼 수도 없었으며, 법적으로도 반환할 의무가 없었다. 이에 사회보험국은 지금까지 그녀의 연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2018년, 한리화가 다리가 골절되기 전후로 경찰이 여러 차례 그녀의 집에 와서 괴롭혔다.
한리화가 겪은 더 많은 박해 상황은 명혜망 기사 ‘다칭시 70대 노인 한리화, 불법적으로 8년형 선고받아’, ‘공소인 죄명 날조에 70대 노인 법정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외쳐’, ‘다칭 한리화 불법적으로 납치 고문 당한 후 법정에서 겪은 일’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원문발표: 2025년 11월 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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