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적 |

우한시 파룬궁수련자 후야핑, 한양구 검찰원에 기소돼

글/ 후베이성 통신원

[명혜망] 우한시 둥시후구에 거주하는 62세 파룬궁수련자 후야핑(胡亞萍·여)이 2025년 6월 11일 우한시 장한구 공안분국 직원들에게 납치됐다. 다음날 불법 형사구류돼 우한시 제1구치소에 수감됐고, 2025년 8월 20일경 우한시 장한구 검찰원에 기소됐다. 9월 2일경 다시 우한시 한양구 검찰원으로 이송됐다.

1. 파룬궁 수련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

후야핑은 원래 둥시후구 인민병원 원내 감염관리과 책임자였다. 1996년 파룬궁을 수련한 후 기존에 앓던 부정맥, 경추질환, 빈혈, 난소낭종, 지속적인 어지럼증과 무기력증, 자율신경실조증 등이 완치돼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다.

그녀는 진선인(眞·善·忍)의 원칙에 따라 마음을 닦고 선량해졌으며, 업무 성과가 매우 뛰어나 병원이 각종 상을 받는데 기여했다. 그녀가 책임진 부서는 각급 기관의 모든 검사에서 1위를 차지했고, 우한시 위생국이 2급 병원에 추천하는 ‘모범 부서’가 돼 병원의 명예를 높였다. 병원의 중간관리자 평가에서 높은 점수로 상위권에 올랐으며, 여러 차례 선진근로자와 모범며느리 칭호를 받았다. 병원의 겨울 마라톤대회에서도 청년부 1, 2위를 여러 번 차지했다.

2. 세뇌반에서 박해받아

1999년 7월 20일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하고 언론매체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대대적으로 비방한 후, 후야핑은 진선인 신앙을 고수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당시 서기 왕더추(王德楚)는 ‘공공기관 직원도 파룬궁을 수련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직장과 남편, 자녀까지 연루된다’고 협박했다.

후야핑이 ‘그럼 제 대신 상급 기관에 파룬궁의 진실을 전해 달라’고 요청하자, 왕은 ‘소용없다. 중앙에서 정한 일’이라고 답했다. 후야핑이 ‘중앙이 정했다고 다 옳은가?’라고 반문하자… 결국 그녀는 불법 가택연금, 10일간 행정구류, 임금 삭감 처분을 받았고, 둥시후 기상국 세뇌반, 싼뎬 세뇌반, 어터우완 세뇌반에 차례로 끌려가 박해받았다.

세뇌반은 그녀를 2층 방에 단독 감금했다. 창문은 신문지로 막혀 있었고, 방 안에는 박해자들이 앉을 의자 하나만 있었다. 후야핑은 분필로 그려진 작은 원 안에만 서 있어야 했는데, 원 밖에는 파룬궁 사부님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어 발을 내딛으면 이름을 밟게 되고, 사부님을 욕하도록 강요받았다.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은 3교대로 24시간 계속해서 그녀와 ‘대화’하며 차례로 공격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3년간 노동수용소에 보내거나 서북 지역으로 보내 시체도 수습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3일 밤낮 잠을 재우지 않고 앉거나 쪼그리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문했다.

세뇌반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서 있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다리는 밥그릇만큼 굵게 부어올랐고 발등은 검붉게 부어 번들거렸다. 나중에 발이 너무 부어 신발을 신을 수 없게 되자 슬리퍼를 요청했지만 “전향해야만 준다”며 거절당했다. 그녀는 맨발로 시멘트 바닥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고문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는데, 나중에 세뇌반 사람이 실수로 “당시 너무 높아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알려졌다.

2009년 10월 15일 오후 1시경, 후야핑이 둥시후의 한 마트에서 시민들에게 진상을 알리다가 진상을 모르는 경비원의 악의적 신고로 우자산 신촌 파출소로 끌려갔다. 밤 10시 20분경 악명 높은 어터우완 세뇌반으로 납치됐는데, 당시 정법위 610 책임자는 차오빈(曹斌, 이미 보응으로 사망)이었다.

3. 진상 알리다 악의적으로 모함당해 박해받아

2021년 10월 12일 정오, 후야핑이 우한 장한구 완쑹위안의 한 식당에서 식사 중 맞은편에 앉은 젊은이에게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면 전염병을 피할 수 있다고 알려주며 작은 쪽지를 건넸다. “기억하지 못하면 여기에 전염병을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구자진언을 외워 병이 나은 실제 사례가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당시 젊은이는 기꺼이 받아들이며 “이런 것을 저도 압니다”라고 말하고 식사 후 떠났다.

그러나 후야핑이 식당을 나서자 문 앞에서 경찰 2명이 가로막으며 그 쪽지를 보이며 신고를 받았다고 했다. 후야핑이 합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듣지 않고 강제로 경찰차에 태워 장한구 완쑹위안 파출소로 납치했다.

파출소 심문실에서 경찰이 쇠의자에 앉으라고 했지만, 후야핑은 “나는 합법적인 시민이니 쇠의자에 앉지 않겠습니다”라고 거부했다. 경찰은 나무의자에 앉게 했고 가방과 휴대폰을 압수했다. 조서를 작성하려 하자 후야핑이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냐고 물었다.

경찰은 “파룬궁은 사교”라며 쪽지를 준 이유와 신분을 물었다. 후야핑은 “파룬궁은 사교가 아닙니다. 공안부, 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이 공포한 14종 사교 명단에 파룬궁은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휴대폰으로 ‘정부가 공포한 14종 사교’를 검색해보세요”라고 답했다.

경찰은 국가가 이미 파룬궁을 사교로 규정했다고 우겼다. 후야핑은 “그것은 장쩌민과 저우융캉 일당이 정치운동으로 파룬궁을 탄압한 것일 뿐, 전인대 심의를 거치지 않은 개인 의견으로 법률이 아닙니다.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녀는 또 말했다. “저는 사람들이 전염병을 피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인가요? 그 사람은 받아들일 수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한다면 쪽지를 돌려주면 됩니다. 그가 이 쪽지로 어떤 손실을 입었나요? 왜 신고를 하나요? 그를 데려와 저와 대질시켜 보세요.”

얼마 후 사복 경찰이 와서 다시 조서를 작성하려 했다. 후야핑은 “당신들이 나를 사교로 처리한다면 억울한 사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파룬궁 신앙죄’, ‘파룬궁 선전죄’, ‘파룬궁 자료 소지죄’가 있습니까? 오히려 2011년 3월 1일 《신문출판총서 50호령》 99조, 100조는 장쩌민 시대 파룬궁 출판물 금지령을 폐지했습니다. 이는 파룬궁 자료가 합법임을 증명합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국보 부대장이 강제로 그녀의 가방을 뒤져 집 열쇠를 빼앗았다. 당일 오후 2시경, 5~6명의 경찰과 주민위원회 여성 2명이 가족에게 통지도, 수색영장도 없이 불법 가택수색을 했다. 모든 대법 서적, 디스크, 컴퓨터 본체는 물론 《봉신연의》, 어린이 전통 이야기 디스크, 지난 연하장까지 압수했다. 가택수색 후 국보 부대장은 다시 후야핑을 완쑹위안 파출소로 끌고 갔다.

10월 13일, 후야핑은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을 강요받았고, 수갑을 채운 채 적십자병원과 폐과병원 등에 끌려가 강제 채혈과 엑스레이 촬영을 당했다. 밤 8시경 우한시 제1구치소(둥시후구 얼즈거우)로 보내졌지만 건강검진 미비로 수감이 거부됐다. 10월 14일 다시 강제 채혈 등을 당한 후 저녁 6시경 구치소로 보내졌지만, 건강 문제로 다시 거부돼 완쑹위안 파출소로 돌아왔다. 밤 8시경 경찰이 가족을 불러 어쩔 수 없이 처분보류 수속을 밟고 보증금 1000위안을 냈다.

집에 돌아온 후야핑은 《형사구류 해제 및 사건 철회 신청서》를 작성해 2021년 11월 담당 경찰과 관련 지도부에 제출했다. 2022년 10월 불법 처분보류 1년이 끝났지만, 장한구 분국 완쑹 파출소는 처분보류 해제 수속도, 보증금 반환도 하지 않았다.

4. 재차 불법 행정구류와 감시 당해

2023년 12월 26일, 후야핑이 둥시후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당신의 평안을 빕니다》 진상자료를 배포하다 경찰에 납치돼 우한시 우자산 파출소로 끌려갔다. 당일 경찰은 불법 가택수색도 했다. 다음날 우한시 제1구류소로 끌려가 10일간 불법 행정구류됐다.

2024년 1월 6일 구류소에서 나올 때 경찰은 세뇌반을 열 것이라고 위협했다. 당일 우자산 파출소 경찰과 원자완 사구 주임이 후야핑을 세뇌반에 데려가려 했다. 이후 가도와 사구 직원들이 그녀의 집 복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감시했다.

경찰과 정부 직원들의 일련의 위법행위에 대해 후야핑은 둥시후구 정부에 행정재심을 신청했다. 요구사항은 1) 둥시후구 공안분국의 《행정처벌결정서》가 위법임을 확인할 것 2) 《행정처벌결정서》를 철회할 것 3) 압수한 합법적 개인물품을 반환할 것 이었다. 또한 둥시후구 공안분국에 정보공개 신청서를 발송했다.

2024년 4월 초, 후야핑의 집 아래에 감시자들이 나타났다. 대부분 사복 차림의 젊은 남성들로, 2인 1조로 아침저녁 7시 30분에 교대하며 24시간 감시했다. 평소에는 집 앞에서 서성이거나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다가, 후야핑이 외출하면 따라다녔다. 걸으면 걸어서, 전동스쿠터를 타면 스쿠터로, 경전철을 타면 경전철로 미행했다.

후야핑이 누가 지시했냐고 묻자 답하지 않았고, 이런 행위는 위법이라고 하자 감시자들은 “가서 신고해봐”라고 조롱했다.

자신의 인권 보호와 불법 미행자 및 지시자의 법적 책임 추궁을 위해 후야핑은 우자산 파출소에 《공민 인권 보호 요구 신청서》를 발송하고, 관련 법규와 미행자들의 사진을 첨부했다. 동시에 둥시후구 정부, 구위, 구정협, 구인대, 구정법위, 구공안분국, 구감찰위, 구검찰원, 가도, 사구 등 관련 부서에도 발송해 감독과 처리를 요구했다. 2024년 5월 18일 미행자들이 철수했지만, 관련 부서는 위법자 처리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계속 모함당하고 불법 구금돼

2025년 6월 11일, 후야핑은 다시 우한시 장한구 공안분국 직원들에게 납치됐다. 6월 12일 장한구 공안분국에 의해 불법 형사구류돼 우한시 제1구치소에 수감됐다.

2025년 8월 20일경 우한시 장한구 검찰원에 기소됐고, 9월 2일경 우한시 한양구 검찰원으로 이송됐다.

파룬궁은 불법으로, 파룬궁수련자들은 진선인을 실천하며 마음을 닦아 선량해지니 사회에 백익무해하다. 파룬궁 진상자료는 모두 사람들에게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완전히 합법적이다. 1998년 8월 11일 《베이징일보》는 베이징의 아침 수련을 소개하며 특별히 파룬궁을 언급하고 수련자들의 연공 사진을 머리기사로 실었다. 1998년 10월 20일 중국 국가체육총국이 창춘과 하얼빈에 파견한 조사팀장은 파룬궁 조사 후 건강 효과와 사회 안정 및 정신문명 촉진 작용을 긍정했다.

중공의 파룬궁 박해는 반드시 천벌과 인간세상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박해에 참여한 모든 공안, 검찰, 법원 인원들이 눈앞의 이익에 현혹돼 자신도 모르게 중공의 순장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속담에 ‘남을 해치면 자신도 해친다’고 했다. 현재의 ‘20년, 30년 소급 조사’가 바로 전차의 교훈 아닌가? 모른 척하는 사람들은 권력과 돈에 마음이 가려진 것이다.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을 수련하는 선량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런 사회에 사는 것이 슬프지 않은가? 왜 여전히 악행에 가담하는가?! 현재 천재지변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하늘이 인간의 악행에 대해 경고하는 것인데, 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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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장: 저우강(周罡) 부검찰장: 궈옌핑(郭豔萍), 추이젠(崔劍), 랴오샤린(廖霞林) 85481662

검찰위원회 위원: 양샹싱(楊祥興), 스잉(石英) 82847276

정치부 주임: 류잉(劉瑩) 정치부 부주임: 자오하이타오(趙海濤) 정치부 종합부 부주임: 류자오(劉釗)

기관 기위: 류젠핑(劉建平) 사법행정사무관리국 부국장: 샤오양(肖陽)

장한구 검찰청 제1검찰부(보통범죄검찰부) 주임: 후지쫑(胡繼宗) 부주임: 탄위안(談園), 리차오(李超)

장한구 검찰청 제2검찰부(중대범죄검찰부) 주임: 러펑(樂峰) 부주임: 황커(黃可), 량천(梁晨)

장한구 검찰청 제5검찰부 주임: 투란(塗嵐)

장한구 검찰청 제5검찰부: 위안이밍(袁一鳴)

장한구 검찰청 제6검찰부 주임: 천주홍(陳玖紅)

형사집행검찰부 주임: 리핑(李平) 부주임: 펑번(彭奔)

제4검찰부(민사행정공익소송) 주임: 리린(李琳) 부주임: 왕빙한(王冰寒), 리홍메이(李紅梅)

사건관리부 부주임: 스양(石楊), 장루샤(蔣鹿夏) 장한구 법원 종합정 정장: 리징(李靖)

우한시 한양구 검찰청: 우한시 한양구 팡차오루(芳草路) 92호 우편번호 430051

027-84887250, 027-84862000 접대실: 027-84881063

027-84871273, 027-84882290, 027-84887457, 027-84586522, 027-84586521, 027-84586576, 027-84586993, 027-84586577, 027-84586523, 027-84586511, 84886192

한양구 검찰청 검찰장: 왕아이화(王愛華)

부검찰장 및 기타 지도자: 왕더성(王德勝), 리러(李樂), 량즈쉰(梁志順), 린장(林江), 리잉(李瑛)

검찰위원회 전직위원: 청후이쥔(程惠軍) 검위회 위원: 황징타오(黃景濤), 저우원(周文), 류위안위안(劉園園), 정차오후이(鄭朝暉)

 

원문발표: 2025년 9월 1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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