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베이징 통신원) 베이징시 시청구(西城區)에 거주하는 65세의 파룬궁 수련자 웨이쑤원(魏素雯)은 경찰에 의해 납치돼 동청(東城)구치소에 거의 1년 동안 억류되며 조작된 혐의로 고초를 겪다, 최근 동청구 법원의 불법적인 공개 재판에서 징역 7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전에 웨이쑤원의 가족들은 동청 법원으로부터 재판 방청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실제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입장이 거부됐다. 민경이 가족의 이름을 확인했을 때 “해당 기록이 없다”고 말했고, 이후에도 “사건의 특수성”을 이유로 방청을 허용하지 않았다. 공개 재판이 끝난 후, 가족의 추궁 끝에 법원 측은 웨이쑤원이 받은 형량을 알려줬으며, 재판 날짜는 2025년 6월 27일이었다.
웨이쑤원은 1960년 2월생으로, 젊은 시절 직장에서 건축 현장 비계에서 추락해 허리와 갈비뼈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그 이후로 무거운 일을 하지 못했으며, 평소에도 심한 편두통과 위장 질환을 앓았다. 한의와 양의를 모두 찾아다니고 물리치료도 자주 받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93년 3월, 그녀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고, 불과 며칠 만에 오랜 지병이 사라지고 허리와 갈비뼈도 정상으로 회복됐다. 몸과 마음이 새롭게 태어난 경험을 하게 된 웨이쑤원은 ‘진선인(眞·善·忍)’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수련하며 점차 마음이 선량해졌다. 일터에서도 항상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해, 여러 차례 모범 근로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1999년 7월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불법적으로 탄압한 이후, 웨이쑤원은 ‘진선인’ 신념을 지킨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납치돼 파출소, 구치소, 세뇌반에 불법 구금됐다. 2006년 10월에는 베이징 여자 노동교양소로 끌려가 2년간의 불법 강제노동 박해를 받으며 육체적·정신적 고문을 당했다.
교양소에서는 새벽 4시부터 자정까지 하루 20시간 가까이 좁은 의자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어야 했고, 엉덩이는 벌겋게 부어오르고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날 정도였으며, 또한 노예 노동까지 강요받았다.
2024년 6월 13일 정오, 웨이쑤원이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경찰들이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강제로 연행하려 했다. 경찰 중에는 건장한 젊은 남성 여러 명과 여경 1명이 있었으며, 여경은 전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했다. 그들 중 단 한 명만 경찰증을 제시했는데, 그는 베이징시 공안국 시청분국 소속 경찰 궈한(郭晗)이다.
웨이쑤원이 “무슨 일이든 주민위원회를 통해 말하라”고 하며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려 하자, 남성 경찰 두 명이 문을 힘껏 밀치며 따라 들어왔다. 이들 중 한 명은 성이 리(李)였고, 다른 한 명은 시창안(西長安)제 파출소 소속 경찰 쑨젠창(孫建強)이다. 웨이쑤원의 딸은 그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비난했고, 이어 남편도 나와 상황을 물었지만, 쑨젠창은 복도에서 그녀 남편의 코앞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나는 법 집행 중이다!”라고 고함쳤다.
주민위원회로 끌려간 웨이쑤원은 심장이 불편하고 얼굴이 창백했지만, 경찰의 불법 심문을 받았다. 리 성을 가진 경찰이 봉투와 편지지를 꺼내며 말했다. “이것은 4월 16일 오후 4시, 아주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푸청먼(阜成門)의 한 우체통에 넣은 것입니다. 제가 감시카메라를 일일이 확인해 찾아낸 건데, 아주머니가 보낸 게 맞습니까?” 웨이쑤원은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말했다. “네, 제가 보낸 것이 맞습니다. 저는 사람을 구하려고, 모두가 진상을 알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이 말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건 죄가 아니지만, 이런 반당(反黨) 서신을 보내는 건 죄가 됩니다.” 이에 웨이쑤원은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죄가 됩니까? 당신들은 내 딸과 같은 나이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진상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3년간의 팬데믹은 바로 하늘이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였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리 경찰은 “이미 시인하셨으니 장소를 옮겨 얘기합시다”라고 말하고는 그녀를 경찰서로 연행해 10일간 행정구류 처분을 내렸다.
2024년 8월 15일, 웨이쑤원이 톈탄(天壇)공원에서 산책하던 중 누군가의 악의적인 신고로 인해 텐탄파출소 소속, 성이 구(穀)인 경찰에 의해 납치돼 파출소로 끌려갔다. 당시 그녀는 휴대폰 3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2대는 본인의 것이었고, 1대는 가족의 아이폰이었는데 이것도 함께 압수됐다. 이후 경찰 7~8명이 증거 수집을 이유로 수색 영장도 없이 그녀의 집을 수색했지만, 집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웨이쑤원은 텐탄파출소에 불법 구금됐고, 8월 16일 새벽, 동청구 구치소로 이송돼 형사구류 처분을 받았다.
8월 30일, 베이징시 동청구 인민검찰청의 승인을 받아 웨이쑤원은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집행을 방해한 죄’라는 명목으로 정식 체포 통보를 받았고, 체포 통지서는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됐다. 11월 30일 해당 사건이 다시 동청 공안분국으로 되돌려졌고, 12월 16일에 다시 검찰청으로 송치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 먀오룽룽(苗蓉蓉)이며, 그는 과거에도 파룬궁 수련자 박해에 반복적으로 가담한 전력이 있다.
2025년 1월 16일, 사건은 법원으로 송치됐고, 2월 18일 오전 웨이쑤원은 동청 법원(북구)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는데, 가족 중 한 사람만 방청이 허용됐고, 그녀 변호사는 법정에서 변론을 진행했다. 담당 판사는 바이충웨이(白崇偉)로, 그 역시 오랜 기간 파룬궁 박해에 가담해 온 자로 알려졌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길 바란다.)
원문발표: 2025년 7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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