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산둥성 통신원)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시 환추이(環翠)구 파룬궁수련자 류린펑(劉林峰)이 2024년 6월 25일 경찰에 납치돼 웨이하이시 구치소에 불법 구금됐고, 같은 해 7월 15일 불법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으며, 9월 4일 산둥성 지난(濟南) 남자 감옥으로 끌려갔다. 2025년 3월 24일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귀가했다. 류린펑은 구치소와 감옥에 불법 구금되는 동안 잔혹한 강제 음식물 주입과 체벌을 당했다.
다음은 류린펑이 납치당하고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수감된 경과다.
2024년 4월 14일, 류린펑은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악의적 신고를 당했다. 4월 16일, 웨이하이 공안국 징취(經區)분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대대 경찰 류타오(劉濤)가 현지 파출소 경찰 4명과 함께 류린펑의 집에 난입해 문을 두드렸다. 절차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류린펑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경찰들은 어쩔 수 없이 차를 몰고 떠났다. 4월 26일 오전, 경찰들이 류린펑의 집 복도에서 매복하다가 그가 일을 보고 돌아올 때 그를 납치해 웨이하이 징취분국으로 끌고 가 불법 심문했고, 이후 그에게 이른바 처분보류를 실시했다. 2024년 5월 22일, 웨이하이시 징취분국 국보대대는 류린펑을 모함한 이른바 사건을 룽청(榮成)시 검찰원에 이송했다. 룽청 검찰원은 ‘법률실시 파괴죄’로 류린펑을 룽청시 법원에 불법 기소했다. 6월 5일, 룽청시 법원이 이 사건을 접수했다.
2024년 6월 25일 오전, 웨이하이 공안국 징취분국 국보대대 경찰이 다시 류린펑의 집 복도에서 그를 납치했고, 오후에 그를 웨이하이 징취구 병원으로 끌고 가 강제 신체검사를 한 후 웨이하이시 구치소로 끌고 가 불법 형사구금했다.
2024년 6월 27일, 류린펑은 구치소에서 박해에 맞서 단식을 시작했다. 6월 30일, 감옥경찰이 류린펑을 철의자에 묶고 강제로 관을 삽입해 음식물을 주입했는데, 총 14일간 이어진 과정이 극도로 잔혹했고 류린펑은 거의 질식할 뻔했다.

2024년 7월 15일 오후, 룽청시 법원이 류린펑에 대한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류린펑이 검찰 측에 자신을 불법 기소한 법률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공소인 둥위빙(董玉冰)은 놀랍게도 “필요없다!”고 말했다. 재판장 왕둥메이(王冬梅) 등은 법정에서 부당하게 류린펑에게 징역 9개월, 벌금 2천 위안을 선고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류린펑의 행위가 어떤 조직을 이용했는지, 어떻게 이용했는지, 어떤 법률 조항의 실시를 파괴했는지, 어떤 위해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전체 재판은 그야말로 황당한 요식행위였다.
2024년 9월 4일, 류린펑은 산둥성 지난 남자 감옥(산둥성 감옥) 제11감구로 끌려갔고, 입소하자마자 9시간 기립 처벌을 받았다.
제11감구는 감옥에서 가장 사악한 곳으로, 파룬궁수련자들을 강제로 ‘전향’시켜 신앙을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온갖 잔혹한 수단을 동원한다.
작은 의자 처벌: 류린펑과 다른 파룬궁수련자들은 강제로 작은 나무걸상에 앉혀졌다. 아침 6시도 되기 전에 기상해야 했고, 점심에도 휴식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활동도 금지하고 방 밖으로 나가는 것도 금지한 채 허리를 곧게 펴고 작은 의자에만 앉아 있게 했다. 잠자는 시간과 식사시간 외에는 강제로 반복해서 사악한 중국공산당(중공) CCTV가 일찍이 조작한 대법을 중상하는 각종 거짓말을 시청하며 세뇌당했고, 매일 17~18시간씩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앉는 시간이 너무 길어 엉덩이에 작은 종기들이 많이 생겼고, 종기 안의 노란 고름을 짜낸 후에는 가렵고 아팠다.
‘눈을 부릅뜨는 초소’ 근무: 제11감구는 ‘전향’을 거부하는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이른바 ‘눈을 부릅뜨는 초소’ 근무를 강요했다. 밤 10시 이전에는 세면을 금지하고, 10시 이후에야 세면할 수 있게 한 후 잠자리에 들게 했다가 11시나 12시에 깨워 2시간 동안 초소 근무를 시켰다. 류린펑은 마약범 쉬차오(徐超)의 감방에서 밤 11시에 잠들었다가 12시에 깨워져 아침 4시까지 초소 근무를 한 후에야 잠들 수 있었고, 6시에 다시 기상해야 했다. 하루에 고작 3시간만 잘 수 있었고, 때로는 강제로 서서 초소 근무를 해야 했다. 나중에는 류린펑에게 야간에 이른바 ‘대야근무’를 시켜 하루에 5시간도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고문해서 ‘진선인(眞·善·忍)’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
강제 ‘면담’: ‘면담’도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박해 방식 중 하나였다. 제11감구 감옥경찰들은 형사범들을 이용해 파룬궁수련자들을 육체적·정신적으로 잔혹하게 다뤘고, 끊임없이 사악한 언어로 파룬궁수련자들을 공격하고 대법을 단장취의(斷章取義, 일부분을 잘라내 본 뜻을 왜곡함)하고 비방 중상하며 한 세트의 사악한 이론을 주입시켰다. 듣는 사람은 머리가 어지럽고 매우 괴로웠으며,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주먹과 발길질을 당했다. 죄수 왕젠펑(王劍峰)은 마지막으로 류린펑과 ‘면담’할 때 “나가서 감옥 안의 일을 말하지 말고, 경찰이 문명적으로 법을 집행했다고 말하라”고 했다.
류린펑이 ‘전향’을 거부하고 이른바 ‘오서(五書, 5가지 수련 포기 각서)’ 작성을 거부했기 때문에, 제11감구에 들어가자마자 그의 목욕 권리를 박탈했고, 기간 중 옷을 갈아입고 빨 수 없게 했으며, 수염도 매우 길어졌고, 시간이 27일간 지속돼 몸에서 냄새가 났다. 나중에 목욕을 할 수 있게 됐을 때도 찬물로만 해야 했다. 처음엔 식사도 제한받아 한 끼에 작은 찐빵 하나와 반찬 한 숟가락으로 배를 채울 수 없었다. 또한 엄관(엄격한 관리) 등급으로 정해져 소비를 제한받았다(생필품만 사고 먹을 것은 사지 못하게 했다). 류린펑에게 가장 더러운 일인 화장실 청소 등을 시켰다. 수년간 수천 명의 파룬궁수련자들이 이곳에서 각종 잔혹한 박해를 당했다.
원문발표: 2025년 5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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