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선양(瀋陽)시 65세 파룬궁수련자 진샤오펑(金曉峰)은 2025년 3월 31일 다둥(大東)구 법원에서 3년형을 불법 선고받고 벌금 1만 위안을 강탈당한 후 항소를 제기했다. 4월 21일, 항소 사건은 선양시 중급법원에서 수리했으며, 주심 법관은 형사3정 부정장 장후이(姜輝)다. 진샤오펑 가족은 《형사소송법》 제33조, 39조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진샤오펑의 가족 변호인이 됐다. 2심 법관 장후이 및 합의정 구성원들은 법정 절차를 위반해 본 사건을 심리하고, 가족 변호인의 소송 권리를 박탈하려 시도했으며, 피고인을 불법 심문하고, 공개 재판을 거부했으며, 가족 변호인에게 변호 의견을 재촉했고, 억울한 사건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아 직권남용죄, 사리사욕을 위한 법 왜곡죄 혐의가 있다. 진샤오펑 가족은 최근 관련 부서에 고발을 제기해 장후이, 진량(金梁) 등의 형사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할 것을 요구하고, 진샤오펑을 법에 따라 무조건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1. 피고인 심문 전 과정이 위법
2025년 4월 27일 오전, 2심 법관 장후이 등은 피고인 진샤오펑을 영상으로 심문했는데, 심문 과정이 곳곳에서 위법했다.
피고인 진샤오펑은 2심 법관 장후이에게 파룬궁이 사교(사이비종교)라는 정부 공식 문서를 제시하라고 고집했고, 장후이는 문서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파룬궁이 사교라고 단정했다. 장후이는 피고인에게 사건과 무관한 질문을 심문했다. “누가 변호사를 구해줬나?” “누가 ‘진술을 번복’하라고 했나?” 진샤오펑은 공안이 유도, 기만, 협박 등 불법 수단으로 진술을 얻었다고 지적하며, 이른바 ‘진술 번복’이야말로 진정한 법적 사실이며 확실한 물증이 이를 증명한다고 했다. 장후이는 진샤오펑에게 파룬궁 선전자료가 어디서 왔는지, 다른 피고인 자오구이핑(趙桂萍)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아무개를 아는지 물었다. 진샤오펑은 모두 “본 사건과 무관하다”고 답했다. 선전자료를 피고인이 제작했다는 증거도 없고, 피고인이 전파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중국에는 파룬궁 진상을 전파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법률이 없으니 법관은 반드시 법적 사실에 따라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샤오펑은 1심 법정에서 불법 심문, 체포 및 수색 녹화영상을 재생하지 않았고, 모든 물증의 실물도 검증하지 않았으며, 1심 법관이 피고인의 변명을 전혀 채택하지 않고, 변호인의 변호 의견과 합법적 요구를 채택하지 않아 위법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2심 법관은 피고인의 인쇄 설비가 이미 이전됐고, 컴퓨터도 모두 포맷됐으니 이에 대해 보충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이 반사회적이고 반과학적이라고 함부로 말했지만, 어떻게 반사회적이고 반과학적인지 말하지 못했고, 본 사건에 강제로 씌운 죄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말하지 못했다. 2심 법관 장후이는 피고인 진샤오펑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모두 본 사건 죄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질문을 제기했다. 본 사건의 죄명은 ‘사교 조직을 이용한 법률실시 파괴죄’인데, 2심 법관은 파룬궁이 사교조직이라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심문 내용도 피고인의 행위가 어떤 사교조직을 이용했는지, 어떻게 이용했는지, 어느 조항의 법률 실시를 파괴했는지, 어떤 위해 결과를 낳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국가신문출판총서 제50호령은 이미 파룬궁 서적과 자료가 합법적임을 명확히 했는데, 2심 법관은 오히려 파룬궁 진상자료의 출처, 타인에게 자료를 준 횟수, 아무개를 아는지 등 본 사건과 무관한 질문을 심문했다.
2심 법관 장후이는 파룬궁이 사교조직이 아니며 파룬궁이 사교조직이라는 합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공연히 파룬궁이 사교라고 모욕하고 비방했는데, 그 목적은 계속해서 고의로 억울한 사건을 만드는 것이다. 2심 법관의 가장 명백한 위법 행위는, 본 사건의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함을 알면서도 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하지 않고 위법적으로 보충 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는 현재 있는 증거에 근거해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법관은 법에 따라 국가 심판권을 행사하는 심판 인원으로, 주요 직책은 법률에 근거해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며, 법관은 재판 과정에서 중립적인 재결자 역할을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사건을 심리하며 어떤 외부 요인의 간섭도 받지 않는데, 이는 공소인(검사)과 다르다. 공소인은 기소 측이다. 그러나 2심 법관 장후이는 명백히 공소인 역할을 했으며, 법에 따라 본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할 수 없었으니, 그의 행위는 직권남용죄, 사리사욕을 위한 법 왜곡죄 혐의가 있다.
2. 가족 변호인의 열람권 박탈 시도
2024년 4월 30일, 진샤오펑의 가족 변호인이 선양시 중급법원에 가서 서류를 열람했는데, 열람이 거의 끝날 무렵 서기가 갑자기 “당신은 변호사가 아니니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 했다. 가족 변호인이 관련 법조항을 제시하자 서기는 “법관에게 청시해야 한다. 법관이 찍지 말라고 하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가족 변호인은 법률 규정을 고수하며 서기에게 “법관에게 위법하지 말라고 알려달라”고 했다. 이후 2심 법관 장후이가 묵인했지만 가족 변호인에게 사건 서류 내용을 비밀로 하라고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스스로 책임지라고 했다.
5월 8일, 가족 변호인이 장후이에게 심문 녹화영상을 다시 보겠다고 제기했는데, 지난번 볼 때 환경이 시끄러워 핵심 정보를 놓쳤기 때문이었다. 장후이는 거절하지 않았지만 즉시 “서류를 열람할 때 내가 있었다면 절대 사진 찍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사진을 찍었으니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사법해석》 제53조: “변호 변호사는 사건 서류 자료를 열람, 발췌, 복제할 수 있다. 기타 변호인은 인민법원의 허가를 거쳐 사건 서류 자료를 열람, 발췌, 복제할 수 있다. 합의정, 심판위원회의 토론 기록 및 기타 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자료는 열람, 발췌, 복제할 수 없다. 변호인이 사건 서류 자료를 열람, 발췌, 복제할 때 인민법원은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당직 변호사가 사건 서류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앞의 두 조항 규정을 적용한다. 사건 서류 자료를 복제하는 것은 복사, 촬영, 스캔, 전자 데이터 복사 등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서류 열람이란 서류를 열람, 발췌, 복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열람에 동의한다는 것은 서류를 열람, 발췌, 복제하는 것(세 가지 내용은 병렬적이며 선택 사항이 아님)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서류를 복제하는 것은 복사, 촬영, 스캔, 전자 데이터 복사 등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2심 법관 장후이가 열람에는 동의하면서 촬영은 허락하지 않은 것은 고의로 법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가족 변호인의 열람권을 박탈하려 한 것이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 재판 거부, 결안을 위해 변호 의견 재촉
2심 단계에서 가족 변호인은 먼저 전화로 법관 장후이와 소통하며 2심 법원이 법에 따라 본 사건을 공개 재판하기를 희망했다. 장후이는 공개 재판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고 표시하며 “당신이 재판을 신청한다고 내가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동시에 가족 변호인에게 여러 번 변호사를 재촉하며 “당신이 제출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제출하지 않으면 당신의 1심 변호 의견이나 전화로 한 의견을 기준으로 한다”고 위협했다.
가족 변호인은 2심 법관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상기시키고, 《법에 따른 공개 재판 신청서》와 《불법 증거 배제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표시했으며, 2심 공개 재판과 불법 증거 배제를 요구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1심 공검법의 심각한 위법 사실을 지적했다. 장후이는 즉시 반박했다. “위법 여부는 내가 마음속으로 판단한다. 재판 여부는 당신이 신청한다고 내가 재판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알겠나? 당신 가족의 요구는 말하지 않아도 안다.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가족 변호인은 법관이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라고 고집했다. 장후이는 “심문 녹화영상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있으면 공안기관 사건 처리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무슨 문제를 봤나?”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가족 변호인은 “문제가 있다. 문제가 매우 크다”고 답했다. 장후이는 듣고 침묵했다가 갑자기 화제를 돌려 가족 변호인에게 서면 변호 의견을 추궁하며 반드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가족 변호인은 다시 공개 재판을 요구하며 법관에게 위의 두 문서를 제출하겠다고 알렸다.
가족 변호인은 《법에 따른 공개 재판 신청서》에서 명확히 지적했다 1.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며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 2. 1심 법정 심리 절차가 위법하며 사건 확정 증거에 대해 검증하지 않았다. 3. 사건을 확정한 사실과 증거가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했으며 합법적이지 않다. 4. 1심 공검법 인원의 사건 처리 절차가 심각하게 위법하며 ‘직권남용죄’, ‘사리사욕을 위한 법 왜곡죄’ 등의 혐의가 있어 신청인은 이미 관련 부서에 고발을 제기했다.
2심 법관 장후이는 이에 대해 못 본 체하고, 5월 14일 오후 법관 보좌 진량을 시켜 전화로 가족 변호인에게 다시 변호사를 재촉했다. 장후이와 진량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2심은 서면 심사가 주이며 합의정에서 토론해 재판하지 않기로 했다. 곧 2심 심리 기한이 되니 변호사를 제출하지 않으면 1심 변호사를 2심에서 사용한다. 전화한 것은 당신에게 알리는 것이니 다른 말은 하지 말라. 판결을 내리면 알게 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심 인민법원은 다음 사건에 대해 합의정을 구성하여 재판을 열어야 한다: (1) 피고인, 자소인 및 그 법정대리인이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정죄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소 사건. (2)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은 상소 사건. (3)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사건. (4) 기타 재판을 열어야 하는 사건.’
법률은 상소 사건을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가족 변호인은 전화에서 여러 번 강조했는데, 검증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제출할 수 없고, 2심 검증과 변호 내용이 1심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가족 변호인이 아무리 강조해도 법관 보좌 진량은 무심하게 “나는 당신에게 알리는 것뿐이다”라고 답하고는 ‘탁’ 전화를 끊었다. 가족 변호인이 여러 번 공개 재판을 신청한 상황에서도 법관 장후이는 여전히 재판하지 않고 심리하려 하며, 온갖 핑계를 대며 가족 변호인에게 변호사를 재촉했는데, 이는 재판하지 않고 심리하여 직접 원판 유지 재정을 내리려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1심 공안·검찰·법원 인원과 함께 피고인에게 박해 행위를 실시하려는 것이다. 장후이는 가족 변호인이 2심 단계에서 제출한 여러 법률 문서에 대해서도 못 본 체하고 하나도 회답하지 않았는데, 그의 장기적인 부작위, 직무유기 행위의 목적은 계속 억울한 사건을 만드는 것으로 이미 ‘직권남용죄’, ‘사리사욕을 위한 법 왜곡죄’ 혐의가 있다.
진샤오펑의 가족은 《헌법》 제41조,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 규정에 근거해 법에 따라 고발권을 행사하여 선양시 중급법원 법관 장후이, 법관 보좌 진량 등의 형사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을 법에 따라 무조건 석방하여 진샤오펑에게 결백과 자유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진샤오펑은 작년 7월 13일 납치되어 구금된 이래 이미 10개월이 넘었으며, 장기간 불법 구금으로 인해 진샤오펑은 박해받아 건강에 이상이 나타났다. 그는 젊었을 때 위염을 앓았는데 파룬궁 수련을 통해 약 없이 나았지만, 지금은 병이 재발해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며, 위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으로 괴로워 잠을 잘 수 없다. 밤에는 또 당직을 서야 해서 몸이 약해지고 말랐으며, 체중이 이전의 75kg에서 60kg근도 안 되게 줄어 건강 상황이 우려스럽다.
진샤오펑은 신앙을 견지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진선인(眞·善·忍)’을 실천하고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요구한다. 그는 접촉하는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고 주변의 재소자들에게도 매우 잘해주며 힘닿는 대로 그들을 도와준다. 안의 사람들은 모두 “라오진(진샤오펑)은 좋은 사람인데 왜 여기에 갇혀 있는가”, “공안·검찰·법원은 모두 좋지 않다”, “중국 어디에 법률이 있는가?!” 등 대법을 수련하는 좋은 사람이 박해받는 것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진샤오펑은 마음이 평화롭고 원망이 없으며, 진상을 모르고 박해에 참여하는 공안·검찰·법원 인원들이 자신을 해치는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매우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 사람들이 하루빨리 벼랑 끝에서 말고삐를 돌려 박해를 중단하고, 대법을 선하게 대하며, 진심으로 뉘우쳐 자신을 위해 속죄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한 줄기 기회를 쟁취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박해 기관 및 인원 정보:
선양시 중급법원
주소: 랴오닝성 선양시 선허(瀋河)구 스푸따루(市府大路) 268호 우편번호: 110013
신방 접수 전화: 024-22763192
원장: 왕즈원(王志文)
부원장: 우둥(吳冬), 가오톄쥔(高鐵軍), 바이윈량(白雲良), 천칭(陳靑), 판즈쥔(樊志軍)
순시원: 쑨자닝(孫佳寧), 톈아이췬(田愛群)
정치부 주임: 가오펑(高鵬)
기검감찰조 조장: 류수팅(劉書庭)
심판위원회 전직위원: 우보(吳波), 바훙옌(巴紅岩)
형사3정: 전화: 024-22763756
형사3정 정장: 자민페이(賈敏飛)
2심 법관(부정장): 장후이(姜輝) 전화: 024-22763733
법관 보좌: 진량(金梁) 전화: 024-22763731
서기: 정진링(鄭金玲) 전화: 024-22763871
원문발표: 2025년 5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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