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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산시 파룬궁수련자 우수링, 무고하게 1년 징역형 선고받아

[명혜망](허베이성 통신원) 탕산시 카이핑구에 거주하는 우수링(吳樹玲, 여)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진상을 알린 이유로 2023년 8월 납치돼 탕산시 제1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그 후 가족들은 그녀로부터 어떠한 소식도 듣지 못했고, 올해 3월 26일에야 그녀가 보낸 편지를 통해 간략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수링은 편지에서 올해 3월 22일 불법 재판을 받았으며, 1년 징역형과 5천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는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변호를 묵살했다. 우수링의 남편은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50대인 우수링은 과거 탕산시 제46중학교에서 근무했으며, 1996년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수련 전, 그녀는 현기증, 이명, 불면증, 심계항진, 안구건조 및 통증, 간 부위 통증, 가슴 통증 등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았다. 누워있는 것조차 힘들었고 걸을 때는 다리에 납을 매단 듯 무겁고 아팠다. 그녀는 각종 약을 복용하며 고통 속에 살았다. 하지만 파룬궁을 수련한 후, 첫날 법공부를 마치자 다리 병이 완치됐고 이튿날에는 모든 질병이 사라졌다. 우수링은 기쁜 마음으로 약을 버리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다.

수련 후, 우수링은 직장에서 성실히 일했고 동료들과의 마찰에도 관용을 베풀며 타인을 배려했다. 진선인(真·善·忍)의 법리로 자신을 수양하여 동료들의 인정을 받았다. 파룬궁으로 심신의 유익을 얻은 그녀는 중공의 파룬궁 비방 선전에 맞서 주변인들에게 파룬궁의 진실을 알리고자 했고, 이로 인해 여러 차례 박해를 받았다.

2017년 8월 2일, 그녀는 구예구 왕녠좡 시장에서 진상을 알리다 신고를 받아 15일간 불법 구류를 당했다. 2023년 2월 2일에도 구예 대시장에서 진상을 전하던 중 사복경찰에게 미행과 녹화, 납치, 가택수색을 당한 뒤 15일간 감금됐다. 같은 해 8월 29일, 구예구 왕녠좡향 샤오구좡촌에서 진상을 알리다 파출소에 의해 납치되고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다.

9월 12일, 파출소 직원들이 우수링의 납치 사실을 알리러 왔지만 가족들은 서명을 거부했다. 많은 사람이 모여 구경했고 가족들은 우수링이 무죄라며 석방을 요구했다. 파출소 직원들은 황급히 자리를 떴다.

현재 우수링은 탕산시 제1구치소 803호실에 불법 감금되어 있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4년 4월 2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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