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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칭시 파룬궁수련자 장슈친, 부당한 판결로 수감당해

[명혜망](헤이룽장성 통신원) 헤이룽장성 다칭시 촹예좡 파룬궁수련자 장슈친(張秀芹)이 2023년 12월 다칭시 가오신 기술개발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1년 징역형과 1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4월 27일, 장슈친은 채유제4공장에서 진상을 알리다 누명을 쓰고 다칭시 공안국 훙강분국으로 이송됐다. 이후 그녀는 1년간의 처분보류 형식으로 풀려났지만, 2023년 10월 8일 다칭시 가오신구 검찰원의 모함으로 법원에 기소됐다.

2023년 12월, 가오신 기술개발구 법원은 장슈친에게 불법적으로 징역 1년과 1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슈친은 이 판결에 항소했지만, 다칭 중급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현재 장슈친은 다칭 구치소에 불법적으로 수감되어 있다.

명혜망 자료와 민간 정보에 따르면, 1999년 7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칭시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이 받은 불법 판결과 수감 피해 사례를 집계한 결과, 최소 285명(누적인원 290명)이 불법 판결을 받고 수감됐으며, 최소 14명이 감금과 박해로 사망했고, 최소 31명이 출소 후 원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났다. 현재 39명은 여전히 불법 수감 중이며 그 중 36명이 감금되어 있다. 정보 차단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많은 박해 사례들이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4년 4월 2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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