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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양시 중급법원, 장쥐훙에 대해 7년 반의 억울한 판결 유지

[명혜망](구이저우성 통신원) 구이양시 샤오허 경제기술개발구 파룬궁수련자 장쥐훙(張菊紅·여)이 지난 2월 불법적으로 7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장쥐훙은 자신이 진선인(真·善·忍) 수련을 견지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을 뿐이라고 항소했지만, 구이양 중급법원은 불법적으로 억울한 판결을 유지했다.

소식에 따르면 구이양시 중급법원은 항소인 장쥐훙의 개인적인 요구를 완전히 무시했고, 항소인이 제공한 ‘증인’도 무시했으며, 공개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만 진행한 뒤 장쥐훙에 대해 “원심판결인 7년 6개월을 유지하고 벌금 3만 위안을 부과한다”는 형사 판결문을 내렸다. 그리고 곧 장쥐훙을 구치소에서 감옥으로 불법 이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쥐훙은 1970년 7월 23일에 태어나 구이양시 샤오허 경제기술개발구 왕우촌에 살고 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고난의 인생을 겪었다. 2~3살 때 뇌막염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뇌막염 후유증으로 머리가 둔해져서 5학년까지 겨우 공부하다가 다시 4학년으로 내려가 공부를 시작했고, 중학교 입학시험도 치르지 못해 중퇴할 수밖에 없었다. 결혼 후 남편은 농사일은 안 하면서 담배, 술, 도박, 빈둥거림만 일삼다가 독약을 마시고 사망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12살 난 아들도 원인 모를 익사를 당했다. 2011년, 인생의 출구가 보이지 않던 장쥐훙은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을 시작하면서 모든 병이 없어졌고, 심하게 다쳐 오랫동안 위로 치솟아 있던 어깨뼈도 저절로 제자리로 돌아왔다.

장쥐훙은 대법 수련으로 심신에 큰 변화가 일어나자 대법 사부님과 대법의 은혜에 감사했다. 장쥐훙이 집 밖으로 나선 것은 자신이 대법으로부터 얻은 아름다움과 이로움을 사람들에게 알려 더 많은 이들이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어서였다. 이 때문에 그녀는 박해를 당했고, 이전에도 4년 6개월 부당한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2022년 4월 25일 오전 9시가 넘어서 샤오허구 싼장 파출소와 샤오허구 공안분국 경찰이 불법적으로 장쥐훙의 집에 침입해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웠다. 경찰은 먼저 2층과 1층 방을 ‘봉인’하고 밤 11시까지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이어서 장쥐훙은 샤오허 공안국으로 끌려가 불법 심문을 받았고, 4월 27일에는 특수 인원 이동 격리소로 보내져 격리됐다가 5월 17일 격리 해제된 후 구이양시 제4구치소에 감금됐다.

중국 공안, 검찰, 법원은 결탁해 장쥐훙을 모함했다. 난밍구 검찰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장쥐훙을 2~3차례 샤오허구 공안분국으로 돌려보내 이른바 ‘보충 수사’를 진행하게 했다. 난밍구 법원 역시 두 차례 불법 재판을 열었는데, 첫 번째는 장쥐훙의 친척이 모호한 ‘문자메시지’만 받아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2023년 11월 말 장쥐훙의 친척 한 명만 재판에 참석했지만, 이 또한 소위 ‘증거 부족’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그 이후로 장쥐훙의 가족은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다. 2024년 2월이 되어서야 장쥐훙의 가족은 변호사를 통해 그녀가 난밍구 법원에서 7년 6개월의 부당한 형을 선고받았고 3만 위안이라는 거금을 갈취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장쥐훙은 ‘불법 판결’에 불복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구이양 중급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장에서 난밍구 법원의 판결은 억울한 사건을 만들고 중죄를 씌우는 것이라며, 증거를 재조사하고 공개 재판으로 이 사건을 재심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구이양 중급법원은 장쥐훙에 대한 7년 6개월의 부당한 판결을 불법적으로 유지했다.

박해 책임자:
재판장 마리(馬麗)
판사 푸펑(付風)
심판위원 저우리(鄒力)
보조 판사 리루이캉(李瑞康)
서기원 우민주(吳敏竹)
서기원 양자이(楊債)

 

원문발표: 2024년 4월 1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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