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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세 수련자, 불법 감금되고 가족 면회와 서류 열람 금지돼

[명혜망](닝샤 통신원) 닝샤 인촨시의 파룬궁수련자 신린위안(辛林原·71)이 지난 2월 21일 스쭈이산시 다우커우구 공안지국 정치안전보위대 경찰 류펑페이 등 3명에게 납치되어 구치소에 불법 구금됐고, 사건이 검찰원으로 넘겨졌다.

3월 25일, 신린위안의 가족과 가족변호인인 아들이 인촨시 거주지에서 스쭈이산시 다우커우구 검찰원으로 가서 제2검찰부의 사건 담당자 장자오와와 레이잉을 만났다.

가족들은 ‘보석신청서’를 사건 담당 검사 장자오와에게 직접 전달했다. 질병에 시달리는 신린위안의 남편(77)은 목에 산소 호흡기와 심장 모니터를 건 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고, 다우커우구 공안지국 경찰이 법 집행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 기만, 거짓말을 지적하며 다우커우구 검찰에 신린위안의 보석을 요청했다. 이에 장자오와 검사는 보석이 불가능하고 신린위안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린위안의 남편 천젠궈는 큰 소리로 “유죄를 뒷받침할 법을 제시해봐요. 나에게는 공안이 법을 어긴 증거가 있어요. 유죄 판결을 내리는지 두고 보겠습니다”라고 항의했다. 그는 화를 내다가 숨이 막혀 재빨리 산소를 흡입해야 했다.

신린위안의 아들은 가족변호인 자격으로 ‘형사소송법’ 제39조와 40조의 규정에 따라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 소송 서류 열람과 면회를 검사에게 요청했지만, 장자오와는 단칼에 거절했다. 장자오와에게 이런 권한이 있는 것일까?

장자오와 검사가 법률로 규정된 가족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장자오와 개인의 의견일까, 아니면 검찰원이나 제2검찰부의 의견일까? ‘형사소송법’ 제39조에는 “기타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법원과 검찰의 허가를 거쳐 수감된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면회와 통신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40조에는 “기타 변호인도 법원과 검찰의 허가를 거쳐 상술한 자료를 열람, 발췌, 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019년 12월 30일 시행된 ‘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48조에도 “검찰이 사건을 심사하고 기소한 날부터 변호사 외의 변호인이 검찰에 사건 서류 자료의 열람, 발췌, 복사, 그리고 수감되거나 감시 중인 범죄 피의자와의 면담과 연락을 신청하는 경우, 검찰의 체포 및 기소 담당 부서가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신린위안의 남편과 아들이 검찰원에서 나온 후, 장자오와는 신린위안의 아들에게 전화로 오후 3시에 검찰원에 출두하라고 통지했다. 3시 정각에 신린위안의 아들이 검찰원에 도착하자, 장자오와는 구치소로 가서 신린위안을 만나 그녀에게 유죄와 처벌을 인정하라고 요구할 것이라 했다. 이에 아들은 “우리 어머니는 오랫동안 파룬궁을 수련하며 진선인(真·善·忍)을 굳게 믿어 오셨기에 유죄와 처벌을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라고 말했다.

가족의 보석 신청, 가족변호인의 서류 열람과 면회 신청이 검찰에 의해 거부되자, 신린위안의 남편과 가족변호인인 아들은 향후 검찰원 등 관련 기관에 서면으로 열람과 면회를 신청하기로 했다. 가족들은 검찰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해 법률이 부여한 정상적 법률행위인 가족변호인의 면담과 서류 열람을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담당 검찰은 이유도 묻지 않고 거절해 불만을 표했다.

3월 25일 이전, 신린위안의 인촨 거주지 주민센터 책임자 쉬이판이 신린위안의 집을 방문해 병약한 남편 천젠궈의 안부를 물으며, 자치구 당위원회 지도자를 대신해 왔으니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했다. 천젠궈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앞서 천젠궈는 여러 기관장과 부서에 신청서를 보내 그들이나 대리인이 자신의 집을 방문해 병세와 가정 형편을 살펴보고 도움을 주기를 요청한 바 있었다.

천젠궈는 스쭈이산시 다우커우구 검찰원 기관장과 검사들이 파룬궁이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룬궁이 불가(佛家)의 최고 수련 대법으로, 사람들에게 진선인을 알려주고 덕을 쌓고 선을 행하며 진정하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고 했다. 음주, 흡연, 매춘, 도박을 멀리하고 사기나 강탈을 하지 않게 하며, 나쁜 습관을 모두 버리게 하니 법을 어기고 죄를 저지른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전 전인대 상무위원장 차오스(喬石)는 1998년 하반기, 은퇴 간부들과 함께 파룬궁에 대해 심층 조사를 진행한 결과 “파룬궁은 국가와 인민에게 백 가지 이로움이 있고 한 가지 해로움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린위안은 1953년 8월생으로 닝샤 닝광전공유한회사의 회계사였다. 그녀는 인촨시 싱칭구에 거주하는 모범적인 시민이었다. 하지만 중년에 접어들면서 각종 질병에 시달려 건강이 날로 악화됐다. 그러다 1996년 다행히 파룬따파를 만나 수련을 통해 심신의 건강과 도덕적 승화를 얻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좋은 공법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공의 박해를 받아 가택수색, 납치, 불법 감금 등 갖은 박해를 겪어야 했다.

헌법 제36조는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는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은 행위만 처벌할 뿐 사상은 처벌하지 않는다. 사상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기에 파룬궁을 믿는 것은 무죄다. 중국 법률 어디에도 파룬궁이 사이비교라고 규정한 조항은 없다. 중공 중앙위원회, 국무원, 공안부가 2000년 제39호 문건으로 규정한 14개 사이비교 명단에도 파룬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문건은 2000년, 2005년, 2014년에 걸쳐 세 차례나 공포됐는데, 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확인시켜 주는 것인가? 2011년 3월 1일, 류빈제 신문출판서 서장이 서명한 ‘중화인민공화국 신문출판서 제50호’ 문건은 1999년의 파룬궁 서적 금지령을 폐지함으로써, 중국 내 파룬궁 관련 서적과 자료의 인쇄 및 소지가 합법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하고 전파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이다! 신앙은 합법이며, 박해는 범죄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4년 3월 2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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