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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엔지니어, 부당하게 원심 유지당해

[명혜망](광둥성 통신원) 광둥성 마오밍시 파룬궁수련자가 파룬궁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원심 유지 판결을 받았다.

정식 명칭이 파룬따파(法輪大法)인 파룬궁은 1999년부터 중국공산당 정권으로부터 무고하게 탄압받고 있는 심신 수련법이다.

지난 10월 27일, 파룬궁수련자 황주펑(黃柱峰)은 마오밍시 마오난구 법원으로부터 부당하게 2년 10개월을 선고받고 1만 위안 벌금을 갈취당해 항소했지만, 중급법원은 1심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황주펑에 대한 불법 판결을 한 마오밍 중급법원의 재판장은 장츠, 판사는 리진제와 우비제, 부판사는 린샤오췬, 서기는 천예였다.

앞서 2023년 7월 7일, 마오난구 법원은 1심에서 황주펑에게 부당하게 2년 10개월을 선고하고 1만 위안을 갈취했고, 8월 16일에 형을 확정했다.

1심 불법 판결 관여자는 마오난구 검찰원의 가오진성 검사, 마오난구 부원장 겸 주심 판사 탄웨이, 형사부 판사 커쉐쥔과 저우진펑, 판사 보좌관 류추잉, 서기 류단 등이다.

납치와 누명

1970년 4월 9일에 태어난 황주펑은 전기 자동화를 전공했다. 졸업 후 그는 공장에서 여러 차례 교육을 받았으며 5급 전기기사 자격증과 보조 엔지니어 자격증을 취득했다. 황주펑은 양심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정직한 직원으로 신뢰받았다. 그는 결코 업무를 이용해 부당한 돈을 받지 않았고, 마오밍 아크릴 공장에서 우수 사원으로 평가받았다.

황주펑은 파룬궁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두 차례 불법적으로 노동수용소에 감금당했다. 광둥성 산수이 노동수용소에 감금된 기간에 잔혹한 고문을 받아 33세 나이에 왼쪽 어깨에 장애를 입게 됐다. 출소 후 황주펑은 원래 하던 기술 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고 시간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힘든 상황에도 그는 여전히 파룬궁의 원칙 ‘진선인(真·善·忍)’의 기준에 따라 행동했으며, 효자이자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었다.

2020년 12월 12일 오후 4시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황주펑은 임대 아파트 아래층에서 마오밍시 공안국 마오난 지부, 역전로 파출소 경찰들에게 납치됐다. 사복 경찰, 정복 경찰, 주민위원회, ‘610’ 사무실의 장즈슝 등 12명이 그의 집을 불법적으로 급습했고, 12시간 넘게 불법 수색해 수십 권의 파룬궁 서적과 자료를 압수해 갔다. 동시에 그의 아내 셰위젠과 15세 자녀가 파출소로 끌려가 불법 심문을 받았다.

황주펑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은 현지 ‘610’ 책임자 장즈슝과 천화뉘였다. 이 두 사람은 황주펑에게 여러 차례 ‘전향(수련 포기)’하라고 회유했지만 황주펑은 거절했고, 인내심을 갖고 파룬궁에 관한 진상을 알렸다. 그 후 장즈슝과 천화뉘는 파출소 경찰들과 합세해 황주펑을 납치했다.

2021년 2월 18일, 역전로 파출소 경찰은 황주펑의 집에서 압수한 물건을 이른바 ‘범죄 증거’로 삼아 마오난구 검찰원에 그를 모함했다.

2021년 4월 초, 검찰원은 마오난구 법원에 그를 불법적으로 모함했다.

2023년 2월 23일 오전 10시, 황주펑은 마오밍 제1구치소에서 마오난구 법원이 진행한 불법 재판을 받았다. 황주펑의 아내는 공판에 참석한 유일한 가족이었으며, 공판 도중에 증인이라는 구실로 법정 밖으로 쫓겨났다. 황주펑의 변호사 두 명은 법에 따라 황주펑의 무죄를 변호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는 마치 진실에 눈을 딱 감고 공소장을 읽는 듯했다. 검사와 재판부는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고 의례적이고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했지만, 현장 변호인들은 꿋꿋이 의문을 제기하고 쟁점을 짚으며 변론했다.

그러나 변호인들이 최후 변론에서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의 두 공문이 파룬궁에 대한 ‘정치적 투쟁’을 언급했다고 말하자, 재판진은 즉시 신경을 곤두세우고 흥분해 변호인들의 발언을 자주 중단시키고 항의를 무시했으며,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고 강제로 재판을 다음 기일로 넘겨 버렸다.

검찰은 황주펑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수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데, 과연 이런 사건에서 공정하고 합법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겠는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서기에게 기록에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2023년 8월 16일 오전 10시, 결국 법원은 황주펑에게 부당하게​ 2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1만 위안을 갈취했다.

황주펑은 법정에서 부당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족과 함께 항소할 것이며, 2심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원심 유지 결정

황주펑의 2심 변호사는 마오밍시 중급법원에 2심 법률 의견 공개심리를 요청했으며, 황주펑의 무죄 판결, 즉각적인 석방 및 국가 보상을 요청했다.

그런데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되던 2023년 10월 11일, 황주펑에게 선고한 2년 10개월 불법 형기가 구치소 감금 기간까지 포함돼 만료됐다. 이날 오전 9시쯤, 황주펑의 아내와 다른 친척들은 황주펑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마오밍시 제1구치소로 갔다. 마오난구 법원 서기 류단은 가족과 황주펑에게 ‘처분보류(取保候審, 1년간 보석하되 보증금·보증인을 세워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에 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황주펑과 가족이 단호하게 서명을 거부하자 서기는 황주펑이 작성한 항소장과 압수 물품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황주펑은 서기에게 물품 목록 명단 공개를 요청했지만 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대치 끝에 구치소는 황주펑을 석방해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 후, 중급법원은 황주펑의 항소를 계속 심리했다.

2023년 10월 말, 중급법원은 황주펑의 변호사에게 사건 파일을 읽어보고 변호인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변호사는 심리 없이는 변호인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2023년 11월 초, 마오밍시 중급법원은 원심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황주펑의 가족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당시 황주펑은 어머니를 뵈려고 고향에 가 있었다. 그의 아내는 중급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보고 1심의 부당한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계속된 경찰의 부당한 괴롭힘

역전로 파출소 경찰들은 황주펑이 석방된 후에도 계속 부당하게 그를 괴롭혔다. 판결문을 받은 약 일주일 후, 황주펑의 아내는 파출소 경찰로부터 황주펑이 파출소에 와서 ‘처분보류’에 서명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황주펑은 2심 변호사와 상의했고, 변호사는 가족과 황주펑에게 “황주펑의 형기는 이미 끝났고 ‘처분보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구치소에서 황주펑이 ‘처분보류’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그를 석방한 이유는 법원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족과 황주펑은 변호사에게 “서명하지 않고 있다가 체포하러 오면 어떻게 하나요?”라고 물었다. 변호사는 “그럼 체포하게 놔두세요.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하세요”라고 말했다. 마침내 황주펑은 평온한 하루를 보내며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됐다.

불법 감금 기간에 당한 신체적, 정신적 박해

황주펑은 구치소에서 불법 감금당한 기간 많은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했다. 2년 10개월간 구치소에 불법 감금된 황주펑은 잔혹한 고문으로 너무 많은 신체적 손상을 입은 나머지, 50세에 불과한 그의 머리카락은 전부 백발이 됐다. 그는 처음 집에 돌아왔을 때 숨이 막히는 증상도 나타났다.

또한, 황주펑이 불법 감금됐던 동안 그의 부모는 밤낮으로 아들을 걱정하며 그가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고대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 걱정으로 우울해하다 그가 나오기 1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비록 황주펑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를 더는 뵐 수 없었고, 아버지를 잃고 쇠약해진 어머니가 홀로 외로이 여생을 지내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현재 황주펑은 집에서 요양한 뒤 건강이 호전됐고, 친지들의 도움을 받는 상태로 아직 생활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 황주펑은 노동수용소에서 고문당해 어깨가 마비돼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황주펑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박해는 명혜망이 보도한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박해한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해당 기사 원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3년 12월 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big5.minghui.org/mh/articles/2023/12/4/4689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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