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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 진상 알린 구이저우성 퇴직 여 판사, 무고한 6년 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 통신원 구이저우 보도) 지난해 말, 퇴직 여 판사 저우린(周琳)이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진상을 알린 이유로 불법적인 6년 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그녀가 어디에 감금돼 있는지 몰라 친척과 친구들은 모두 매우 걱정하고 있다.

올해 63세인 저우린은 퇴직 전에는 웨이닝현 법원의 판사였다. 그녀는 구이양(貴陽)시 관산후(觀山湖)구 ‘’메이더린청(美的林城)’ 주택 단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2020년 7월 31일, 저우린은 자신의 단지에서 어떤 사람에게 진상을 알리다 주택관리회사 경비원에게 신고당했다. 관산후구 공안분국 후이잔청(會展城) 파출소에서는 경찰을 출동시켜 저우린을 납치하고 불법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그 후 그녀를 구이양시 싼장(三江) 구치소에 불법 감금했다.

소식에 따르면, 셋째 날 현지 파출소에서는 그녀 가족에게 ‘형사 구류통지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옷과 일상 용품도 들여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난밍구 검찰원에서 위증을 만들어 저우린에게 누명을 씌우고 2개월 후 재판을 연다고 말했다.

2021년 말, 구이양시 난밍(南明)구 법원은 저우린에 대해 불법적으로 징역 6년을 선고했고 저우린은 즉시 항소했지만, 구이양 중급법원에서는 불법적으로 원래의 억울한 판결을 유지했다.

저우린이 납치돼 거의 2년이 지났지만, 중공 당국은 각종 이유를 찾아 그녀 가족의 면회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2년 7월 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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