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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리신, 푸신 구치소 박해로 근육 위축증, 병보석 거부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2019년 12월 2일 랴오닝(遼寧)성 푸신(阜新)시 장우(彰武)현에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유랑생활을 하던 다칭시 파룬궁(法輪功) 수련자 장리신(張立新, 68세)과 남편 바이위푸(白玉福) 부부가 불법적으로 경찰에 납치되어 재판에 회부됐다. 2021년 3월 장우현 법원 재판에서 장리신 징역 4년, 바이위푸 징역 6년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장리신은 푸신시 신디(新地)구치소의 고문 박해로 뇌출혈을 일으켰으나 가까스로 생명은 부지했다. 그러나 근육위축증이 발생해 병 치료를 위해 병보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해 현재 위급한 상황이다.

장리신은 전 다칭석유관리국 부동산2 청펑(乘風)지사의 직원이었고, 바이위푸는 전 다칭시 석유관리국 측정회사 무장(武裝)보위과 과장이었다. 그들 부부는 1996년 9월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고, 진선인(真·善·忍)을 배워 심신이 건강해졌으며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

중공사당(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이들 부부도 불법적으로 수차례 납치되어 투옥되고 박해당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 유랑생활을 하게 되었다.

2019년 12월 2일 이들 부부는 랴오닝성 푸신시 장우현 공안국 청난(城南)파출소 경찰에게 불법적으로 납치된 뒤 장우현 공검법(공안·검찰·법원)의 모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3월 5일 장우현 법원 재판에서 영상 재판을 받았다.

변호사는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부부를 입건하고 재판에 회부한 증거가 합당하지 않다고 적시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관은 장리신에게 징역 1~3년, 바이위푸에게 징역 4~5년 형을 각각 구형했다. 소식에 따르면 그해 3월 23일 법원이 장리신 징역 4년, 바이위푸 징역 6년 형을 각각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리신이 즉시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은 부당하게 원심을 확정해, 그해 6월 랴오닝성 여자감옥으로 이송하려고 했다. 그녀가 푸신 구치소에서 여자감옥으로 이송하려 했을 때 고문 박해로 뇌출혈이 발생했다. 간신히 생명은 건졌지만 기도가 절개되어 말을 할 수 없었고 몸도 움직일 수 없었다. 이런 경우 당연히 병보석으로 풀려나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구치소 측은 정신이 들었으므로 앞으로 6개월간 지켜봐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보석을 불허했다.

반년이 지난 지금도 장리신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관을 통해 음식물을 위로 주입당하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미 근육위축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도 구치소 측은 그녀를 두 번씩이나 감옥으로 이송을 시도했다. 감옥 측은 번번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식에 따르면 구치소 측은 1년을 더 기다린 다음 감옥으로 보낼 거라고 했다.

랴오닝성 여자 감옥은 장리신의 신상 자료를 접수한 뒤 수감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미 접수한 자료는 구치소로 반송하지 않았다. 그러자 구치소 측은 자료가 감옥에 있고, 석방할 권한도 없으며, 감옥 측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아 난감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

인명과 관련된 중대한 일이라, 가족이 애태우며 국내외 정의로운 인사들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박해 관련 기관 및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 바람)

 

원문발표: 2022년 2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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