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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관룽메이, 잘못된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에 재심 청구

[밍후이왕] (상하이 밍후이 통신원) 상하이에 거주하는 관룽메이(管龍妹, 여, 69)는 지난 2015년에 선고된 3년 6개월 형에 대해 상하이 중급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되자, 고등법원에 재심 청구를 요청한 상태다.

파룬따파(法輪大法)라고도 알려진 파룬궁은 1999년부터 중국공산당 정권에 의해 박해받아온 고대 전통의 심신 수련이다.

관룽메이는 1953년 2월생으로, 1999년 6월에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생활 속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담배, 술, 마작도 끊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그러나 관룽메이는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지난 23년 동안 총 세 번에 걸쳐 12년간 부당하게 투옥됐고, 남편도 박해의 압박으로 그녀와 이혼했다.

관룽메이는 2015년에 선고된 3년 6개월 형에 대해 2021년 8월 상하이 제1중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법원은 10월 18일 그 사건을 등록했지만, 2022년 1월 4일 자신의 청구가 기각됐다고 통보받았다.

법원은 관룽메이의 청구 기각 통지서에는 관룽메이가 재심을 청구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재심받을 자격이 없다고 적혔다.

또한 관룽메이의 청구 등록 통지서에 해당 사건을 런더캉(任德康) 판사가 처리했다고 명시돼 있지만, 2021년 12월 30일 자 기각 통지서에는 판사의 서명 없이 법원의 공식 인장만 찍혀 있었다.

이에 관룽메이는 2022년 1월 23일 상하이 고등법원에 잘못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상하이 여성, 12년간 억울한 옥살이와 고문당해’, ‘상하이 관룽메이, 상소를 제기하다’, ‘8년 6개월 억울한 옥살이 당한 상하이 관룽메이 또 재판 당해’ 등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관련 박해 기관과 관련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2년 2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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