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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 링하이시 쑨리쥐안, 무고하게 5년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지난 해 11월 29일, 진저우(錦州)시 링허(凌河)구 파룬궁 수련생 쑨리쥐안(孫麗娟)은 링하이(凌海)시 공, 검, 법(공안, 검찰, 법원)에서 무고하게 5년을 선고받고 벌금 1만 위안을 갈취 당했다. 현재, 쑨 씨의 가족은 중급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쑨리쥐안은 인터넷에서 위챗으로 사람들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진상을 알렸다가 허난(河南)성 자오쭤(焦作)시 국가보안대대의 감시, 통제를 받았다. 2021년 4월 25일, 허난성 자오쭤시 공안국 해방구 분국 국보대대 왕천(王臣)등 6명과 진저우시 공안국 링허구 분국 국가보안대대 부대장 옌성빈(宴生斌), 진저우시 쥐위안(菊園)파출소 소장 쑨위주(孫玉柱), 부소장 자오뤄충(趙若驄)까지 도합 20여 명이 쑨리쥐안의 집에 침입해 불법적으로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이들 모두 경찰복을 입지 않았고, 관련 증명서도 제시하지 않았다. 가족의 강력한 요구에 증명서를 꺼냈으나, 눈앞에서 잠시 흔든 게 전부인지라 가족은 증명서 내용을 명확하게 보지 못했다.

경찰은 파룬따파서적 40권, 컴퓨터 1대, 휴대전화 4대, 현금 3천 7백위안을 압수하고, 쑨리쥐안과 남편 장바오궈(張寶國)를 함께 납치했다. 그 뒤로도 경찰은 계속해서 ​​불법수색을 벌였다. 가족의 강력한 요구에도 경찰은 물품 수색 명세서를 보여주지 않았다.

장바오궈는 진저우 구치소에 37일 동안 불법적으로 구금됐다가 ‘처분 보류’ 형식으로 귀가했다. 쑨리쥐안은 진저우시 여자 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구금됐다.

그 후, 허난성 자오쭤시 국가보안대대에서는 사건을 진저우시 링허분국으로 넘겨 ‘형법 300조’로 쑨리쥐안을 모함했다.

2021년 6월 4일, 쑨리쥐안은 링하이시 검찰원으로부터 불법적인 체포령을 비준 받았다.

2021년 8월 2일, 쑨리쥐안은 모함당해 링하이시 검찰원으로 넘겨졌고, 검찰관 궈바오광(郭寶廣)이 이 사건을 인계받았다.

지난 해 9월 2일, 쑨리쥐안을 모함한 서류는 링하이시 법원에 보내졌다.

2021년 11월 11일, 쑨리쥐안은 집안에서 불법적인 원격화상재판을 받았다. 링하이시 법원 판사 쉬빙(許冰)이 맡아 처리했고, 베이징 변호사 장촨리(張傳利)와 가족 변호인인 쑨리쥐안의 아들이 변호했다.

변호사와 가족 변호인은 검찰관이 법을 어겼고 증거가 불충분하며,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에 검찰관은 말문이 막혔다. 한 시간의 변론 끝에 검찰관은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급하게 마무리했고, 징역 5년에 벌금형을 구형했다.

지난 해 11월 29일, 쑨리쥐안의 가족은 링하이시 링하이법원으로부터 판결장을 받았다. 쑨리쥐안은 5년 형에 벌금 1만 위안을 선고받았는데, 쑨리쥐안의 가족은 중급법원에 항소했다.

 

원문발표: 2022년 1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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