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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후루다오시 가오화 왕옌둥 불법적인 중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2021년 4월 24일 랴오닝(遼寧)성 후루다오(葫蘆島)시 쑤이중(綏中)현 파룬궁(法輪功)수련생 가오화(高華.여.58)는 자신의 집에서 손님으로 온 왕옌둥(王彥東.남.59)과 함께 국가보안대 경찰에게 납치돼 지난 11월 25일 후루다오시 롄산(連山) 법원의 불법적인 재판(판사: 리푸산-李福山)에서 가오화 징역 4년 벌금 3만 위안(약 557만 원), 왕옌둥 징역 3년 벌금 2만 위안(약 371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가오화는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여 지병인 천식이 사라지는 등 병이 없는 몸으로 가벼워졌을 뿐만 아니라,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임신을 못 하다가 40이 된 나이에 아들을 낳은 놀라운 일까지 맞이했다. 원래 현모양처의 성품인 그녀는 집안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한다.

왕옌둥은 원래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는 좋은 성품이었지만, 파룬궁을 수련한 후 더욱 선량해져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기만 하면 모두 도와준다. 한번은 밥을 빌어먹는 산둥(山東) 사람이 돈이 없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열차표를 사주었다. 그의 아내는 남편 왕옌둥에 대해 말했다. “남편은 처지가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돌봐 준다. 특히 연로한 사람, 불구자, 병들어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 사람들은 그런 남편을 멍청하다고 한다.”

2021년 4월 24일 오후 쑤이중현 국가보안대 부대장 류환위(劉喚宇)는 가오화의 집에 들이닥쳐 가오화, 가오잉(高英) 자매, 손님으로 방문한 파룬궁 수련생 천원옌(陳文豔)와 왕옌둥 등을 납치함과 동시에 집에 있던 컴퓨터, 프린터 등 다수의 금품을 강탈했다.

납치된 가오화는 후루다오 구치소에, 가오잉은 후루다오 유치장에, 왕옌둥은 쑤이중 구치소에 각각 구금됐고, 천원옌은 풀려났다. 그해 5월 25일 가오화, 가오잉, 왕옌둥은 모함당해 쑤이중현 검찰원에 송치된 뒤, 5월 26일 가오잉만 풀려나 거주지 감시를 당했다.

7월 27일 가오화, 왕옌둥의 모함 사건은 후루다오 롄산 검찰원에 송치됐는데, 담당 검사는 룽단(龍膽)이다.

8월 2일 왕옌둥의 변호사가 쑤이중 구치소에서 왕옌둥을 접견한 뒤 롄산 검찰원에서 사건 서류를 열람한 후 관계 자료를 검찰관에게 전달하는 등 사건에 대한 소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10월 17일 오전 10시 가오화는 랜산구 법원이 후루다오 구치소에 마련한 법정(재판장: 리푸산)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사건담당 검찰은 원래 사건담당자였던 룽단 대신 다른 검찰관이 참석했다.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장에 대해 일일이 짚어가며 판사와 검찰관을 향해 “파룬궁 문제는 범죄가 아님”을 주장했다.

11월 18일 오전 10시경 후루다오 롄산구 법원은 쑤이중현 구치소에서 왕옌둥에 대한 불법적인 재판(재판장:리푸산)을 개정했다. 검찰관은 담당자 룽단이었다.

변호사는 “신앙 자유는 헌법이 인민에게 부여한 권리로, 어떤 법률과 규정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그러므로 파룬궁 수련의 합법성은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라고 천명한 후 “왕옌둥이 소지하고 있던 서적과 진상 자료를 제작한 동기는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련 초의 소망과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의 측면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변론을 했다.

변호사는 또 ‘출산정책’을 예로 들며,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벌금을 물렸지만 셋째 아이, 넷째 아이를 출산하면 격려해주는 정책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 판사와 검찰은 시대적 상황 변화와 형세로 판단해야 한다. 한 정책만을 절대적으로 고집하지 말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변론한 뒤, 국가 보안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수색한 위법성문제도 제기했다.

지난 11월 25일 후루다오시 롄산 법원은 쑤이중의 2명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불법적인 유죄판결로 가오화 징역 4년 벌금 3만 위안, 왕옌둥 징역 3년 벌금 2만 위안을 각각 선고했다.

파룬따파(法輪大法)의 진선인(真·善·忍) 수련은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이므로 가정과 사회에 이롭고, 대중의 도덕심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수련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표창받아 마땅한 것이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체포되거나 기소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파룬궁 수련생들이 진상을 알리는 것은 바른 믿음을 견지하면서 합법적인 파룬궁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고, 또 사회정의를 지지하고 양심을 수호하는 것이다. 당연히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헌법은 신앙 자유, 언론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 박해 관련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 참조 바람)

 

원문발표: 2021년 12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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