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 회 공 고
최근 난민문제가 대내외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룬궁 수련인임을 칭하는 사람이 법률지식이 전혀 없고 궁박한 상태에 있는 중국 동포, 한족 수련인, 그 가족들에게 접근하여 국적, 체류 문제 등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선량한 수련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설사 본인이 수련인임을 밝혔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 자체는 수련인으로서의 행위가 아닐 뿐 아니라 한국 법률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학회는 한 개인의 무책임한 행위가 대법과 전체 수련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로 파룬궁과 수련인에게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09. 12. 13.
韓國法輪大法學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