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헤이룽장성 통신원) 다칭(大慶) 파룬궁수련자 장리신(張立新)은 전 다칭 석유관리국 물업2공사 청펑(乘風) 열력분공사 은퇴 직원으로, 다칭시 랑후루(讓胡路)구 둥후(東湖) 8루(樓)구에 거주했다.
2019년 12월 2일, 그녀는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남편 바이위푸(白玉福, 몽골족)와 함께 랴오닝성 푸신(阜新)시 장우(彰武)현 경찰에게 납치됐고, 이어서 각각 푸신시 신디(新地) 구치소와 장우현 헤이퉈쯔(黑坨子) 구치소에 감금됐다. 두 사람은 이후 사법적 모함을 받아 2021년 3월 각각 부당하게 4년형과 6년형을 선고받았다.
감금 기간 장리신은 심각한 박해를 받아 중증 뇌출혈이 발병했고, 기관지가 절개돼 언어 능력을 상실했으며, 전신이 마비되고 후기에는 근육이 심하게 위축됐다. 2022년 봄, 그녀는 이른바 ‘감외집행(監外執行)’ 형식으로 풀려났다. 이후 5년여 동안 그녀는 줄곧 유동식에 의지해 생명을 유지하며 병통과 고통 속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2026년 9월 29일, 장리신은 향년 73세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장리신은 1996년 9월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고, ‘진선인(眞·善·忍)’ 원칙에 따라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했다. 수련 후 그녀는 신체의 여러 질병이 약 없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크게 변해 일에 부딪히면 남을 배려할 줄 알게 됐고, 가정 갈등이 그에 따라 해소돼 원래 다툼이 끊이지 않던 가정이 따뜻하고 화목해졌다.
수련이 그녀에게 가져다준 변화는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일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통 관념의 영향으로 어머니는 오랫동안 남아선호 사상을 가졌고 그녀에게 매우 엄격했다. 어릴 때부터 커서까지 가정을 위해 많이 헌신했음에도 장리신은 줄곧 어머니의 인정을 받지 못해 여러 해 동안 어머니에 대해 원망을 품었고, 결혼 후에는 친정에 가고 싶어 하지조차 않았다. 파룬궁 수련 후, 그녀는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함을 인식하고 다년간의 마음속 응어리를 자발적으로 내려놓았으며, 80이 넘어 생활을 스스로 돌보지 못하고 의식이 자주 흐릿한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와 돌보았다. 6년 동안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밥을 짓고 목욕을 시키며 밥을 먹여드리고 옷을 세탁하는 등 노인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성껏 모셨다. 노인은 정신이 맑을 때 여러 차례 칭찬했다. “큰딸이 좋다.” 친척과 친구들도 장리신의 효행에 찬사를 보냈다. 이에 대해 장리신은 감개무량하게 말한 바 있다. “이런 일들은 수련하기 전에는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대법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단지 자신의 신앙을 견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장리신은 생전에 중국공산당(중공) 당국의 박해를 장기간 받아, 경제적 갈취, 납치, 가택수색, 감금, 세뇌, 강제노동 및 형 선고 등 다양한 탄압을 겪었으며, 결국 지속적인 박해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다음은 장리신이 박해받은 사실이다.
1. 두 차례 청원으로 납치, 감금, 구타, 경제적 갈취 당해
1999년 7월 20일, 장리신은 파룬궁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성(省) 정부가 있는 하얼빈(哈爾濱)으로 평화 청원을 하러 갔다가 다칭 기차역 경찰에게 제지당했고, 파출소에 1박 2일간 부당하게 감금됐다.
2000년 5월 9일, 장리신은 대법이 좋음을 실증하기 위해 베이징에 청원하러 갔다가 베이징 주재 다칭 판사처로 납치됐고, 당시 다칭 종합치안판공실 부주임 장궈쥔(張國軍)에게 심하게 구타당했다. 다칭으로 납치돼 돌아온 후 추앙신(創新) 파출소 경찰 류쉐중(劉學忠), 쑹창주(宋長久)에 의해 랑후루구 구류소로 보내져 보름 동안 감금됐다. 기관에서 출장비 명목으로 총 4718위안을 갈취당하고 1년 치 급여가 압류돼 그녀의 가정생활은 곤경에 빠졌다.
2. 단체 연공 참가로 납치, 감금, 구타와 폭언, 세뇌, 갈취 당해
2000년 6월 18일, 장리신은 다칭 파룬궁수련자 단체 연공에 참가했다가 다칭 구치소로 납치돼 30일간 감금됐다. 그 기간 연공을 했다는 이유로 여성 감옥경찰에게 심한 구타와 폭언 및 인격 모욕을 당했다. 그 후 다시 싸얼투(薩爾圖) 구류소로 보내져 35일간 감금됐고, 소장에게 식비 300위안을 갈취당했다.
2000년 8월 23일, 장리신은 기관 서기 리펑밍(李風明) 등에게 강제로 세뇌반에 보내져 한 달간 박해받았다.
3. 진상 자료 배포로 납치, 감금, 강제노동 당해
2000년 12월 5일, 장리신은 주거 지역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랑후루구 추앙신 파출소 천치둥(陳啓東) 등 두 명의 경찰에게 납치됐고, 다칭 구치소로 보내져 38일간 부당하게 감금돼 비인간적인 고문과 인격 모욕을 당했다. 감방 담당 감옥경찰 펑신위(馮新宇)는 마음대로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해 배가 아프도록 참아야 했다.
2001년 1월 18일, 장리신은 1년형의 강제노동 처분을 부당하게 받고 헤이룽장성 하얼빈 여자마약퇴치 노동수용소로 보내졌다.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았고 종일 파룬궁을 비방하는 사악한 것들을 보라고 강요당했으며, 매일 어둡고 춥고 축축한 지하실에서 종이상자 붙이기 등 노예노동을 강요당했다.
4. 문이 뜯겨 강제 납치, 가택수색, 구타, 갈취 당해
2005년 9월 23일 아침, 랑후루 둥후 공안분국 정치위원 쑨광판(孫廣範), 부국장 차오화(喬華)는 7~8명의 사복 경찰을 이끌고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강제로 문을 뜯고 장리신의 집에 침입했다. 여기저기 마구 뒤져 집안에 있던 모든 대법서적, 사부님 법상, 컴퓨터, 프린터, 하드디스크, USB 등 개인 물품을 몽땅 강탈했고 장리신을 강제로 납치했다.
둥후 분국에서 불법 경찰이 장리신에게 강제로 검은 지문(손도장)을 찍게 했다. 그녀가 협조하지 않자 한 경찰이 주먹으로 그녀의 가슴을 세게 쳐 가슴에 넓게 멍이 들고 부었으며 통증이 유발됐다. 그 후 장리신은 다칭 구치소로 보내졌다. 그녀는 자신이 신앙을 견지한 것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며 범죄자가 아니라고 여겼다. 그녀는 인격을 모욕하는 죄수복을 입지 않고 번호를 부르지 않았으며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고 외치자, 쇠의자에 강제로 앉혀져 부당하게 심문당했다. 장리신의 딸은 경찰에게 5000위안을 갈취당했고 그녀는 7일간 구금된 후 집으로 풀려났다.
5. 경찰의 잠복으로 납치, 부당한 가택수색 당해
2011년 10월 28일 오전, 장리신이 자전거를 타고 단지 길을 가고 있을 때, 잠복해 있던 신분증 미제시의 다칭 시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가 둥후 분국 쩌우사오강(鄒紹剛), 쉬아이강(徐愛鋼) 등 여러 사복 경찰과 함께 그녀를 자전거에서 끌어내려 강제로 승용차에 밀어 넣었다. 그녀의 집 열쇠를 빼앗고 그녀를 데리고 부당한 가택수색을 벌여, 집에 있던 6대의 프린터, 컴퓨터 두 대, 모든 대법서적, 사부님 법상, 연공용 MP3 6개, 책 제작 도구, 이동식 하드디스크 2개, 모든 크고 작은 USB, 휴대폰 2대, 1500위안의 현금 등 개인 물품을 몽땅 강탈했다. 이 경찰 무리는 그녀의 집에 잠복하며 하루 종일 뒤졌고 이어 장리신을 강제로 납치해 갔다. 집에는 생활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82세 노모만 남았고, 경찰은 관리사무소에서 두 명의 여성을 불러 노부인을 지켜보게 했다.
그날 밤, 노부인은 바지에 대변을 보고 사방에 묻혀 이 두 여성이 수습할 수 없게 되자, 관리사무소에서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제야 장리신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6. 부부가 집단 납치당하고 장리신은 구류, 남편은 보석으로 귀가
2018년 11월 9일, 중공 당국은 계획적으로 헤이룽장성 공안청, 정법위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의 지시와 조종하에 다칭시 공안국 및 산하 각 공안분국이 명단에 따라 전 시(市)에서 통일된 행동을 벌여, 기만적인 수단으로 파룬궁수련자들을 대대적으로 집단 납치했다.
이날 오전, 장리신의 남편 바이위푸는 집 문을 나서자마자 건물 안팎에 포위하고 잠복해 있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둥후 분국 장수시(張樹喜), 쉬아이강, 추(楚) 씨 성 등 사복 경찰에게 강제로 옷이 머리에 씌워지고 수갑이 채워져 둥후 분국으로 폭력적으로 납치됐다.
그 후 이 무리의 사복 경찰은 다시 만능열쇠로 그 집의 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부당한 가택수색을 벌여, 사부님 법상, 컴퓨터 본체와 노트북 등 개인 물품을 압수해 갔다. 그들은 강제로 장리신을 둥후 분국으로 납치해 15일간 부당하게 구류했다. 바이위푸는 다음 날 취보후심(取保候審, 보석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조치) 1년을 받고 보증금 1만 위안을 갈취당한 채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이위푸는 둥후 분국 경찰로부터 이미 ‘결안’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7. 바이위푸가 사법적 모함을 받아 재판을 거부하고, 부부는 떠돌이 생활을 강요당해
2019년 5월, 바이위푸는 ‘터무니없는’ 죄명으로 사법적 모함을 당했다. 그는 둥후 분국 사건 담당 경찰에 의해 랑후루 검찰원과 법원으로 끌려가 양식을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경찰은 그에게 부당한 재판 시간과 검찰원의 구형량이 3~7년형의 형기라고 알렸으나 바이위푸는 양식 작성에 협조하지 않았다. 법률을 남용해 날조한 이 일련의 위조 사건 절차는 모두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바이위푸는 박해를 저지하기 위해 부당한 재판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가 불공정한 잘못된 법률의 적용에 항의하고 터무니없는 죄명을 인정하지 않으며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랑후루 법원은 그에게 부당하게 3년형을 선고했다. 게다가 집이 자주 경찰의 괴롭힘을 당하자 장리신과 바이위푸는 어쩔 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다.
바이위푸는 여전히 박해에 가담하고 있는 공안, 검찰, 법원 직원들에게 선의로 충고한 바 있다. “당신들은 명령을 법으로 삼고 있으며, 법을 근거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당신들이 수호하는 것은 법의 존엄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협조한다면 그것은 곧 당신들의 범죄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8. 부부가 다시 납치, 감금, 모함, 부당한 형 선고 당해
2019년 12월 2일, 강제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장리신과 바이위푸는 랴오닝성 푸신시 장우현의 여동생 집에서 장우현 청난(城南)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장리신은 푸신시 신디 구치소에 감금됐고 바이위푸는 장우현 헤이퉈쯔 구치소에 감금됐다. 장우현과 다칭 공안, 검찰, 법원의 불법 직원들은 서로 결탁해 여전히 ‘터무니없는’ 죄명으로 바이위푸, 장리신 부부를 사법적으로 모함했다.
2020년 1월, 장우현 검찰원은 장리신과 바이위푸에 대한 부당한 체포를 승인했고, 같은 해 5월 두 사람의 이른바 ‘사건’은 모함을 받아 장우현 법원으로 넘겨졌다. 그 기간 변호사가 장리신을 접견할 때, 장리신은 변호사에게 자신이 감금돼 박해를 받아 허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2021년 3월 5일, 장리신과 바이위푸는 장우현 법원에서 화상으로 부당한 재판을 받았다. 법정은 규정을 위반하고 장리신, 바이위푸의 양손에 수갑을 채운 채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의로운 변호사가 합리적이고 근거 있게 법에 따라 무죄 변론을 했고, 직무를 유기하고 법적 절차를 위반한 공소인이 이미 패소했음에도, 그리고 바이위푸, 장리신 부부가 신앙의 합법성을 견지하며 자신의 무죄를 진술했음에도, 법원 법정과 합의부는 중공의 위세에 굴복하고 법률을 모독하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행사권을 잃은 채 좋은 사람에게 억울한 형을 선고했다. 보름 후 장리신은 부당하게 4년형을 선고받고 벌금 4만 위안을 갈취당했으며, 바이위푸는 부당하게 6년형을 선고받고 벌금 6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그들은 법에 따라 푸신시 중급법원에 상소했으나 부당하게 원심이 유지됐다. 바이위푸는 선양(瀋陽) 제1 감옥으로 보내졌다.
9. 상소 기간에 ‘뇌출혈’이 발병할 때까지 박해당해
2021년 6월 17일에야 가족은 장리신이 신디 구치소에 의해 푸신시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했으며, 진단은 ‘뇌출혈’이고 깊은 혼수상태에 빠져 이른바 ‘응급처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6월 28일 가족의 말에 따르면, 장리신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기관지가 절개돼 가래를 뽑는 관이 꽂혀 있으며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오직 유동식에 의존해야 했고, 매일 두 명의 구치소 경찰이 장리신을 지켜보며 가족이 매번 15분만 장리신을 면회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원래 건강했던 장리신이 중증으로 박해받고 기관지가 절개돼 소리를 낼 수 없게 되기까지, 도대체 신디 구치소에서 어떤 잔혹한 학대를 겪었는지 가족은 알 길이 없었다.
1년 남짓 입원한 장리신은 온몸을 움직일 수 없고 오직 눈만 움직일 수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었다. 두 다리는 굽은 상태로 벌려지지 않았고 근육은 날로 위축됐으며, 매일 유동식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했다. 이 기간 구치소는 세 차례나 그녀를 들고 감옥으로 보냈으나 감옥은 모두 인수를 거부했다. 가족은 계속 경제적 갈취를 당해 의료비를 지불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고액을 내고 간병인을 고용해 장리신을 돌봐야 했다.
10. 가족이 힘들게 병보석 처리…장리신은 이른바 ‘감외’ 집행 받아
장리신의 가족이 여러 차례 관련 부서에 그녀의 병보석 처리를 요구했으나 구치소와 감옥은 모두 서로 미루었다. 구치소 측은 장리신의 서류가 감옥으로 이관돼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 감옥 측은 현재 병보석이 중단돼 처리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악당이 정법 시스템을 숙청하며 20년을 소급 조사하기 때문에 처리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함) 감옥의 어떤 이는 말했다. “사람이 죽으면 괜찮지만, 병보석을 처리했다가 만일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해.” 중공이 사람의 생명을 초개같이 여기고 극도로 사악하며 불법자들이 그에 따라 사람의 생사를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 가족이 힘들게 뛰어다니며 법과 이치에 따라 강력히 따지고 거듭 요구한 끝에 푸신시는 장리신의 ‘병보석’ 처리에 동의했고 다칭 사법 당국이 ‘인수’에 동의해서야 비로소 장리신은 이른바 ‘감외집행’을 받게 됐다. 2023년 봄, 가족은 천 리 밖에서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차를 몰아 계속 덜컹거리는 길을 달려 힘들게 장리신을 집으로 데려왔다.
11. 자주 괴롭힘 당하다 억울하게 세상 떠나
장리신은 이른바 ‘감외집행’으로 집으로 돌아갔으나 긴 여정과 피로 후유증으로 두 차례나 생명의 위험에 처했다가 제때 응급처치로 살아났다. 이처럼 목숨이 경각에 달린 장리신은 비록 집에 돌아왔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유를 얻지 못했다. 부당한 징역형의 형기가 끝나지 않아 매달 랑후루 사법소는 그녀에게 ‘신고’하라고 강요하며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찰과 주민센터는 장리신의 아파트 건물 주변에 여러 대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고 건물 옆에 경찰 초소까지 두어 장리신의 집과 그녀를 찾아가는 파룬궁수련자들을 감시했다.
바이위푸는 2025년 12월 초 6년형의 억울한 징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그는 랴오닝성 선양 제1 감옥에서 반신불수로 박해당해 몸의 절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앉았다 일어서는 것이 몹시 힘들며 다리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퇴직금이 사회보장국에 의해 부당하게 중단된 상태다.
장리신은 신디 구치소에서 중증 ‘뇌출혈’로 박해당한 후, 5년여의 고통스러운 시달림 속에서 침대에 누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손가락만 조금 움직일 수 있었고 근육은 계속 위축됐으며, 절개된 기관지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아 줄곧 말을 할 수 없었다. 청력은 다행히 괜찮았고 의식이 있으며 마음속으로 알아들어서 오직 눈빛으로 소통하거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으며, 줄곧 유동식에 의지해 생명을 유지했다.
2026년 9월 29일 오후, 심신이 고문과 학대를 당하고 극심한 상처를 입은 장리신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가족이 그녀를 병원으로 보냈으나 밤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73세.
장리신의 죽음과 온전하던 가정이 박해로 산산조각이 난 것에는 푸신시 장우현 공안, 검찰, 법원 및 다칭 랑후루구 공안, 검찰, 법원의 불법자들의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
원문발표: 2026년 11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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