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간 정사(正邪)간의 대결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얼마 전, 두 명의 수련생이 납치돼 구치소에 감금됐다. 나는 구출에 조금 참여해 도왔는데, 저녁을 막 먹고 났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누구냐고 묻자 그들은 파출소에서 나왔다고 대답했다. 내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자 그들은 와서 좀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내가 법적 근거가 있냐고 묻자 그들은 수색 영장이 있다고 했다. 나는 얼마 전부터 수련생들과 법적 절차상에서 사악의 박해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 줄곧 교류해 왔는데, 지금 그들이 ‘영장이 있다’고 하니 문을 열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 법에 대조해 보면, ‘영장이 있다’고 해도 문을 열어주면 안 됐다. ‘영장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교란이 아니라 박해를 위해 온 것이므로 더욱 사악을 저지해야 했다. ‘영장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온 절차가 합법적임을 증명할 뿐, 그들이 온 법적 근거가 합법적인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 세 명이 바디캠을 들고 들어와 (나는 그들을 앉히고 진상을 알리려 했다. 한 명은 앉았고 다른 한 명은 사방을 돌아다녔는데, 당시의 분위기에 내 마음가짐이 조금 흔들렸다.) 가택수색을 시작했다. 나는 진상을 좀 알렸다. 잠시 후 소장도 왔기에, 나는 그에게 공안부와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 14가지 사교(邪敎)에 파룬궁이 없고, 신문출판서가 파룬궁 서적의 금지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소장은 듣지 않고 “그런 말은 하지 마. 공안국에 가면 당신이 할 말이 있을 거야”라고 말했다. 잠시 후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에서 또 한 명이 오더니, 그가 수색해 낸 대법서적, 플레이어, 컴퓨터, 사부님 법상 등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다. 그들은 나를 밤 11시쯤까지 시달리게 하다가 공안국으로 데려가 어떤 심문실로 불렀다. 하지만 방이 좀 이상했다. 정규 인원 배치도 없고 카메라 기록기 하나만 놓여 있었다. 나는 속으로 ‘그들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묻든 나는 법적 근거를 요구했다. 마침내 그들은 어쩔 도리가 없자 물었다. “아직도 파룬궁 연마해?” 나는 “헌법에 공민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역시 며칠 전 명혜망 교류 글을 보고 혜택을 얻어 배운 것이다.) 경찰은 노발대발하며 큰 소리로 “넌 내가 본 파룬궁수련생 중에서 제일 겁쟁이야!”라고 말하고는 가버렸다. 이때 왜 당당하게 연마한다고 대답하지 않았을까? 연마한다고 대답하면 그들에게 사교에 참여했다는 증거로 잡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사악의 박해를 전면적으로 저지해야 했다.

다음 날 오전, 네 명에게 이끌려 병원으로 건강검진을 갔다. 세 명이 내 팔을 끌어당겼고 나는 계속 반항했다. 잠시 후 많은 사람이 와서 구경했고 서로 버티며 교착 상태에 빠진 후 나는 피를 뽑는 간호사에게 말했다. “그들에게 협조하지 마세요. 그들이 피를 뽑는 것은 생체 장기적출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이 가짜라는 것도 알렸다. 결국 그들 일행은 도저히 날 끌고 갈 수 없자 흐지부지 돌아갔다.

점심을 먹은 후, 그들은 심문실에서 정식으로 조서를 꾸미기 시작했다. 우선 그들은 공무원증을 꺼내 보였다. 그들이 내게 묻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모두 공무원이니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날 심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네가 사교를 이용했기 때문에…”라고 말하자, 내가 물었다. “그럼 무엇이 사교입니까?” 그들은 파룬궁이라고 했고 나는 파룬궁이 사교라는 근거를 내놓으라고 했다. 그들은 공안부의 파룬궁 단속에 관한 통고와 민정부의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연구회 단속 결정이라는 두 가지 근거를 꺼냈다. 나는 말했다. “파룬궁을 박해한 이후 공안부와 국무원 판공청이 14가지 사교를 발표했지만 파룬궁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원 신문출판서가 발표한 50호령 제99조와 100조는 이미 파룬궁 서적의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그들은 99년에 이미 단속했으니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나는 말했다. “헌법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만이 법률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당신이 제공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안부와 국무원이 많은 법률과 법규를 제정했는데, 어느 조항에 파룬궁이 사교라고 돼 있는지 지적해 보십시오. 만약 말하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합니다.” 이때 그들은 벽에 붙은 ‘고지서’를 가리키며 내게 보라고 했다. 다 본 후 그들은 “알아들었어?”라고 물었다. 나는 “이해했습니다”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이 역시 사악에 협조하고 박해를 인정하는 것이라 구세력에게 틈을 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앞서 유효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물었다. “네 집에서 수색해 낸 물건은 어떻게 설명할래?” 나는 “유효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대답을 거부합니다”라고 했다. 또 물었다. “넌 파룬궁이 정교라고 생각해?” 나는 그렇다고 했다가, 나중에 생각하고는 그들에게 다시 수정하게 했다. “유효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대답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다른 질문도 했지만 모두 이 대답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조서에 ‘이번 심문에서 경찰은 유효한 법적 근거를 내놓지 못했으므로 이번 심문은 불법 심문임’이라고 적은 후 서명해 올렸다.

오후에 나는 또 8~9명에게 이끌려 두 대의 차에 나뉘어 병원으로 보내졌다. 차에 탈 때 내가 타지 않으려 하자 그들은 나를 밀쳤다. 나는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치고 싶었지만 다시 그럴 이유가 없다고 느꼈다. 나중에 차에 타고 나서 틀렸다는 걸, 잘하지 못했다는 걸 느꼈다. 병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민중 여러분 모두 와서 보세요. 이 경찰이 좋은 사람을 납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사람은 파룬궁을 연마하는 자다”라고 하기에, 나는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고 외쳤다. 많은 사람이 구경하러 몰려들자 경찰은 겁을 먹었다. 누군지 모를 사람이 옷으로 내 머리를 뒤집어씌웠지만, 나는 여전히 협조하지 않았다. 나중에 그들은 수갑으로 내 두 손을 채우고 밀고 당겼는데, 나는 약간 견디지 못하고 그들에게 강제로 피를 뽑혔다.

그 후 그들은 나를 15일간 불법으로 구류했다. 나는 서명하지 않았고, 구류소에 도착해 소장에게 그들이 합법적인 조서 없이 나를 불법으로 감금했으니 나는 연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소장은 내게 독방을 하나 마련해 주었는데, 듣자니 이 방의 CCTV는 현지에서만 감시할 수 있고, 다른 방은 시나 성(省)으로 전송된다고 했다. 막 들어가서 몇 명에게 진상을 알렸더니 그들은 매우 반감을 보였다. 그중 누군가 내가 진상을 알린다고 신고했다. 그때 나는 속으로 이 환경은 내가 계속 머물 곳이 아니라고 느껴 단식을 시작해 떠나려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생각은 법에 있지 않았다.) 단식한 3일 동안 계속 생각했다. ‘단식을 7일 하면 그들이 음식물을 주입할 텐데, 게다가 그들은 유효한 조서도 없고 나를 계속 감금할 이유도 없다. 며칠만 더 지나면 나갈 텐데 굳이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단식 기간에 구류소의 지도원은 내게 계속 밥을 먹으라며 “당신들은 연공인인데 계속 밥을 안 먹어서 몸이 망가지면 어떡합니까”라고 말했다. 나는 짧은 시간 안에 나갈 텐데 이런 반항은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단식을 멈췄지만 연공하고 정념을 발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진상을 알렸는데,그중 몇 사람은 점차 일부 진상을 이해하게 됐다.

그 안에서 ‘홍음 2-슬퍼하지 말라’가 떠올랐다. “몸이 감옥에 갇혔다고 슬퍼하지 말라 정념정행하면 법이 있도다 조용히 생각해 보니 집착한 일 얼마이더냐 사람마음을 덜면 악은 스스로 패하리라”. 최근 한동안 협조인 수련생과 갈등이 있었던 것을 반성해 보았다. 안으로 찾아 내 집착을 찾기는 했지만 법에서 닦아버리지 못했고, 최근 몇 달간 저녁에 동영상까지 조금 보는 바람에 다음 날 연공하거나 정념을 발할 때 흐리멍덩하여 손바닥이 쓰러졌는데, 이것이 모두 이번에 박해당한 틈이었다.

가족 수련생은 어떻게 했을까? 가족은 다음 날 파출소에 가서 상황을 물으며 내가 어디 있는지 물었지만 그들은 알려주지 않았다. 그 다음 날 또 가자 구류소에 있다고 알려주어 옷을 한 벌 보냈다. 수련생 몇 명이 와서 가족과 교류하며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할지 의논했다. 한 가지 의견은 즉시 정의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르면 빠를수록 다음 박해를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떤 이들은 행정 구류는 심각하지 않으니 기한이 차면 사람을 풀어줄 것이라고 여겼다. 또 다른 이들은 인터넷에 행정 구류가 형사 구류로 전환된 경우가 많다고 여겼고, 한동안 어느 것이 법에 부합하는지 알 수 없었다. 지난번 파출소에 갔을 때 말결에 경찰이 내가 안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들은 가족은, 단식하며 박해를 반대하고 있다고 여겨 구류소에 전화를 걸어 가족 면회를 요구했다. 소장은 파룬궁 문제와 관련되니 사건 처리 기관(파출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파출소에 가서 소장에게 면회를 요구했지만 소장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에게 면회를 불허한다는 서면 증명서를 요구하자, 소장은 주지 않으면서 구두 설명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가족은 청원국에 가서 상황을 알렸다. 청원국 사람들도 법을 몰랐지만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좀 물어보았다. (나중에 파출소에 갔을 때 그들은 기어이 일을 크게 만들려 한다며 청원국에는 뭐하러 가냐고 가족에게 말했다. 보아하니 사악은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결국 가족 면회는 허용되지 않았고, 그래서 현지의 일반 변호사를 선임해 접견하려 했다. (몇몇 변호사는 파룬궁 사건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맡기를 두려워했다.) 구류소에 도착한 후 소장은 접견을 허락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그에게 몇 조 몇 항의 법규를 외워주며 변호사는 접견할 권리가 있다고 했지만, 그는 여전히 파출소에 찾아가라고 했다. 그래서 가족과 변호사는 다시 파출소장을 찾아갔다. 소장은 윗선 지도부와 상의해 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 이렇게 오가다 보니 어느새 구류 10일이 됐고, 수련생들은 고소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변호사와 가족이 파출소에 가서 언제 사람을 풀어주느냐고 묻자 소장은 15일에 데리러 오라고 했고, 가족의 마음은 단번에 홀가분해졌다.

또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다. 14일에 구류소에서 15일 8시에 사람을 데려가라고 통지했는데, 막상 가보니 구류소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어 파출소에서 올 테니 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가족은 단번에 마음이 흔들려 급히 수련생들에게 연락하며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당시 나는 생각했다. ‘설마 나에게 아직 찾지 못한 무슨 집착이 있단 말인가?’ 나는 이미 법적 절차상에서 사악의 박해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는데, 어째서 아직도 틈이 있어 박해하려 하는지 생각했다. 나는 설령 형사 구류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해서 사악의 박해를 부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소장이 오더니 예전 직장 상사까지 불러서 의례적인 말을 좀 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이번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사부님의 가지(加持) 외에도, 수련생들의 지속적으로 정념을 발한 덕분이다.

사후에 수련생들과 교류를 거치며, 법에 대조해 전체 과정에서 생각이 일어난 과정을 반성해 보았다. 나는 문을 열어준 것은 잘못이었으며, 처음부터 경찰의 범죄를 저지해야 했고, 그들에게 방문의 법적 근거를 요구해야 했다고 느꼈다. 그들은 보통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유효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의 법률적 각도에서 말할 때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며 파룬궁 수련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강제로 문을 두드려 침입하려 한다면 사악을 폭로해야 하고, 큰 소리로 이웃들에게 그들의 위법 행위를 폭로해야 한다. 나는 이 역시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사악의 어떠한 명령이나 지시, 요구에도 협조하지 않는 것의 구체적인 체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 말하자면, 만약 자신이나 가족이 무의식중에 경찰에게 문을 열어준 후라면, 이때 상대방은 보통 진상을 듣지 않으려 하고 심지어 개인이 말하는 것조차 통제하려 할 것이다. 이때일수록 정념을 더욱 충만히 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방면에서 사악을 저지해야 하며, 그들에게 법적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계속 법을 어긴다면 윗선에 보고하고 그들의 행위를 고소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해야 한다.

일은 비록 크지 않지만, 매 과정을 꼼꼼히 생각하고 법에 대조해 보기만 하면 모두 법리의 승화가 있을 것이다. 수련생들과 서로 격려하며 함께 정진하길 바란다.

 

원문발표: 2026년 11월 1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6/11/1/515916.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6/11/1/515916.html

© 1999-2026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