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마음과 정념으로 주민센터 주임과 관할 경찰의 괴롭힘을 대하다

글/ 랴오닝 대법제자 바오룽(包容)

[명혜망] 그해 저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하고 사부님이 가르쳐주신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한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납치돼 구치소와 노동수용소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구치소로 잡아 왔습니까,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경찰은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가져와서 제가 한번 보게 해주세요, 제가 도대체 어느 법률을 위반했습니까.” 경찰이 말했습니다. “없어, 국가에서 아직 만들지 않았어, 누가 너보고 파룬궁 수련하라고 했어.”

저는 말했습니다. “감옥은 나쁜 사람을 가두는 곳 아닙니까? 경찰은 폭력을 없애고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며 서민을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 사람을 때리거나 욕하지 않으며, 남을 해치려 하지 않고, 모든 일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오히려 저를 감옥에 가두어 박해를 받게 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건 위에서 내려온 지표야.” 저는 말했습니다.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당신들은 마음대로 사람을 잡아도 됩니까.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라에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서민은 또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불법적으로 강제노동 2년형을 받았습니다.

제가 노동수용소에서 집으로 돌아온 이후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라고 했지만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해 가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주임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법을 어기지 않았고 억울하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중국 헌법에는 신앙의 자유가 규정돼 있습니다.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며, 현재 파룬따파는 이미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고 파룬궁은 결코 사교(邪敎)가 아닙니다. 공안부가 인정한 14종 사교 조직 안에는 파룬궁이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중국 정부가 인정한 14종 사교 조직’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공통자[2000]39호 문건을 찾아볼 수 있고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은 전국적으로 ‘조폭 소탕’ 활동을 벌일 때 주민센터 주임이 우리집 아파트 단지 뒷문에서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조폭을 소탕하고 있으니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 있는데, ‘조폭 소탕’이 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나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보세요, 제가 댁에 찾아가지도 않았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번은 제가 주민센터 주임을 만났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에 진상 스티커를 붙이지 마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붙이는 걸 보셨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는 그 연공하는 친구들에게 여기에 붙이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모르고 누가 붙였는지도 모릅니다. 이걸 붙이는 건 사람에게 이롭습니다.”

또 한번은 제가 파출소 앞 큰길을 걷고 있을 때 주민센터 주임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걸 보고 인사하며 물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요 며칠 허리가 아파서 마사지 받으러 갑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시면 좋아질 겁니다.” 그는 듣고 나서 한 번 웃더니 가버렸습니다.

수련인으로서 오고 가는 과정에서 저는 늘 선량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길에서 주민센터 주임을 만나기만 하면 저는 언제나 “퇴근하셨습니까” 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도 제게 한마디 대답합니다. “어디 가십니까.” 때로는 시장에서 그를 만나면 저도 한마디 묻습니다. “장 보러 오셨습니까.”

몇 년 전 어느 날, 파출소 관할 경찰이 제게 전화를 걸어 파출소로 한번 오라며, 저에게 전과 기록이 있으니 채혈하고 사진을 찍고 지장을 찍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단지 신앙이 있을 뿐이니 갈 수 없습니다. 파룬따파는 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고 ‘진선인’은 보편적 가치입니다. 2001년 섣달그믐날의 ‘천안문 분신’은 공산당이 직접 연출하고 조작해 서민을 속인 사건이며, 이를 통해 서민들의 파룬궁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고 중공 악당과 장쩌민(江澤民)이 탄압할 핑계를 찾은 것입니다. 2011년 3월 1일 중국 신문출판총서의 류빈제가 제50호 문건에 서명했는데, 그중 제99조와 100조에는 대법서적과 자료를 소지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국가의 《공무원법》 제60조에는 ‘공무원이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할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2013년 8월 13일 중앙정법위원회가 발표한 《억울한 원죄·날조·오심 사건의 발생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규정》(중정위[2013]27호)에는 판사, 검사, 인민경찰이 직무 범위 내에서 사건 처리의 질에 대해 종신 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제가 가지 않는 건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이 사건을 처리하면 당신이 서명한 기록이 남으니 장래에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는 듣자마자 전화를 끊었고 다시는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또 한번은 제가 시장에서 저를 납치했던 그 경찰을 만났습니다.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나 알지?” 저는 말했습니다. “당연히 압니다. 어디로 전근 가서 일하십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구치소로 발령 났어.” 저는 말했습니다. “대법제자에게 선하게 대하고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웃었습니다. 비록 그가 예전에 저를 박해했지만 저는 수련인이기에 다시 만났을 때 여전히 우호적인 말투로 그를 대했습니다.

사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두 법을 위해 이곳에 왔는데 단지 중공 악당에게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도 모두 선량한 일면이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모두 악당에게 협박당하고 이용당한 것으로, 그들의 명백한 일면은 우리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에겐 사부님이 계시고 대법이 있으니 그들보다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기억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원문발표: 2026년 9월 30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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