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산둥성 통신원) 산둥성 지난시의 84세 파룬궁수련자 톈수린(田樹林·남)은 불법적으로 1년간 감금된 후 장추구 법원에서 부당하게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7월 22일 그는 산둥성 감옥에 감금됐고, 가족은 2개월이 지나서야 면회가 허락됐다.
톈수린은 산둥성 지난시 스중구에 거주하고 있다. 2025년 9월 29일 톈수린 노인은 지난 공안, 창칭구 공안국 정보(정치안전보위국,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대대 및 관할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는 먼저 지난시 제3구치소(창칭구 소재)에 감금됐다가, 이후 지난시 장추구 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감금됐다.
2026년 5월 20일과 6월 22일 톈수린은 지난시 장추구 법원에서 두 차례 재판을 받았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톈수린은 불법적으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벌금 5000위안을 갈취당했다. 톈수린은 7월 22일 산둥성 감옥에 감금돼 계속해서 박해받고 있으며, 가족은 즉각적인 면회를 허락받지 못하고 9월 22일이 돼야 그를 면회할 수 있다.
중국 대륙에서 법원은 보편적으로 형법 제300조 ‘법률 실시 파괴’를 구실로 파룬궁수련자에게 부당한 형을 선고하고 투옥시키는데, 그중에는 수많은 고령의 노인도 포함돼 있다. 최근 몇 년간 심지어 수년 전 감외집행을 선고받았던 노년 파룬궁수련자들조차 이른바 ‘수감’ 명목으로 감금돼 결국 박해로 사망하기도 했다.
톈수린은 이미 팔순이 넘은 고령임에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진선인(眞·善·忍)’을 신앙한다는 이유로 지난시 장추구 공안, 검찰, 법원에 의해 모함을 당했다. 감옥 측이 가족이 제때 면회하는 것을 막아 톈수린 노인의 근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원문발표: 2026년 9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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