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의 심문에 직면했을 때 주의사항 알림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중국공산당(중공) 악당은 최근 몇 년간 AI 기술을 극력 발전시키고 이용해 중국 민중을 향한 극단적인 감시와 체제 유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온갖 위협과 공갈, 유인과 기만 수단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각종 생체 정보를 수집해 AI 감시 기술을 테스트하고 훈련하며 완성하는 용도로 쓴다. 중공 전체주의 국가의 과학 기술이 발달할수록 민중에게 가져다주는 고난은 더욱 깊고 무거워진다. 수련생으로서 반드시 경계심을 유지해야 하고, 자신의 생체 정보를 함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특히 이른바 자칭 ‘경찰’이라는 자들에게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중국 수련생들은 마땅히 최대한 빨리 위챗, 사기방지센터 등 중공 감시 소프트웨어를 삭제해 자신과 수련, 그리고 대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이런 종류의 교란을 만난다면 즉시 그들이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하는 위법적 직무 유기 행위가 불법 구금죄, 타인 주거 불법 침입죄, 직권 남용죄, 직무 유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공직자에게는 ‘법에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곧 금지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악을 억누르기 위해 몇 가지 간소화된 법률 조문을 인용할 수도 있다(외워두는 것이 가장 좋다). 예컨대 다음과 같다.

‘헌법’ 제5조 “모든 법률과 법규는 헌법에 저촉돼서는 안 된다(헌법 지상 원칙).” 제35조 “공민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 제36조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 제41조 “공민은 어떠한 국가 기관과 직원 및 그들의 행위에 대해 비판, 건의, 소청, 고발, 신고하고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공무원법’ 제60조 “공무원이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했을 때는 마땅히 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2조 “수사 인원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인, 기만 및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이 유죄임을 입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중공 공안은 자주 유도 심문, 기만적 자백 강요, 위협과 공갈 등의 방식으로 이른바 ‘증거’를 획득하는데, 이는 무효 증거다. 유효한 증거는 반드시 증거의 진실성, 합법성, 연관성, 즉 증거의 세 가지 성질이 하나로 일치함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조항에 근거해 무효 증거임을 증명할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 결백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입증 책임은 공안국과 검찰원의 소관이므로, 만약 공안이 당신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말한다면 직접 그에게 관련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면 된다. 또 한 가지, 수련생이든 가족이든 공안을 마주했을 때 당신이 한 어떤 말(고개를 끄덕이거나 젓는 것 혹은 침묵을 지키는 것 포함)이라도 그들이 증거로 인용할 수 있다. 실제로는 많은 국민이 이 법조항을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괴롭히며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공안의 심문을 받거나 조서를 작성할 때, 어떤 죄명으로 구금하는지 반문하거나 그 죄명이 부합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대답을 거부한다고 말하는 것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바로 조서의 화제를 경찰이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한 구체적 행위를 폭로하고 고발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이 증거를 날조하는 데 협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서를 그들을 심문하고 그들을 고발하는 증거 사슬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원래 말을 고의로 누락한 곳이 없는지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 법률 조문, 법률 전문가의 의견은 공의포럼(公義論壇)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우리 대법제자와 경찰의 관계는 예로부터 박해하고 박해받는 관계가 아니라 제도하고 제도받는 관계다. 대법은 자비롭지만 위엄이 함께 존재한다. 개인적인 이해로는, 진정한 자비란 속인이 이해하는 것처럼 늘 굽실거리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팔방미인형 호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 생명의 생사존망이 달린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어 대법의 위엄 있는 일면을 보여주고, 정법 수련자를 박해한 심각한 결과를 알려주어 그들이 사악에 계속 협조해 악을 저지르려는 생각을 단념하게 하는 것만이 세상 사람을 진정으로 제도하는 것이다. 보살은 대자비한 각자(覺者)지만 동시에 금강역사(金剛力士)처럼 분노하는 모습도 있는데, 이는 자비의 또 다른 이면의 발현이다. 지옥의 각종 형벌과 인간 세상의 업보도 징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하여금 죄악을 씻어내고 업력을 갚아 최종적으로 본원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발표: 2026년 7월 25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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