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문자 2건이 ‘범죄 증거’?…하얼빈 수련자 린진리, 양저우서 부당한 형 선고받아

[명혜망](헤이룽장성 통신원) 2026년 6월 24일,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파룬궁수련자 린진리(林金麗)는 장쑤성 양저우시 광링구 법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3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벌금 1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양저우 공안은 ‘휴대폰 블루투스 문자 2건 및 휴대폰 1대’를 구실로 이른바 ‘증거’를 날조해 그녀를 모함했으며, 결국 이 심각한 억울한 사건을 초래했다.

1. 타지 여행 중 납치, 성(省)을 넘나든 가택수색

린진리는 여성으로 1975년 11월 7일에 태어났으며, 올해 51세로 하얼빈시 다오와이구에 거주하고 있다. 2025년 8월 10일, 그녀는 딸과 함께 양저우시에서 여행하던 중 경찰에게 납치돼 지금까지 양저우 구치소에 감금돼 있다.

처음 3일간 그녀는 단식으로 항의했고, 이후 강제 세뇌를 당했지만 줄곧 신앙을 견지했다. 감금 기간, 양저우 검찰원 직원은 그녀를 여러 차례 심문하며 “죄를 인정하면 가볍게 판결할 수 있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무겁게 판결할 것이다”라고 기만하고 협박했다.

이와 동시에 양저우 경찰은 성을 넘어 하얼빈으로 달려가 그녀의 집을 불법적으로 가택수색했다. 10여 명의 경찰이 집에 난입해 뒤졌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자, 결국 직사각형 상자 하나를 압수해 가며 “이 상자는 휴대폰 신호를 차단할 수 있다”라고 모함하며 이를 이른바 ‘증거’로 삼았다.

가택수색 당시 집에는 노인 한 명과 아이 한 명, 단 두 사람뿐이었다.

· 노인은 린진리의 80세 가까운 어머니로, 소뇌위축증을 앓고 있어 스스로 생활을 돌보지 못했다.

· 아이는 린진리의 조카딸로, 린진리가 납치돼 할머니를 돌보러 와 있었다.

경찰은 노인의 병세와 아이가 겁에 질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파룬궁 자료가 더 있는지, 숨긴 것이 있는지를 반복해서 캐물었으며, 몇 시간 동안 계속 유도신문을 해 두 사람을 극도로 긴장하고 두렵게 만들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심각하게 교란했다.

린진리의 오빠가 집에 돌아오자 경찰은 그의 자동차 열쇠를 빼앗아 차량을 수색하려 했다. 그는 이것이 사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것임을 깨닫고 즉시 110에 전화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그제야 자동차 열쇠를 돌려주었다.

경찰은 양저우로 돌아간 후에도 여러 차례 그녀의 오빠에게 괴롭힘 전화를 걸어 “아직 물건이 더 있느냐”, “자료를 빼돌린 것 아니냐” 등을 위협적으로 캐물었다. 그는 노모를 돌보고 일을 하면서 경찰의 괴롭힘까지 응대해야 했기에 엄청난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

2. 세 차례의 불법 재판: 형식적 절차, 제멋대로 취소, 법관은 법적 근거 제시 거부

광링구 법원은 린진리에 대해 세 차례 불법 재판을 열었으나 매번 심각하게 법을 위반해 가족과 변호사에게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압박을 주었다.

첫 번째 재판: 2026년 1월 27일 오후 2시

가족은 타지에서 양저우로 달려와 변호인으로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재판은 약 40분 만에 끝났고 법관이 기계적으로 서류를 읽은 후 서둘러 마쳤으며, 가족은 어쩔 수 없이 방청객이 되어 발언을 허락받지 못했다.

두 번째 재판: 원래 2026년 5월 22일로 예정

법원은 이틀 전에 가족과 변호사에게 재판을 준비하라고 통지했다. 가족과 변호사는 다시 타지에서 양저우로 달려왔으나 재판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막대한 여비, 숙박비, 변호사 출장비가 모두 헛되이 날아갔다.

세 번째 재판: 2026년 6월 2일 오전

가족과 변호사는 세 번째로 타지에서 양저우로 달려갔다. 재판 중 변호사가 의견을 발표하려 할 때마다 법관은 즉시 말을 끊었다. 변호사가 소위 ‘법률 실시 파괴죄’의 법적 근거를 재차 캐묻자, 법관은 뜻밖에도 전원 경악할 만한 말을 공개적으로 내뱉었다. “오늘은 법을 논하지 않고 어떻게 판결할지만 논하겠다.”

재판은 또다시 약 40분 만에 서둘러 끝났다.

3. 불법 판결: 형기 3년 6개월

2026년 6월 24일, 광링구 법원은 불법적으로 린진리에게 3년 6개월형을 선고하고 벌금 1만 위안을 갈취했다. 변호사조차 “이것은 중형을 선고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사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34년간 널리 전해져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심신의 건강과 도덕적 승화를 가져다주었다. 중국에서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것 자체는 합법적이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지 이미 27년이 됐으며, 선악을 전도하고 법률을 왜곡해 수많은 가정에 거대한 상처를 입혔다.

린진리가 불법적으로 감금된 후, 그녀의 80세에 가까운 어머니는 다른 가족들이 돌아가며 돌볼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은 일도 해야 하고 수시로 양저우로 달려가 사건을 처리할 준비를 해야 했기에 심신이 몹시 지쳐있다.

그리고 린진리 본인은 원래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했으나, 오히려 양저우 공검법(공안·검찰·법원) 직원들에게 모함을 받아 억울한 옥살이에 직면해 있다.

4. 바른 신앙과 양심은 탄압받지 않는다

파룬궁수련자가 바른 신앙과 수련, 그리고 진상 알리기를 견지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 바른 길을 되찾으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바로잡고 사회 양심을 수호하기 위함이다.

미래에 법치가 밝아질 때, 파룬궁수련자 박해에 가담한 모든 자들은 정의로운 법정의 심판과 종신 추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관련 정보:
광링구 검찰원 공소인: 인리핑(尹莉萍)
광링구 법원 법관: 펑제(馮傑)

원문발표: 2026년 7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6/7/5/511986.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6/7/5/511986.html

© 1999-2026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