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학대와 권력 남용: 산둥 여자감옥 파룬궁수련자 박해 실록

[명혜망](산둥성 통신원) 산둥성 여자감옥에서 가장 충격적인 첫인상은 감방 구역의 일상 관리를 거의 전적으로 형사범들이 맡고 있으며, 경찰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10감구는 과도기 감구로 죄수 왕자오(王佼, 음역)가 주요 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그녀는 감구 내에서 막강한 실권을 쥐고 있다.

1. 10감구: 은밀한 조사와 박해 사슬의 기점

1) 은밀한 내사: 수련자의 확고함 정도 판단

파룬궁수련자는 10감구로 보내진 후 극히 은밀하고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된다. 그들은 모든 파룬궁수련자의 대법에 대한 확고함 정도를 암암리에 파악한다.

2) 11감구와 공모해 박해 방안 수립

10감구와 11감구 책임자 사이에는 고정된 박해 사슬이 형성돼 있다. 10감구는 내사를 담당하고 11감구는 ‘전향(수련 포기)’ 박해 실행을 담당한다.

3) 박해 정도는 책임자의 개인 의지에 달림

10감구에 있는 동안 파룬궁수련자의 태도가 왕자오의 ‘눈에 거슬리기만’ 하면, 그녀는 11감구의 형사범들을 선동해 박해를 가중했다. 박해 강도는 왕자오의 개인 감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2. 11감구: ‘정신병 감구’로 불리는 정신 학대 센터

1) 왜곡된 환경: 진실 금지, 진상 알리기 금지

11감구 내부는 ‘정신병 감구’로 불리며, 이곳의 환경은 정상인의 윤리를 완전히 벗어났다.

• 옳은 것도 틀린 것이고, 틀린 것은 여전히 틀린 것이다.

• 마음에 없는 거짓말만 허용된다.

• 진실을 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 진상을 말하는 것은 더욱 허용되지 않는다.

2) 책임자와 감시자가 구성한 폭력 체계

주요 책임자인 형사범 탕웨이웨이(湯瑋瑋)는 “전향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큰소리쳤다. 그녀의 공범으로는 자오룽쉐(趙龍雪, 현재 출소했으며 떠날 때 현지로 돌아가 정법위와 계속 연락해 파룬궁수련자를 전향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함)와 사오자(邪悟者: 삿된 길로 빠진 자) 왕밍샤(王明霞), 쑨징(孫靜), 위정(于崢), 거(葛) 씨, 양(楊) 씨, 쉬훙옌(徐紅艶) 등이 있다.

3. 엄관실: 폭력, 모욕과 신체 학대

1) 들어오자마자 폭력 행사

확고한 파룬궁수련자가 1서(西)나 2서 엄관실에 들어가자마자 3~4명이 즉시 달려들어 밀치며 사람을 상자 위로 세게 넘어뜨린다. 이곳의 상자 세 개를 합치면 한 사람의 침대가 되며, 각 상자는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다.

2) 장기간 작은 의자에 앉히는 고문

아침 6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 20여 cm 높이의 작은 의자에 강제로 앉혀지며, 3분의 1만 앉은 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조금만 움직여도 구타와 욕설을 당하고, 심지어 갑자기 작은 의자를 빼버려 사람을 바닥에 세게 넘어뜨려 허리와 엉덩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

3) 모욕적인 수단

• 대소변 금지, 세면 금지

• 밤에 잠을 재우지 않음

•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김

• 만약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고 말하거나 대법 진상을 말하면, 그들은 바닥이나 화장실을 닦는 걸레로 입을 틀어막음

• 전향하지 않으면 밥과 물에 약을 넣음

• 대법을 비방하는 1850여 편의 사이비 종교 선전 영상 시청 강요(아나운서가 판다 탈을 쓰고 감히 얼굴을 드러내지 못함)

4. ‘3련호’ 연좌제: 기본 생리적 권리 박탈

파룬궁수련자의 식사, 대소변, 옷과 신발 및 양말 착용, 심지어 가래를 뱉는 것까지 모두 ‘3련호(三聯號)’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감시자가 기분이 나빠서 동의하지 않으면, 가래가 있어도 반드시 삼켜야 한다.

5. ‘호적을 올릴 수 없다’: 증오를 조장하는 심리적 박해

감구에서는 전향하지 않으면 감방에 정식 배정(호적)을 받을 수 없으며, 먹는 밥은 모두 다른 죄수들이 ‘나눠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옥이라는 환경에서는 죄수들이 밥 한 입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고 욕설을 할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밥을 파룬궁수련자에게 나눠주도록 강요함으로써 증오를 조장하고 집단적으로 수련자를 핍박해 전향하게 만들었다.

6. 신캉 감옥으로 이송: 은밀한 ‘실험 기지’

1) 성(省) 경찰 총병원과 연결된 특수 기관

이른바 ‘성(省) 경찰 총병원으로 이송’된다는 것은 실제로는 병원과 같은 구내에 있는 신캉(新康) 감옥으로 보내지는 것이다. 이곳은 외부적으로는 ‘병보석 감정 기관’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특수 실험 기지다. 성 경찰병원 건물과 연결돼 있고 병원과 감옥의 복도가 통하며, 남자 감옥과도 육교식 통로로 연결돼 있다.

2) 강제 치료와 통제 불능의 의료 권력

이곳에는 삭발한 죄수들이 많은데, 화학요법을 한 번만 받아도 머리카락이 다 빠진다고 한다. 죄수는 치료 내용을 물어볼 권리가 없고 치료 방식을 선택할 권리도 없으며, 감옥에 들어오기 전 ‘모든 치료에 복종한다’는 보증서를 쓰도록 요구받는다. 치료를 거부하면 결과는 더욱 비참하다.

3) 몸을 망치는 ‘의료’

어떤 파룬궁수련자는 이송돼 올 때만 해도 행동이 자유로웠으나, 치료를 받을수록 움직일 수 없게 돼 결국 침대에 마비돼 누워있게 됐다. 형기를 마치기 한 달여 전 늦은 밤 감옥에서 실려 나갔는데, 떠나기 이틀 전에도 지속형 주사를 맞아 상황이 몹시 우려된다. 가족이 병보석을 신청해 줬다고 한다.

7. 법률적 시각: 감옥 행위의 체계적 위법성

1) 위법하게 관리권을 죄수에게 넘김

‘감옥법’ 제14조에는 ‘감옥경찰은 죄수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직권을 타인에게 넘겨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 그러나 산둥 여자감옥은 장기간 형사범이 관리권을 장악하게 해 심각한 직권 남용을 저질렀다.

2) 강제 ‘전향’은 헌법에 위배

‘헌법’ 제36조에는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으며, 어떠한 조직도 공민에게 종교를 신앙하거나 신앙하지 않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강제 ‘전향’은 본질적으로 위법적인 정신적 강제이자 사상 박해다.

8. 파룬궁수련자의 신앙과 선행

파룬궁수련자는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돼 도덕성이 향상되고 신체가 건강해졌으며 고질병이 사라졌다. 그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대법의 아름다움과 ‘진선인’의 소중함을 알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중공의 눈엣가시가 돼 ‘이 지구상에 전례 없는 사악한’ 방식으로 박해당했다.

9. 검은 소굴의 본질: 선(善) 파괴, 인간성 파괴, 보편적 가치 파괴

산둥 여자감옥의 만행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철저히 전향됐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이미 정상적인 사고와 분별력을 상실한 채 욕설과 비판만 일삼으며, 정상인 사이의 교류와 배려를 잃어버렸다.

중공은 여기서 마귀의 본질을 드러냈다. 인간성 속의 선을 타격하고 보편적 가치를 파괴하며, 사람을 정상적인 사고가 없는 도구로 전락시켜 결국 인간성을 말살하는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원문발표: 2026년 7월 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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