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향 거부하다 구타와 독방 감금 당한 쉬창, 감옥의 고문으로 요독증 걸려

[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다롄시 푸란뎬(普蘭店)구의 66세 파룬궁수련자 쉬창(徐强)은 부당하게 9년 1개월 형을 선고받고 2022년 3월 3일 랴오닝성 여자감옥에 감금됐다. 12감구에서 그녀는 장기간 심신에 고통을 받았고 강제 ‘전향’, 비밀 독방 감금을 통한 ‘교정 치료’, 공개 비판 등의 박해를 받아 결국 고문으로 요독증에 걸렸다. 가족이 여러 차례 감옥 측에 병력 기록을 요구했으나 터무니없이 거절당했다. 현재 쉬창은 몸이 극도로 허약함에도 여전히 종이상자 접기 등 강제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12감구는 2026년 3월 쉬창을 11감구 노약자 및 장애인 팀으로 이감하면서도 가족이나 쉬창 본인에게 그녀의 실제 병세를 설명하지 않았다. 쉬창은 약을 복용할 때가 돼서야 자신이 먹는 것이 혈압약이 아니라 요독증 치료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진상 알리다 부당하게 징역형 선고받아

쉬창은 다롄시 푸란뎬구 양수팡(楊樹房) 가도에 거주한다.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그녀는 2020년 7월 11일 납치 및 모함을 당했고, 이후 푸란뎬시 법원에서 부당하게 9년 1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3월 3일, 그녀는 파룬궁수련자를 전문적으로 박해하는 ‘집훈 교정 감구’인 랴오닝성 여자감옥 12감구에 수감됐다.

‘집훈 교정 감구’의 체계적 박해 메커니즘

12감구 감옥경찰은 파룬궁수련자의 사건 기록, 가정 배경, 성격 특징, 생활 습관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른바 ‘심리학 분석’이라는 명목으로 ‘개인별 전향 방안’을 수립한다. 이후 이 방안은 길들여진 형사범들에게 하달되며, 그녀들이 각종 강제 세뇌와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집행해 수련자에게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한다.

‘전향’ 거부로 구타, 독방 감금 및 비판당해

2023년 7월 18일, 쉬창은 궈페이루(郭佩璐)에게 자신이 ‘전향’을 거부해 구타당했다고 언급했다. 이 소식이 감옥경찰에게 알려진 후, 쉬창과 그녀를 감시하던 ‘상호 감시조’ 죄수는 모두 독방에 감금돼 약 1개월간 ‘교정’ 박해를 받았다. 8월 29일 오후, 12감구는 1층 활동실에서 비판 대회를 열어 쉬창과 그녀의 ‘상호 감시조’ 죄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감옥경찰 멍수한(孟姝涵), 가오신징(高鑫晶), 우밍자(吳明佳)가 대회를 진행하며 다른 죄수들에게 그녀들을 모욕하고 비판하도록 사주했다. 당시 12감구 감구장 우옌(吳妍, 2023년 9월 전출)은 전 과정을 방관하다가 쉬창이 강요에 의해 통곡하며 마음에 없는 ‘자기비판’을 하자 냉담하게 자리를 떴다.

이후 쉬창은 멍수한이 있는 소대로 배치돼 더욱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멍수한은 자주 그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고 압박하며 처벌했다. 12감구에서는 파룬궁수련자의 일거수일투족이 철저히 감시당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심지어 눈만 마주쳐도 경고를 받는다.

쉬창은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세워져 오랫동안 여러 명에게 포위 감시를 당했다. 다년간 그녀는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압박을 견뎌냈다. 매번 면회나 통화는 감옥경찰의 철저한 도청하에 진행됐다. 가족이 그녀에게 박해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고통스럽고 두려워 감히 말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다.

감옥경찰 가오신징은 “쉬창은 지금도 법신(法身)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어서 반드시 형기를 다 채울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후 쉬창은 다시 소대가 바뀌어 계속해서 멍수한의 욕설과 처벌을 받았고, 이로 인해 12감구에서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하며 감히 어떤 수련자와도 대화를 나누거나 눈을 마주치지 못하게 됐다.

박해로 요독증에 걸렸으나 여전히 강제노동에 시달려

장기간의 박해 속에서 쉬창은 고문을 받아 요독증에 걸렸다. 12감구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2026년 3월 그녀를 11감구 노약자 및 장애인 팀으로 보냈다. 현재 그녀는 몸이 극도로 허약하고 어지러움과 무기력증에 시달려 언제든 쓰러질 위험이 있으며 정신 상태도 매우 침울하지만, 여전히 종이상자 접기 등 강제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12감구의 ‘전향’ 수단: 체계적인 정신적, 육체적 고문

랴오닝성 여자감옥 12감구가 파룬궁수련자에게 ‘전향’과 5서(五書, 다섯 가지 수련 포기 각서) 작성을 강요하는 수단에는 수면 박탈, 화장실 사용 제한, 장시간 벌 세우기, ‘상호 감시조’ 죄수에게 정신적 및 육체적 고문 지시 등이 포함된다. 파룬궁수련자는 장기간 감방에 갇힌 채 세뇌 비디오를 강제로 시청하고 사부님과 대법을 비방하는 말을 해야 하며, 이른바 ‘사상 보고’나 ‘소감문’을 써야 하는데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다시 써야 한다.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사상 불안정’으로 간주돼 ‘소규모 집훈’이나 강화된 ‘학습’을 받아야 하며, 심지어 매 끼니 채소 없이 옥수수빵만 먹어야 한다.

매주 ‘비판 수업’과 ‘주간 시험’: 지속적인 압박과 모욕

성 관리국의 녹화 ‘검수’를 통과하기 위해 12감구는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다. 이른바 ‘검수’가 끝난 후에도 박해는 멈추지 않았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두 차례 ‘비판 수업’을 열고 감옥경찰이 상호 감시조 죄수에게 압력을 가해 수련자가 손을 들고 질문에 대답하도록 강요했으며, 대답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개별 면담으로 압박했다. 만약 여러 명이 손을 들지 않으면 단체로 장시간 벌을 세웠다. 매주 토요일에는 이른바 ‘주간 시험’이 있는데 여기에는 두 문제의 ‘비판’ 단답형 문항이 포함되며, 답을 잘 못하거나 모호하게 쓰면 소대장에게 개별 면담으로 압박을 받았다.

랴오닝성 여자감옥 12감구 박해 책임자:
감구장: 우옌(2020년 말~2023년 9월), 쉬만(徐曼, 2023년 9월부터 현재)
과장: 후양(胡陽)
대장: 멍수한, 가오신징 등
11감구 박해 책임자: 조사 중

 

원문발표: 2026년 6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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