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난성 헝양시 70대 파룬궁수련자 저우쯔셴, 다시 8년형 부당하게 선고받아

[명혜망](후난성 통신원) 후난성 헝양시 파룬궁수련자 저우쯔셴(周子閑)은 2024년 3월 31일 거주지 건물 아래에서 잠복 중이던 정샹구 공안분국 롄허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2025년 12월 31일 그는 정샹구 법원에서 8년형을 부당하게 선고받고 벌금 3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이는 저우쯔셴이 ‘진선인(眞·善·忍)’ 신앙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중국공산당(중공)으로부터 두 번째로 부당하게 선고받은 것이다.

法轮功学员周子闲

파룬궁수련자 저우쯔셴

저우쯔셴은 1956년 4월 출생으로 올해 70세다. 전문대 졸업 후 헝양시 석유공사에서 은퇴한 직원으로 헝양시 정샹구 롄허가도 웨핑신춘 주민센터 정샹난루에 거주하고 있다. 저우쯔셴은 어릴 적부터 수련에 흥미를 느껴 오금희, 소림 쿵푸, 기문공법 등을 연마했지만 항상 마음속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꼈다. 1997년 그는 다행히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만났고 결연히 예전에 수련하던 공법을 포기하고 파룬궁수련자가 됐으며 방황하던 마음은 비로소 안식처를 찾았다.

20여 년간 저우쯔셴은 ‘진선인’ 신앙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중공의 잔혹한 박해를 받았다. 그는 부당한 구류와 강제노동 및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적 7년이 넘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며 매달기, 등 뒤로 수갑 채우기, 구타, 야만적인 음식물 강제 주입, 전기 충격, 엄관실 수감 등 가혹 행위를 겪었다(상세한 내용은 ‘저우쯔셴 파룬궁 수련 견지로 우링 감옥에서 6년 박해당해’ 참조).

해외 웹사이트 원고모집 참여로 8년형 부당하게 선고받아

2022년 6월부터 중국 대법제자들은 오디오를 제작해 정견망 ‘정견 방송’ 코너에 투고했고 상호 협력 과정에서 시그널, 텔레그램, 세이프챗 등 소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소통하고 교류했다. 저우쯔셴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중공 당국의 주의를 끌었고 중공은 공안부 4국 5처(방범국)가 지시해 후난성 공안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총대 4지대가 감독하고 헝양시 공안국 국보 지대 1대대가 주관하며 헝양시 각 공안분국과 파출소가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이른바 ‘대형 사건’, ‘주요 사건’을 조작해 냈다.

2024년 2월 헝양시 공안국 국보 지대는 이른바 ‘전담팀’을 구성해 저우쯔셴 등을 중점 인물로 분류하고 전화 도청, 쉐량 감시 플랫폼, 인력 잠복 등의 방식을 동원해 거의 한 달간 밀착 감시를 진행했지만 감시받는 파룬궁수련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헝양시에서는 20여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연이어 가택수색과 납치를 당했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오디오 제작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집에 대법서적과 자료만 있으면 모두 납치돼 부당하게 감금당했다. 2024년 3월 31일 오전 9시경 저우쯔셴이 외출 후 귀가할 때 거주지 건물 아래에서 잠복해 있던 정샹구 공안분국 롄허 파출소 저우훙쥔(周泓君), 레이만후이(雷滿輝) 등에게 납치됐다. 이어 저우쯔셴의 자택은 부당하게 가택수색을 당했다. 경찰은 그의 노트북, 태블릿PC, 이동식 하드디스크, USB, 휴대폰, CD, 녹음기, 휴대용 와이파이 등의 물품을 압수했다. 그는 헝둥현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가 이후 헝양시 구치소로 이감됐다.

2024년 4월 1일 저우쯔셴은 부당하게 형사 구류됐고 5월 7일 정샹구 검찰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저우쯔셴은 경찰에게 말했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향하도록 가르치며 저는 영원히 파룬궁을 신앙하는 이념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장쩌민은 사리사욕을 위해 전국적으로 파룬궁 박해 운동을 일으켰고 신문과 TV 등 매체에서 파룬궁과 수련자들을 모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 수련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려야 합니다. 파룬궁은 박해받고 있으며 제가 신앙하는 것은 파룬궁의 ‘진선인’입니다.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사람들이 모두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고 오직 중공만이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천안문 분신자살’은 중공이 조작한 모함 사건입니다. ‘4·25’ 평화 청원은 국가 정부 기관을 무력으로 뚫고 들어간 것이 아니며 평화 청원을 중난하이 포위 공격으로 모함한 것은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하기 위해 날조해 낸 핑계입니다. 모든 파룬궁 사건은 억울하고 잘못된 사건이며 경찰이 사건을 하나 처리할 때마다 자신의 죄업을 더하게 됩니다. 파룬궁수련자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영화 ‘우리는 원래 신이었다(再次成爲神)’는 어디서 났느냐고 묻자 저우쯔셴은 영상의 출처를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겠지만 자신이 파룬궁 수련을 통해 반드시 신이 될 것임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른바 사건 및 기타 파룬궁수련자들의 상황과 관련해 저우쯔셴은 시종일관 입을 굳게 다물었고 다른 사람을 연루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2025년 4월 15일 저우쯔셴 등 11명의 파룬궁수련자가 정샹구 법원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은 하루 종일 진행됐다. 방청석에는 수십 명이 있었는데 가족 외에도 주민센터 및 정법위 직원들이 있었다. 파룬궁수련자들은 수갑과 족쇄를 찬 채 법정에 들어섰고 변호사의 요구로 법원 경찰은 형구를 풀었다. 참여한 이른바 ‘공소인’은 세 명이었는데 변호사는 기소장 등 문서에 검찰원 청이후이(成益輝)와 검찰 조리 장웨이(章偉) 두 사람만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합법적인 공소인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그에게 법정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 오후에 부당한 재판이 시작될 때 다른 공소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변호사는 형법 제300조를 적용해 파룬궁수련자를 기소하는 것은 법률 적용의 오류이며 헌법이 규정한 신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룬궁수련자는 형법 제300조에서 규정한 주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민정부가 파룬궁을 사교로 규정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저우쯔셴은 참여자들에게 경고했다. “이것은 박해입니다. 당신들은 장차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만약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애초에 진상을 알리러 갈 필요조차 없습니다. 중공의 파룬궁 박해는 조만간 청산될 것입니다.” 판사는 저우쯔셴의 자기 변호를 여러 차례 끊었다.

변호사가 저우쯔셴을 위해 변호할 때도 공소인의 무리한 저지를 받았다. 공소인은 심지어 “○○ 변호사님, 정말 못 참겠군요. 피고인의 저런 태도를 보고도 무죄 변호를 하다니요”라고 위협했다.

파룬궁을 수련하고 오디오를 제작해 해외 정견망에 투고하는 것은 헌법이 공민에게 부여한 신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로서 합법적이다. 그러나 이른바 ‘공소인’ 청이후이와 장웨이는 진실을 마주하지 못한 채 이를 무슨 ‘대형 사건’, ‘주요 사건’으로 치부하며 저우쯔셴에게 부당하게 7~8년형을 구형할 것을 건의했다.

2025년 12월 31일 11명의 파룬궁수련자가 정샹구 법원으로부터 부당하게 형을 선고받았다. 저우쯔셴은 8년형을 부당하게 선고받고 벌금 3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다른 파룬궁수련자들은 부당하게 2~7년형을 선고받았다. 관련 책임자는 재판장 탕원징(唐文婧), 심판원 쩡유룽(曾佑榮), 뤄전위(羅振宇), 서기원 이리쥔(易麗君), 구후이(谷慧), 검찰원 청이후이, 검찰 조리 장웨이다.

저우쯔셴이 중공으로부터 박해받은 상황은 ‘후난성 헝양시 11명의 파룬궁수련자 부당하게 형 선고받아’, ‘저우쯔셴 파룬궁 수련 견지로 우링 감옥에서 6년 박해당해’를 참조하길 바란다.

 

원문발표: 2026년 5월 2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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