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위의 강력한 압박, 공안국의 증거 조작, 검찰원의 불법 기소

—랴오닝성 후루다오시 파룬궁수련자 싱자추, 장슈잉 부부 모함 피해 경과

글/ 랴오닝성 대법제자

[명혜망] 랴오닝성 후루다오시(葫蘆島市) 롄산구(連山區)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는 2025년 5월 롄산 대가 바르셀로나 아파트 단지에 파룬궁(法輪功)을 비방하는 선전 문구와 사진을 붙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이 선전물들은 누군가에 의해 깨끗하게 지워졌다. 소식에 따르면, 롄산구 정법위 서기 장젠당(張建黨)은 이 소식을 듣고 체면을 구겼다며 크게 화를 냈고, 롄산 파출소 경찰들에게 관할 구역 내 모든 파룬궁수련자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곧이어 그들은 싱자추(邢家秋), 장슈잉(張秀英) 부부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싱자추, 장슈잉 부부는 롄산구 강툰진(鋼屯鎭)의 농민으로 50세에 가깝다. 그들은 1996년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이후, 파룬궁의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기준에 따라 마음을 닦고 선을 지향하며 줄곧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냈고, 생활이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평온하게 살았다. 중국공산당(중공) 악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그들은 진선인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악당의 박해를 받아 싱자추는 두 차례에 걸쳐 총 9년 반 형을 불법적으로 선고받았고, 장슈잉 역시 3년형을 불법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악당의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그 후로 평안한 날을 보내지 못했다.

함부로 납치하고 무리하게 구속 승인

그 기간 싱자추, 장슈잉 부부는 생계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롄산 대가에 세를 들어 살고 있었다. 롄산구 정법위 서기 장젠당의 지시하에 2025년 6월 9일 밤, 경찰이 들이닥쳐 싱자추 부부를 납치했다. 당시 고향 강툰진의 류옌(劉岩)이 마침 채소를 가져다주러 왔는데, 경찰이 류옌에게 “파룬궁을 수련합니까?”라고 물었다. 류옌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경찰은 또 “파룬궁이 좋습니까?”라고 물었다. 류옌이 “좋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경찰은 류옌도 함께 납치해 갔다.

경찰은 세 사람을 후루다오시 행정 구류소로 납치해 15일간 불법 구류했다. 15일 후인 6월 24일, 가족과 친구들이 후루다오시 행정 구류소에 사람을 데리러 갔다가 비로소 공안국이 ‘공공질서 문란’과 ‘사교(邪敎) 조직을 이용한 법률 실시 파괴’라는 죄명으로 세 사람을 사법적으로 모함했으며, 세 사람 모두 이미 후루다오시 구치소로 이감됐음을 알게 됐다. 가족들은 모두 큰 충격을 받고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다.

변호사가 완비된 서류를 갖추고 구치소로 가서 싱자추 등을 접견하려 했으나, 구치소 측은 윗선의 지시라는 이유로 접견을 불허했다. 이에 변호사와 가족은 검찰원 및 관련 부서에 가서 신소(申訴, 형사 재심 청구)하고 고소했다. 그들을 동정하는 한 경찰이 몰래 “고소하지 마세요. 소용없습니다. 이 일은 배후가 있습니다. 원래 15일 구류할 계획이었으나 롄산구 정법위가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해서 구치소로 이감한 겁니다. 이 일은 정법위가 결정합니다”라고 알려주었다.

‘소송법’ 제91조 규정에 따르면, 공안 기관이 사람을 구치소에 가두고 형사 구류를 실시한 후 일반 사건은 반드시 3일 이내에 검찰원에 구속 승인을 청구해야 하며, 특수한 상황일 경우 1~4일 연장해 합계 최장 7일이다. 중대 사건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검찰원은 청구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구속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25년 7월 31일은 싱자추 등 세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구치소에 수감된 지 37일째 되는 날이자 형사 구류를 실시하는 마지막 기한이었다. 롄산구 검찰원은 이날까지 미루고 나서야 싱자추 부부의 구속을 불법적으로 승인했다. 이에 대해서는 한 가지 해석밖에 없다. 싱자추 부부가 사실상 구속 승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지만 검찰원이 정법위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불법 구속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채소를 가져다주었던 류옌은 38일째 되는 날 취보후심(取保候審, 보석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조치)으로 거주지 감시를 받게 됐다.

검찰원이 착수하기 어려워 두 차례 사건 반려

2025년 9월 22일, 롄산구 공안국 담당 경찰은 싱자추 부부를 모함하는 ‘사건’을 롄산구 검찰원에 넘겼고, 형사 소송을 통한 박해의 두 번째 단계인 심사 기소 단계를 시작했다.

그러나 롄산구 검찰원은 사건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합법적인 증거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롄산구 공안국 담당 부서로 돌려보내며 이른바 1차 보충 수사를 명했다.

롄산구 공안국이 이른바 1차 보충 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다시 송치했다. 검찰원은 증거가 여전히 심각하게 부족해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25년 12월 20일 담당 부서에 두 번째로 사건을 돌려보내 보충 수사를 지시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자 검찰원이 압력 받고 불법 기소

롄산구 공안국 담당 부서 경찰은 정법위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이른바 보충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따고 들어가 싱자추 부부의 집을 두 번째로 불법 가택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가택수색을 하던 경찰은 공개적으로 “우리도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떠날 때 옷 한 벌을 몰래 가져가면서 아무런 영수증도 남기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72조 규정에 따르면, 검찰원이 사건을 공안 기관에 돌려보내 보충 수사를 마치고 반환받은 후 늦어도 한 달 반, 즉 45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75조 규정에 따르면 심사 기소 기간 중 최대 두 차례 보충 수사를 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보충 수사 후에도 증거가 여전히 부족할 경우 기소하지 않는다.

2026년 1월 16일, 롄산구 공안국의 두 번째 보충 수사가 끝나고 사건이 롄산구 검찰원으로 반환됐는데, 이른바 보충된 증거라는 것은 그저 몰래 가져온 상의 한 벌이 추가된 것뿐이었다.

롄산구 검찰원은 마지막 기한인 3월 3일까지 미루다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롄산구 법원에 싱자추, 장슈잉 부부를 불법 기소했다.

정법위란 대체 무엇인가?

사람들은 정법위가 대체 무엇인지 물을 수 있다. 중공 공식 입장대로라면 ‘정법위’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각급 당위원회가 정법 업무를 주관하는 직능 부서다. 그러나 명혜망의 ‘기형적인 불법 존재인 정법위 간략 분석’이라는 글에서 명확히 지적했듯이, 정법위는 중공의 당무 조직이자 법률 위에 군림하는 법외 조직이며, 중공이 고압적인 통치를 실시하고 중국인을 박해하며 학살하는 주요 도구다. 공권력 기관은 “법의 권한 부여가 없으면 곧 금지된다”라고 한다. 중공 정법위의 직능과 직책은 어떠한 합법적인 권한도 부여받지 않았으며, 행정 및 사법 기관에 간섭하는 그들의 행위는 ‘헌법’ 등 많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한마디로 정법위라는 이 기형물은 철두철미하게 위법적인 존재다.

롄산구 정법위 우두머리 장젠당 등은 좋고 나쁨을 분간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른바 체면을 위해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것을 서슴지 않으며 선량한 파룬궁수련자를 모함했으니 참으로 어질지 못한 불인(不仁)이다. 장젠당 등이 부서의 권력을 이용해 법률의 존엄성을 짓밟고 변호사 접견권을 박탈하며 공안의 사건 처리를 좌지우지하고 검찰원의 정상적인 업무에 간섭한 이 행위는 체제 내에서도 참으로 의롭지 못한 불의(不義)다. 장젠당 등이 이 사건에서 직업적 규칙을 지키지 않고 직업 도덕을 논하지 않으며 경계도 없이 분수도 모른 채 일을 처리한 것은 참으로 예의가 없는 불례(不禮)다. 중공이 곧 하늘에 의해 해체될 상황에 처해 중공 고위 관료와 자제들이 앞다투어 살길을 찾아 재산을 빼돌리고 해외로 이민을 가는 형세 속에서, 장젠당 등이 죽을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중공 악당을 추종해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불지(不智)다!

맹자는 인, 의, 예, 지가 사람의 사단(四端)이라 했으며, 이것이 부족하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장젠당 등 공검법(公檢法) 인원들은 체면이 중요한지 아니면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 좋은 사람을 모함해 여러 가정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참상에 빠뜨린 그들의 악행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경멸스러운 행위이지, 결코 무슨 체면이 서는 일이 아니다! 인과응보는 영원히 변치 않는 천리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은 인간 세상의 지극한 명언이다. 아직도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고 있는 정법위 인원들에게 권고하건대 그만 손을 떼라. 싱자추, 장슈잉의 억울한 사건에서 더 이상 일을 꾸미거나 나쁜 짓을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들 자신을 위해서, 진정으로 당신들 자신의 체면과 생명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다.

후루다오시 롄산구 구위 정법위:
주소: 후루다오시 롄산구 둥청중루 9호
서기 장젠당(張建黨): 13904295005, 13904295205

 

원문발표: 2026년 3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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