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감금돼 초췌해진 다롄시 수련자 팡차이샤, 불법 재판 받아

[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랴오닝성 다롄(大連)시의 59세 파룬궁수련자 팡차이샤(方彩霞)가 2025년 6월 현지 경찰에 납치돼 다롄시 야오자(姚家) 구치소에 불법 감금된 채 모함을 당하다가 2026년 1월 8일 간징쯔(甘井子)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6개월에 걸친 감금 박해로 인해 팡차이샤는 재판 당시 매우 초췌하고 허약하며 안색이 몹시 파리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말할 기력조차 없어 목소리가 가냘픈 실처럼 가늘었기에 법정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고, 걷는 것조차 힘에 부쳐 비틀거리며 위태로운 모습이었다.

오후 4시경 재판이 끝난 후 팡차이샤의 아들 우치(吳琦, 가족 변호인)가 법원을 나서자마자 간징쯔구 신자이쯔(辛寨子) 파출소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납치됐다. 한 경찰은 ‘××× 전파 혐의’라고 적힌 서면 통지서를 건넸으나 가족은 서명을 거부했다. 가족을 심문한 경찰의 이름은 판리(潘力)였다. 경찰이 조서를 꾸미려 했으나 가족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서명을 거부했다. 우치는 저녁 8시경이 돼서야 귀가할 수 있었다.

팡차이샤의 고향은 허난성 빈곤 산간 지역으로 이후 다롄시 간징쯔구 신자이쯔로 시집와 한때 매우 고단한 삶을 살았다. 1998년 팡차이샤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하며 진선인(眞·善·忍)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했다. 그 결과 심신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타인을 선하게 대하며 이웃과 화목하게 지냈다. 그녀는 진선인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과거 두 차례 강제노동 처분과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누적 9년에 가까운 억울한 옥고를 치렀다.

2025년 6월 23일 오전 팡차이샤가 고용주 집에서 가사 도우미 일을 하던 중 칭니(靑泥) 파출소 경찰들이 들이닥쳐 그녀를 납치했다. 현장에는 중산(中山) 공안분국 인원을 포함해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부대장 차오쉰빙(曹迅兵) 등 10여 명의 경찰이 들이닥쳤다. 경찰은 CCTV를 통해 그녀가 진상 자료를 부착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야오자 구치소에 불법 감금하고 모함했다. 7월 17일 우치와 수임 변호사가 민원실에서 국보 부대장 차오쉰빙을 면담했을 때 차오는 화를 내며 변호사에게 크게 소리쳤다. “베이징에서 뭐 하러 왔어! 왕취안장(王全璋, 파룬궁을 변호하다 감금된 중국 인권변호사: 역주)처럼 감옥에 들어가고 싶나!” 또한 우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사람을 시켜 널 손봐주겠다”라고 여러 차례 겁을 주었다.

2026년 1월 8일 간징쯔구 법원 제3법정에서 오전 9시 20분경부터 12시경까지, 그리고 오후 1시 20분경부터 4시경까지 소위 ‘재판’이 열렸다. 우치와 베이징 변호사가 팡차이샤의 변호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서 가족 변호인과 변호사는 다롄시 중산 분국 국보 차오쉰빙, 형사기동대 저우정(周政) 등이 수집한 소위 ‘증거’들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지를 조목조목 짚어냈다. 증인 또한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공소인인 검사 좡닝(莊寧)과 재판장 판사 류리나(劉麗娜)에게 ‘사건 처리 종신 책임제’ 조항을 고지했다. 그러나 좡닝은 류리나와 공모해 변호인 측의 발언 시간을 단축하고 변론 의견을 수시로 가로막았다. 또한 당사자인 팡차이샤를 존중하지 않았으며 원본을 대조하며 글자 하나하나 확인하는 질증(質證)을 거부한 채 흑백으로 출력된 복사본만 증거로 제시했다. 서기원은 가족 변호인의 방대한 변론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등 법정에서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며 범죄를 저질렀다.

방청객의 경우 법원은 팡차이샤 측에 단 두 명의 명단만 허용했다. 나머지 방청객들은 가족이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은 공소인 좡닝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보아 지인들로 추정됐다.

5시간 넘게 이어진 불법 재판 과정에서 팡차이샤는 줄곧 쇠약한 상태였고 목소리도 작았으나 사고는 명석했다. 박해를 부정하는 태도는 확고했다. 유죄 인정 여부나 변호인 수임 동의 등 몇몇 개별적인 질문을 제외하고는 박해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공소인과 판사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으며 공직자들의 범죄 행위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사실상 다롄시 간징쯔구 검찰원과 법원의 좡닝, 류리나 등이 벌인 위법한 범죄 연극에 불과했다.

재판 시작 전 재판장이 팡차이샤와 변호인에게 기피 신청 여부를 묻자 변호인은 두 부류의 인물이 재판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과거 동종 사건을 처리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이런 자들은 과거의 박해 사건이 뒤집히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위법한 원한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는 공산당원이다. 중공이 신봉하는 무신론은 파룬따파의 유신론과 충돌하며, 무엇보다 이 사건의 주요 증거가 ‘중공은 사교(邪敎, 사이비교)다’, ‘중공은 악마다’라는 스티커인 만큼 공산당원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본인과 사건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기피 대상이다. 특히 검사 좡닝에 대해서는 2017년 팡차이샤의 불법 재판 당시 대리 검사로 참여했던 전력이 있어 기피 사유가 더욱 명확했다.

다른 박해 사건의 기피 처리 방식과 마찬가지로 판사 류리나는 형식적으로 10분간 휴정을 선포한 뒤 변호인 측의 기피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며 이의 신청도 허용하지 않았다. (불법 재판 과정 중 검사 좡닝은 위압적인 태도로 팡차이샤에게 자신이 2017년 사건에 참여했는지 확인하라며 여러 차례 다그쳤다. 마치 자신이 큰 모함이라도 당한 듯한 태도였으나 이후 제시된 증거를 통해 좡닝이 당시 그녀에게 3~7년의 형량을 구형했음이 드러났다. 사건의 특수성상 좡닝은 스스로 물러나야 했음에도 거부했다.)

사건의 주요 ‘증거물’이 팡차이샤 거주지에서 압수된 수십 장의 ‘중공은 사교다’, ‘중공은 악마다’ 스티커와 중산구 일대 복도에 붙여진 동일한 스티커였기에 재판 시간 대부분이 이 문구들에 대한 질증과 변론으로 채워졌다. 법정에서는 이 열 글자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으며 특히 검사 좡닝은 이 문구를 읽을 때마다 더욱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은 다롄시 공안국 ‘사교 예방 및 처리 지대’가 발급한 소위 ‘인정 의견서’였다. 변호인은 이러한 의견서를 작성하려면 관련 기관과 인원이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종교, 신학, 출판물 감정에 관한 전문 지식을 구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교 선전물’에 대한 인정은 공안부 39호 공문이 발표한 14개 사교 명단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사교’는 법률 용어가 될 수 없으며 특정 신앙이 사교인지 여부는 입법, 행정, 사법 기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또한 간징쯔구 법원의 수련자 류훙샤(劉紅霞) 박해 사건 당시 가족이 다롄시 공안국으로부터 받은 정보 공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문건은 다롄시 공안국 반(反)사교 사무실에 감정 기관 자격증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으며 판사는 이 증거를 수리했다.

변호인은 랴오닝성 공안청에 다롄시 공안국의 출판물 감정 자격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안청이 스스로 켕기는 것이 있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증거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공안부와 성 공안청이 위조된 무효의 ‘인정 의견서’ 문제에 대해 다롄시 공안국의 편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음을 법정에 보였다. 하급 사법 인원들이 무슨 배짱으로 국보 인원들의 범죄를 두둔한단 말인가?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검사 좡닝은 대부분 대답하지 못했고 그저 “인정 의견서는 형사소송법 사법해석 제100조에 따른 전문 지식을 갖춘 자의 인정이므로 감정 기관 자격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만 둘러댔다. 즉 자격증이 없어도 의견서를 낼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였다.

중공은 사교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중공은 악마라는 표현은 중공에 대한 가장 적절한 묘사다. 이 열 글자는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중국인이 마땅히 알아야 할 진실이다. 다롄시 중산구 국보 차오쉰빙 등이 박해 절차를 가동해 단순한 스티커 부착 행위를 중대 사건으로 취급한 것은 역설적으로 ‘중공은 사교다’, ‘중공은 악마다’라는 목소리를 더욱 널리 전파하는 결과를 낳았다.

중공은 정권을 탈취한 이래 피비린내 나는 운동을 지속해왔다. 지주와 자본가를 죽이고 당내 양심적인 인사를 숙청했으며 지식인과 학생 등 엘리트들을 살해했다. 중국 가정의 절반 이상을 박해했고 8천만 명의 무고한 민중을 숨지게 했다. 이 사망자 수는 두 차례 세계대전의 사망자 합계보다 많다. 또한 유불도(儒釋道) 전통문화와 소중한 유물을 고의로 파괴했다. 이제는 진선인을 믿는 선량한 이들을 박해하며 사람들의 마음속 도덕과 시비를 완전히 뒤엎어버려 중국에 거짓과 악, 투쟁[假·惡·鬪]이 횡행하게 만들었다. 모든 중국인이 이 무도한 박해의 피해자다.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기층 정법 시스템 인원들에게 전한다. 자신의 앞날과 생명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파룬궁 박해 사건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지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옛말에 “천 개의 강물을 휘저을지언정 수행자의 마음은 어지럽히지 말라”라고 했다. 수련자를 박해한 죄업은 너무나 커서 대대손손 갚아도 다 갚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사를 거울로 삼아보라. 후주(後周) 세종 시영(柴榮)은 직접 도끼를 들고 불상을 찍어 내렸다가 가슴에 악창이 생겨 39세의 나이에 죽었다. 문화대혁명 전후로 중공을 따라 앞장서 절을 부수고 불상을 훼손했던 자들 중 말로가 좋았던 이는 단 한 명도 없음을 시골 어르신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파룬궁은 진정한 불가(佛家) 고덕대법(高德大法)이며 진선인은 보편적인 가치다.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하늘에 닿을 중죄를 짓는 것이며 진정으로 자신을 박해하는 길이다.

 

원문발표: 2026년 1월 1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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