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상을 알리며 사람을 구하다가 진상을 모르는 사람의 신고로 2023년 12월 19일 납치돼 불법 감금됐습니다. 저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사람을 구하는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1. 불법 감금 기간 자신의 사명을 이행하다
구치소에 들어갈 때 저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들어갔습니다. 저는 자상한 표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파룬따파를 수련합니다. 저는 대법을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되려다 납치됐고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지금 중공(중국공산당)은 이치도 따지지 않고 법도 지키지 않으며 고의로 억울한 조작 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기억하면 재난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마친 후 저는 바로 법(法) 암기, 발정념(發正念), 연공을 시작했고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비춰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상관하지 않았고 당번은 더더욱 상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제자를 보호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집에서는 노래를 거의 부르지 않았지만, 악의 소굴에서는 경찰이나 의무 요원이 지나가거나 약을 줄 때면 ‘파룬따파하오’ 노래를 불렀습니다. 때로는 경찰이나 의무 요원이 온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감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저에게 “빨리 노래 부르세요”라고 귀띔해 주기도 했습니다. 감방 안은 바른 에너지로 가득 차 평화로웠고, 모두가 저를 존중하고 존경했습니다. 저도 그들을 배려하여 반찬이나 기타 먹을거리가 생기면 그들과 나눴습니다.
관계가 좋아지자 저는 서서히 그들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그들에게 파룬따파는 사람을 구하러 왔으며, 대법은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널리 전해졌고 파룬궁의 주요 저서 ‘전법륜(轉法輪)’은 4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각 민족 사람들의 경지와 존중을 받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장쩌민(江澤民)이 대법 사부님을 질투해 중공과 서로 결탁하여 파룬궁을 박해하고, ‘천안문 분신’ 조작 사건을 만들어 파룬궁을 모함하고 누명 씌워 사람들이 파룬궁과 파룬궁수련생을 증오하도록 부추겼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중공은 역대 운동을 통해 평화로운 시기에 8천만 중국인을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중공의 법률은 오직 순박한 사람만 겨냥하고, 탐관오리와 온갖 나쁜 짓을 일삼는 깡패, 조직폭력배 등은 오히려 법망을 빠져나갑니다. 진정으로 사악한 것은 바로 공산당의 사악한 체제이며 중공은 바로 사람을 괴롭히고 해치며 죽입니다. 감방 사람들은 이에 매우 공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전에 소선대, 공청단, 공산당에 가입할 때 모두 생명을 악당에 바치겠다고 독한 맹세를 했는데, 맹세를 했으면 지켜야 합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들이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진상을 명백히 안 후 한 명씩 저를 찾아와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했습니다. 감방에는 나가는 사람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 온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려고 역시 탈퇴를 권했습니다. 계속해서 총 30여 명이 이전에 가입했던 중공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했습니다. 저는 지혜롭게 삼퇴 명단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중 특별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두 사람을 살해하고 한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5년간 군 복무를 했고 마을 간부를 지냈으며 30여 년의 당원 경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탈당하도록 도와주었고 그에게 파룬따파 진상을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외운다면 이번 생도 헛되이 살지 않은 것이며 다음 생에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는 저에게 진상을 알려준 것에 대해 매우 감격해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동안 저는 매일 시간을 다그쳐 법을 암기하고 발정념하며 연공했습니다. 감방에서는 매일 오전 세 시간, 오후 두 시간, 저녁 한 시간씩 텔레비전을 보게 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제5장 공법을 연마하거나 발정념을 했고, 쉬는 시간에 1, 3, 4장 공법을 연마했으며 식사 후에 제2장 공법을 연마했습니다. 저는 매일 다섯 가지 공법을 2~3번 연마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연공할 때 실내에 있던 세 사람이 저를 따라 함께 연공했습니다. 약 10분 정도 연공했을 때 스피커에서 고함이 들리자 그들은 멈췄습니다. 사부님의 법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나가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만 가지 움직임을 제약할 수 있다(一個不動能制萬動)!”(각지 설법5-2005년 캐나다법회 설법) 저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 연공했습니다.
설날 밤, 감방에서는 사람마다 노래를 한 곡씩 부르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나가서 소리 높여 ‘파룬따파하오’를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는 우렁차게 감방 상공에 울려 퍼졌고 모두가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저는 결가부좌를 하고 사부님의 ‘논어(論語)’를 암기했습니다. 제가 단숨에 다 외우자 온몸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감방 안의 인연 있는 22명이 섣달그믐밤에 ‘진선인(眞·善·忍)’ 대법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자진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당번을 서겠다고 제안하자(저는 일흔 살이라 평소에는 야간 당번을 시키지 않습니다) 당번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당번을 서는 시간에 저는 사과 다섯 개를 깨끗이 씻어 접시에 담았습니다. 새벽 12시가 되자마자 저는 과일 접시를 창틀에 올려놓고 두 손을 합장했습니다. “제자가 사부님께 세배드립니다! 사부님 새해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흐름이 제 정수리에서 온몸으로 통했고 눈물이 샘솟듯 흘러내렸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언제나 제자 곁에서 제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2. 법정에서 대법을 수호하다
2024년 3월 8일, 저는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갑자기 타지 법원에서 재판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가는 길에 저는 강력한 정념을 발했습니다. ‘다른 공간에서 대법과 대법제자를 박해하고 중생이 구원받는 것을 가로막는 사악한 생명과 요소, 흑수(黑手)와 난귀(爛鬼), 공산사령(共産邪靈)을 철저히 제거한다.’ 사악한 검은 법원에 도착한 후 저는 거대한 ‘멸(滅)’ 자를 쳐서 법원 전체를 덮었습니다. 저는 사부님의 법을 외웠습니다. “신이 발정념만 하면 천군만마라 해도 사악한 것들은 모조리 흙이 되어 버리고 전부 소멸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각지 설법11-20년 설법) 저는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정념 가득히 법정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불법 절차가 시작되자 저는 모든 중공 당원의 회피를 요구했습니다. 중공 당원은 무신론자이기에 신불(神佛)을 믿는 대법제자를 심문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기각당했습니다.
공소인의 불법 공소에 맞서 변호사는 조리 있고 근거 있게 무죄 변론을 했고 판사와 검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변호 차례가 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공검법사(공안·검찰·법원·사법) 인원들을 마주하고 저는 예전의 증오, 혐오, 경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이 그들이 모두 사부님의 가족이며 저의 가족이기도 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사악에 세뇌되고 묶여 있는 진정한 피해자이며 구원받아야 할 중생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자비롭고 우호적으로 그들에게 인사를 건넨 후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파룬따파 수련은 ‘헌법’ 제35조, 제36조에 규정된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공통(公通)자 39호’ 문건인 중공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공안부가 반포한 14가지 사교(邪敎, 사이비 종교) 중에 파룬궁은 없습니다. 파룬궁이 박해받은 지 15년 후인 2014년 ‘법제일보’는 ‘공통자 39호’ 문건을 다시 게재해 파룬궁이 사교가 아님을 재차 표명했습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무원 신문출판총서 제50호령 제99조와 제100조 문건은 파룬궁 서적과 파룬궁 자료 인쇄 금지령을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 이 ‘9자 진언(九字眞言)’을 전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수련인이 자비로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입니다.”
“‘헌법’ 제41조는 중국 공민이 국가 기관과 국가 공무원에 대해 감독권이 있고, 신소(申訴, 형사 재심 청구), 고소 또는 고발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공소인은 제가 법에 따라 사건 담당 경찰의 위법과 위헌을 고소한 고소장을 제가 범죄를 저지른 증거로 삼아, 원고인 저를 피고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판사에게 사실을 명확히 밝혀 한 공민, 마음을 닦아 선을 행하고 오로지 남을 위해 좋게 하려는 한 수련인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파룬따파는 불법(佛法)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대법 사부님의 가족이며 저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양심을 지켜 재난을 무사히 넘기고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저의 온몸은 따뜻한 에너지에 감싸였고 머리가 맑았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제자 곁에 계심을 절실히 느꼈고 장외 수련생들의 강력한 정념의 가지(加持)를 받았습니다. 저는 거침없이 파룬따파의 위대함, 신성함, 초범성을 말했고 우리 사부님의 홍대(洪大)한 자비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무대가 바로 대법제자가 대법을 실증하고 눈앞의 이 특수한 중생을 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결과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한마음으로 정념정행하며 대법제자로서의 사명을 이행했습니다. 판사가 제 말을 끊고 법경(재판정 경찰)이 저를 끌어내어 작은 방에 가둘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법정으로 끌려가 불법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 “파룬따파의 누명을 벗겨달라!”라고 외치며 상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온 가족이 평안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들은 웃으며 법정을 떠나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원문발표: 2025년 11월 23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5/11/23/502646.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5/11/23/502646.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