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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성 위수시 파룬궁수련자 4명, 부당한 징역형 선고받아

[명혜망](지린성 통신원) 2025년 8월 18일, 지린성 창춘(長春)시 더후이(德惠) 법원은 위수(榆樹)시 파룬궁수련자 네 명에게 불법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두창장(杜長江)에게 5년 6개월, 뤼셴펑(呂先鋒)에게 5년 6개월, 판윈펑(樊雲鵬)에게 5년 6개월, 양푸쥔(楊福軍)에게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인당 1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했다. 현재 네 명의 파룬궁수련자는 여전히 구치소에 불법 구금돼 있다.

파룬궁수련자 네 명이 중국공산당(중공)에 박해받은 사실 요약

◎ 파룬궁수련자 두창장(杜長江), 48세. 2016년 7월 5일 위수시 민자향(閔家鄉)에 진상 자료를 배포해 사람들을 구하러 갔다가 신고당해 공안 경찰에게 납치돼 15일간 행정 구류 처분을 받았다. 2023년 6월 23일, 두창장은 다시 위수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에게 납치돼 10일간 행정 구류 처분을 받았다. 2024년 12월 30일, 두창장은 NTD TV 수신 장비(작은 위성 안테나)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위수시 공안국 국보 및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고, 2025년 1월 23일 검찰의 체포 비준을 받았다. 두창장은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제가 위성 수신 장비를 설치한 것은 어떠한 법률에도 저촉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개인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저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후이 법원은 형법 300조와 최고법원의 사법 해석을 억지로 뜯어 맞춰 법을 왜곡하며, 두창장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벌금 1만 위안을 부당하게 선고했다.

◎ 파룬궁수련자 뤼셴펑(呂先鋒), 61세. 2007년 8월 한 친구와 함께 쓰허(四河) 원밍(文明) 소학교 교장 양루이쓰(楊瑞實, 이후 응보로 사망)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진상을 설명하다가 악의적인 신고를 당해 위수시 공안국 국보대대와 쓰허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고, 구류소에 불법 감금돼 박해받았다. 2008년 2월 1일, 뤼셴펑은 위수 법원에서 부당하게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쓰핑(四平) 스링(石嶺) 감옥에서 뤼셴펑은 ‘전향(수련 포기)’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온갖 고문을 당했으며, 감옥경찰 저우리자(周立佳), 양톄쥔(楊鐵軍)은 두 개의 전기봉으로 그를 고문했다. 뤼셴펑은 전기 충격으로 입에 거품을 물고 혼절했다. 그가 깨어나자 감옥경찰은 또 악인 가오밍룽(高明龍), 옌라오류(顏老六) 등 형사범 6명을 시켜 그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게 했다. 또 그의 옷을 모두 벗기고 삼각 벨트로 구타했으며, 젓가락으로 항문을 찌르고 나무 솔로 허리를 찌르는 등 고문을 가했다. 악인 가오밍룽은 “너를 때려죽여도 그만이고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공언했다. 수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경찰과 ‘방장’에게 강제노역을 당해 매일 13~14시간씩 일해야 했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구타와 욕설에 시달렸다. 4년간의 억울한 옥살이가 끝났을 때, 뤼셴펑은 또 위수시 악당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에 의해 창춘시 싱룽(興隆)산 세뇌반으로 직접 끌려가 박해받았다.

2018년 12월 21일, 뤼셴펑은 위수시 공안국에서 행정 구류 5일 처분을 받았다. 2024년 12월 30일, 뤼셴펑은 NTD TV 수신 장비(작은 위성 안테나)를 구매했다는 이유로 위수시 공안국 국보 및 파출소 경찰에 의해 광시좡족자치구 바이써(百色)시에서 위수시로 납치돼 형사 구류됐으며, 2025년 1월 23일 체포 비준이 집행됐다. 뤼셴펑은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해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며, 저의 행위는 범죄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후이 법원은 역시 형법 300조와 최고법원의 사법 해석을 억지로 뜯어 맞춰 법을 왜곡하며, 뤼셴펑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벌금 1만 위안을 부당하게 선고했다.

◎ 파룬궁수련자 양푸쥔(楊福軍), 한족, 57세. 파룬따파 신앙을 굳게 지켰다는 이유로 중공에 여러 차례 억울한 옥살이 박해를 받았다. 1999년 8월부터 10월까지 행정 구류됐고, 2001년에 1년간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다. 2005년 3월에 또 1년간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고, 2009년 9월 세 번째로 1년간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으며, 2019년 12월 13일 공안국에서 행정 구류 5일 처분을 받았다.

2024년 12월 30일, 양푸쥔은 NTD TV 수신 장비(작은 위성 안테나)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위수시 공안국 국보 및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으며, 2025년 1월 23일 검찰의 체포 비준이 집행됐다. 양푸쥔은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해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며, 저의 행위는 범죄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후이 법원은 여전히 형법 300조와 최고법원의 사법 해석을 억지로 뜯어 맞춰 법을 왜곡하며, 양푸쥔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만 위안을 부당하게 선고했다.

◎ 파룬궁수련자 판윈펑(樊雲鵬), 한족, 53세. 2019년 3월 26일 한 주택 단지에서 진상 스티커를 붙이다가 단지 내 CCTV에 녹화됐다. 경찰은 그의 집까지 추적해 납치하고 가택수색을 감행했다. 판윈펑은 구류소로 끌려가 10일간 불법 구류됐고, 같은 해 4월 3일 구치소로 옮겨져 박해받았으며 4월 6일 검찰에 기소됐다. 2019년 9월 27일, 판윈펑은 더후이 법원에서 부당하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벌금 5천 위안을 갈취당했다.

2024년 12월 31일, 판윈펑은 NTD TV 수신 장비(작은 위성 안테나)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위수시 공안국 국보 및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으며, 2025년 1월 23일 검찰의 체포 비준이 집행됐다. 판윈펑은 재판에서 자신을 위해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며, 저의 행위는 범죄가 아닙니다”라고 무죄 변론을 했다. 그러나 더후이 법원은 여전히 형법 300조와 최고법원의 사법 해석을 억지로 뜯어 맞춰 법을 왜곡하며, 판윈펑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벌금 1만 위안을 부당하게 선고했다.

 

원문발표: 2025년 10월 1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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