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지린 통신원
[명혜망] 명혜망 보도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옌볜(延邊) 지역에서 파룬궁수련자 5명이 중국공산당(중공)의 연금 지급 중단 및 공제로 경제적 박해를 받았다.
피해자는 옌지(延吉)시 진더쥔(金德俊·빈곤과 질병 속에서 사망), 주시위(朱喜玉·가족이 연금 20만 위안 강탈당함), 허룽(和龍)시 쑨칭쥐(孫慶菊·15만 위안 역공제 예정), 훈춘(琿春)시 황자전(黃家珍·억울한 옥살이 기간 퇴직 연령 미달로 연금 미수령, 출소 후에도 1년 7개월간 연금 중단), 훈춘시 장애 노인 장쥔링(張俊玲) 등이다.
진더쥔, 주시위 등 노인들의 박해 사실은 명혜망 기사 『옌지 사회보험국 무리하게 퇴직금 지급 중단, 진더쥔 빈곤과 질병 속에서 사망』, 『거듭된 박해로 주시위 다시 지린성 여자 감옥에 납치』, 『지린 훈춘시 66세 장애 노인 장쥔링 연금 불법 중단』, 『옌볜 퇴직 유치원 교사 쑨칭쥐 4년 반 불법 판결』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옌볜 지역 파룬궁수련자 연금 지급 중단 및 공제에 참여한 인사국, 사회보험국과 관련 책임자들의 위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적 근거 없는 행정 문건에 의존
옌볜 지역 인사국과 사회보험국은 ‘지린성 인사청: 기업 직원 기본 양로보험 정책 통일 규범에 관한 의견(2020-11-04)’(이하 ‘의견’)에 근거해 복역 인원의 기본 연금을 중단했다. 그러나 ‘의견’은 행정 규장이 아닌 지방정부 부서의 행정 규범성 문건으로 현행 법률과 상충된다.
2. 연금은 개인 재산
연금은 국가 재산이 아닌 개인의 합법적 재산이므로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박탈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양로보험료는 노동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며 고용 기관과 직원이 각각 일정 비율로 납부한다. 이는 직원이 창출한 노동 보수로 마땅히 직원 소유의 합법적 재산이다. 연령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연금은 노동계약이 규정하는 개인 재산권 범주에 속하며 헌법이 보호하는 절대적 공민 권리다. 사법 절차 없이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박탈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사회보험 부서는 개인 양로보험금이 사회보험 계좌에 들어왔다고 해서 국가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단지 개인을 위한 보관 서비스일 뿐이다. 양로보험금 문제에서 정부는 보관자 역할만 한다. 개인 양로보험금 지급은 사회보험 부서의 시혜가 아닌 법정 의무다.
행정 책임 측면에서 사회보험 부서는 개인을 대신해 양로보험금을 보관할 뿐이며 고용 단위와 개인에게 강제 징수할 권한만 있을 뿐 개인 양로보험금을 점유하거나 처분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개인 연금은 본질적으로 그 소유의 합법적 재산이며 사회보험 부서는 공제, 중단, 반환 요구 권한이 없다.
형사 책임 측면에서도 중국 형벌 체계에는 양로보험금 취소 규정이 없다. 중국 형벌은 인신 자유 제한(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구역, 관제), 정치 권리 박탈, 재산형(벌금, 개인 재산 몰수)만 있다. 이런 형벌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법정 절차를 거쳐야 집행된다. 사회보험 부서의 양로보험금 취소·추징은 법률 근거도 법원 판결도 없다. 설령 양로보험금 취소 법률이 있더라도 벌금형과 동시에 양로보험금을 취소하면 형법상 ‘일죄불벌’ 원칙에 위배된다. 양로보험금은 불법 소득도 아니므로 수납 문제가 없다.
3. 위헌·위법 행위
복역 인원 연금 중단·공제는 위헌·위법 행위다. ‘의견’은 위헌·위법으로 무효다.
‘의견’ 및 기타 인사국, 사회보험국이 근거로 삼는 행정 규범성 문건은 『헌법』, 『노동법』, 『사회보험법』을 위반했다. ‘의견’은 부서 규장도 못 되는 지방정부 부서 행정 규범성 문건으로 그 효력이 헌법, 법률, 행정 법규는 물론 행정 규장보다도 낮다.
공민의 연금은 『헌법』, 『노동법』, 『사회보험법』 등이 공동으로 보장한다. 기본 법률 상식상 헌법 및 법률과 상충하는 하위 법률 문건은 무효다. 상기 헌법과 법률은 ‘복역 기간 연금 지급 중단’을 규정하지 않았다. 『입법법』에 따르면 부서 규장 및 정부 규장도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감소시키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설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효력이 더 낮은 ‘의견’은 더더욱 ‘연금 지급 중단’ 규정을 추가할 수 없다.
(1) ‘의견’의 법률 위반 사항
『헌법』 제44조: 국가는 법률에 따라 기업 사업 조직 직원과 국가기관 직원의 퇴직 제도를 실시한다. 퇴직 인원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가 보장한다.
『노동법』 제72조: 고용 단위와 노동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노동법』 제73조: 노동자는 퇴직 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향유한다. 노동자가 향유하는 사회보험금은 반드시 제때 전액 지급해야 한다.
『사회보험법』 제10조: 직원은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 단위와 직원이 공동으로 기본 양로보험료를 납부한다.
『사회보험법』 제16조: 기본 양로보험 가입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누적 납부 15년 이상이면 매월 기본 연금을 받는다. 15년 미만이면 15년까지 납부 후 매월 기본 연금을 받는다. 이 조항은 퇴직 인원이 ‘매월’ 기본 연금을 받으며 예외 규정이 없음을 명시했다. 즉 퇴직 직원은 복역 중에도 연금을 받는다.
(2) 『입법법』 위반
『입법법』 제80조: 부서 규장 규정 사항은 법률이나 국무원 행정 법규, 결정, 명령 집행 사항이어야 한다. 법률이나 국무원 행정 법규, 결정, 명령 근거 없이 부서 규장은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감소시키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설정할 수 없다.
『입법법』 제82조: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정부는 법률, 행정 법규 및 해당 지방성 법규에 근거해 규장을 제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 근거 없이 지방정부 규장은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감소시키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설정할 수 없다.
‘의견’ 등이 위법 규정한 ‘기본 연금 향유자 복역 기간 기본 연금 미지급’은 『노동법』 제73조, 『사회보험법』 제16조의 ‘제때 전액’ 연금 수령 규정과 상충되므로 『입법법』에 따라 무효다.
연금은 퇴직 인원의 ‘생활비’나 ‘최저 생활 보장’이 아니다. 퇴직 인원과 가족의 공동 수입이자 가족 공동 재산이다. 일반 가정에서 연금은 노인 부양과 자녀 양육 교육 기능을 동시에 담당한다. 공민 연금 지급 중단은 심각한 위법일 뿐 아니라 기본적 인도주의와 인성마저 결여된 행위다.
관련 부서의 직권 남용 혐의
『사회보험법』 제7조 제2항: 현급 이상 지방정부 사회보험 행정 부문은 해당 행정 구역 사회보험 관리를 책임진다.
『사회보험법』 제89조: 사회보험 경영 기구 및 직원이 (1) 사회보험 법정 직책 미이행, (3) 사회보험 대우 공제나 제때 지급 거부 시 사회보험 행정 부문이 시정 명령한다. 사회보험 기금, 고용 단위나 개인에게 손실 초래 시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고 직접 책임자는 법에 따라 처분받는다.
『사회보험법』 제93조: 국가 직원이 사회보험 관리, 감독 업무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사욕 추구 시 법에 따라 처분한다.
2019년 6월 1일 시행된 『신 공무원법』 제60조: 공무원이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하면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복역 인원 연금 불법 중단 문제에서 법원, 공안, 사법, 사회보험, 인사 등 부서 공무원은 자발적이든 수동적이든 모두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
상기 법률 분석은 연금 지급 중단과 추징이 모두 위법임을 증명한다.
박해 원흉 장쩌민의 파룬궁수련자 “경제상 차단” 멸절 정책을 맹목적으로 집행하는 사람들은 ‘상급’ 규정 집행이라 여기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위헌·위법인 ‘의견’ 및 유사 지방성 문건의 무게를 잘못 평가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법』 제9장 제60조는 “공무원이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하면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진심으로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경제적 박해에 휩쓸린 관련 인원들이 도덕적 양심과 정의를 세우고 진정 법률에 따라 일을 처리해 시간과 역사의 검증을 견뎌내기를 바란다. 양심에 떳떳해야 인생을 불패의 자리에 세울 수 있다. 이것이 국가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는 길이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는 길이다.
많은 사람의 마음은 선량하지만 당성(黨性)과 상급 명령에 대한 맹목적 집행이 인성과 양심을 매몰시켰다. 남을 해치면 자신을 해치고 남을 도우면 자신을 돕는다는 걸 많은 사람이 안다. 지금 많은 사람이 도처에서 향을 피우며 평안과 부귀를 기원한다. 그러나 ‘관청 안에서 수행하기 좋다’는 말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이런 노인들의 어려움을 보며 동정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듯 남의 부모도 공경한다’는 말처럼 우리가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며 우리 부모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모실 때 남의 부모도 한 끼 식사라도 하고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손쉽게 선을 행하고 덕을 쌓을 수 있는데 이것이 수많은 향을 피우는 것보다 낫다.
‘덕이 지위에 어울리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는 말도 있다. 사악의 우두머리 장쩌민의 소멸 박해 정책대로 행하고 양심을 어기며 선량한 파룬불법(法輪佛法) 수련자에게 고통과 고난을 조성한다면 자신의 복을 급격히 감소시켜 장래에 예상치 못한 재난을 가져올 것이다. 진심으로 관련 인원들이 진상을 알고 사실을 똑똑히 보길 바란다. 복역 인원 특히 파룬궁수련자의 연금 지급 중단과 공제 문제에서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법률, 역사, 양심의 검증을 견딜 수 있는 결정을 내려 여러분 자신에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가져오기를 희망한다.
원문발표: 2025년 8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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