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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 파룬궁수련자 관융헝·왕위란 등 부당한 판결 받아

[명혜망](윈난 통신원) 5월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윈난성 쿤밍시 시산구(西山區) 인민법원은 2025년 5월, 파룬궁수련자 4명인 샤청펀(夏承芬), 장자후이(張家惠), 관융헝(管永恆), 왕위란(王玉蘭)에게 불법 판결을 내렸다. 그중 관융헝은 억울하게 3년형을 선고받고 벌금 1만 위안을 강요당했으며, 왕위란은 억울하게 2년형을 선고받고 벌금 1만 위안을 강요당했다. 샤청펀과 장자후이의 불법적인 형기와 관련한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30여 명 납치, 13명에 억울한 판결

2024년 1월 6일, 쿤밍시 공안국이 주도하여 소위 ‘전담반’을 구성하고, 약 반년에 걸쳐 현지 파룬궁수련자들을 미행·감시·잠복·영상자료 추적 등의 방식으로 조작된 혐의를 꾸민 뒤, 다섯 달 후 이들 수련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납치를 감행했다.

2024년 6월 6일, 쿤밍시 시산구(西山區) 공안 분국이 주관하고, 시산구 국가안전보위대(국보대), 우화구(五華區) 국보대, 판룽구(盤龍區) 국보대, 관두구(官渡區) 국보대 및 관할 여러 파출소, 그중에서도 시산구 종수잉(棕樹營) 파출소를 중심으로 경찰력을 총동원해 30여 명의 파룬궁수련자를 납치했다.

그중 9명의 수련자들이 2025년 3월 26일 시산구 인민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고, 2025년 5월 초에 모두 불법적으로 형을 선고받았다.

류추이셴(劉翠仙): 징역 4년 6개월, 벌금 15,000위안
류샤오핑(劉曉萍): 징역 3년, 벌금 10,000위안
정추이란(鄭翠蘭): 징역 3년, 벌금 10,000위안
마링(馬玲): 징역 3년, 벌금 10,000위안
리환전(李煥珍): 징역 3년, 벌금 10,000위안
양후이팡(楊惠芳): 징역 3년, 벌금 10,000위안
주융전(朱永珍): 징역 2년, 벌금 7,000위안
장슈전(張秀珍): 징역 1년 5개월, 벌금 5,000위안
비청(畢晟): 징역 1년 3개월, 벌금 5,000위안

(자세한 내용은 ‘쿤밍시 9명의 파룬궁 수련생, 류추이셴 등 부당한 판결’ 참고)

또한, 파룬궁수련자 왕위란(여, 74), 장자후이(여, 79), 샤청펀(여, 72), 관융헝(남, 49) 등 4명도 2025년 4월 16일에 시산구 인민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으며, 주심 판사는 푸후이쥔(普會竣), 공소 검사는 시산구 인민검찰원 소속의 쪼우청윈(鄒程雲)이었다. 5월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 4명 모두 불법 판결을 받았다.

왕위란이 중공으로부터 당한 박해

왕위란은 1948년생으로 올해 77세이며, 윈난성 쿤밍시 판룽구에 거주하는 공장 퇴직 노동자다. 대법을 수련하기 전, 왕위란은 공장에서 ‘병 환자’로 통할 만큼 건강이 극도로 나빴다. 그는 자주 두통, 어지럼증, 저혈압, 인후염, 요통에 시달렸으며, 온몸이 늘 차가웠다. 약간의 바람도 견디지 못했고 찬물도 만질 수 없었으며, 사계절 내내 두꺼운 옷을 입어야만 했다. 몸에는 기력이 전혀 없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두통이 심해지면 하루 이틀은 일어나지도 못했고, 음식은커녕 물조차 마시지 못하며, 약을 한 움큼씩 먹어야 했는데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1998년, 왕위란은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을 시작했다. 그는 ‘진선인(眞·善·忍)’의 원칙에 따라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며 수련했고 한 달 남짓한 수련 뒤, 20여 년 동안 낫지 않던 온갖 질병이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평생 처음으로 병 없는 홀가분한 몸 상태를 경험했고 온몸에 힘이 넘쳐 집안일을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게 됐다.

1999년 7월,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전면적인 박해를 시작한 이후, 왕위란은 ‘진선인’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납치, 구금, 세뇌, 강제노동 등 박해를 당했다.

2002년 6월 어느 날, 왕위란은 시내버스 안에서 진상을 알리던 중 누군가의 밀고로 경찰에 납치됐고, 가택 수색까지 당했다. 그는 쿤밍시 제2구치소에 구금되어 며칠간 음식도 물도 제공받지 못했다. 또 매일 밤늦게까지 강제로 노동해야 했고 하루 수면 시간은 고작 두세 시간에 불과했다. 과중한 강제노동으로 인해 두 달 만에 전신이 부어올랐다. 8월 중순, 왕위란은 윈난성 다반차오(大板橋) 여자 노동수용소로 이송되어 불법적으로 2년간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다. 수용되자마자 그는 강제적인 ‘전향’ 박해를 당했으나, 끝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한 달 후, 왕위란은 다톈(大田) 작업장에 배치되어 노예노동에 투입됐다. 매일 12~13시간 이상 작업해야 했고 밤 23시까지 일하는 날이 잦았으며, 때로는 날이 밝도록 일했다. 작업이 끝나지 않으면 수면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왕위란은 2004년 8월 24일, 노동수용소에서 불법 형기 연장 70일을 추가로 당한 뒤에야 석방됐다. 이 기간 체중은 10kg 이상 감소했고 머리카락은 모두 백발이 됐다.

2005년 8월 어느 날 아침, 왕위란은 쿤밍시 시산구 소속 ‘610 사무실’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친 강제 가택침입을 당하고 납치됐다. 그 과정에서 자택은 불법 압수수색을 당했다. 왕위란은 쿤밍 하이겅(海埂)에 있는 윈난성 공안청 훈련기지로 끌려가, 그곳에서 강제 ‘전향’ 박해를 받았다. 그는 통풍이 전혀 되지 않는 방에 감금된 채, 남녀 간수가 매일 그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정신적 압박을 가했다. 이에 왕위란은 박해에 맞서 3일간 단식을 하며 저항했고 이후 야만적인 강제급식을 당하며 심신에 극심한 고통을 입었다.

2006년 10월 어느 날, 왕위란은 과거 이웃이었던 주민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던 중 신고를 당했고 다음 날 바이룽(白龍) 파출소 경찰이 자택에 들이닥쳐 불법 수색을 벌였다. 며칠 뒤, 경찰은 왕위란을 파출소로 불러낸 뒤 또다시 납치해 윈난성 다반차오 여자 노동수용소로 보내 3년의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부과했다. 왕위란은 제3대대에 갇혀 4개월간 강제 세뇌와 ‘전향’ 박해를 당했으나,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제2대대 보석 공장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매일 독성 있는 매운 공업용 알칼리수에 손을 담근 채 보석을 세척하는 노예노동을 강요받았다. 손은 늘 붉게 부어올랐고 매일 12~13시간 이상 작업했으며, 자정까지 작업하는 날도 잦았다. 작업이 끝난 후에도 줄을 서서 알몸 수색을 당해야 했고, 왕위란이 옷을 벗지 않자, 형기를 가중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시각이 밤 8시가 넘었고 그 뒤에도 TV 교육 시청, 심리 수업 등이 강제로 진행됐다. 왕위란이 참여하지 않으면 또다시 형기를 연장했다. 각종 방식의 고문과 학대는 끊이지 않았다. 보석 공장에서 왕위란은 혹독한 착취로 인해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체중은 68kg에서 30kg대로 줄어들었다. 허리를 펴고 걷지도 못했다. 국기 게양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경찰은 마약 중독 수감자들을 사주해 왕위란을 폭행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앞니가 부러졌다.

2008년, 왕위란은 다시 종이컵 공장으로 이송되어 또다시 노예노동에 투입됐다. 2009년 5월 26일, 한 감옥경찰은 왕위란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오른쪽 눈을 찔러 출혈을 일으켰다. 당시 왕위란의 얼굴은 온통 피범벅이 됐고 눈을 뜰 수 없는 상태였다. 쿤밍의과대학 의사의 진단 결과, 안저출혈로 판명됐으며, 열흘 넘게 붓기가 가시지 않았다. 또 한 차례, 감옥경찰은 접착 테이프로 왕위란의 머리카락부터 입까지 완전히 감아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어 질식 직전까지 몰아넣었다.

왕위란은 2010년 2월 4일, 형기가 끝나면서 석방됐으나, 이번에도 불법적으로 형기가 3개월 연장됐다.

왕위란이 2010년 노동수용소에서 석방된 뒤에도 박해는 멈추지 않았다. 바이룽루(白龍路) 파출소는 왕위란의 주민등록 처리를 의도적으로 미뤘고 1년 넘게 지나서야 겨우 처리해 주었다. 경찰과 지역 사회 관계자들은 왕위란을 쿤밍시의 ‘중점 박해 대상’으로 지정하고 감시·감독을 이어갔다. 이들은 수시로 전화를 걸어 괴롭히거나 자택에 들이닥쳐 강제로 수색을 벌이는 등 일상적인 교란을 계속해 왔다.

(왕위란의 구체적 박해 경험은 ‘왕위란이 윈난성 여자 노동수용소에서 받은 박해’ 참조)

 

원문발표: 2025년 6월 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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