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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변화에서 법률을 운용해 진상을 알린 것을 말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사부님께서는 “삼계의 일체중생이 모두 이 법을 위해서 왔고 이 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삼계의 모든 형식, 인류 사회의 여러 가지 형식을 포함해, 그중에는 물론 현재의 법률은 물론 인류존재의 기타 형식도 포함한다. 그 일체가 기왕 법이 만든 것이라면 왜 법을 실증하는 중에서 대법을 위해 사용할 수 없겠는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며 정면(正面)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1]라고 말씀하셨다.

한 번은 우리 현지의 수련생 4명이 납치당했다. 가족에게 진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법률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S수련생이 납치당한 후 한 부부 수련생이 S의 가족을 방문했는데 S의 남편이 문밖으로 밀어냈다. 그뿐만 아니라 수련생에게 더는 오지 말라고 했다. 수련생은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고 쫓겨나도 또 그들을 방문했다. 새해를 맞이해 수련생은 가족의 괴로운 심정을 배려해 선물을 사가지고 방문했다. 결국 가족들은 감동했다. 가족의 마음속 매듭을 풀어주어 진상을 명백히 알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동의했다.

후에 우리는 고소장과 법조문을 S수련생 남편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법률방면에서 진상을 명백히 알고 매우 놀랐다. 항상 S 때문에 머리를 들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위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고 했다. 그는 고소장을 들고 아들, 딸, 사위, 조카 등을 포함한 온 집안 식구들에게 보게 했다.

그전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냉담했는데 대법진상을 명백히 안 후 태도가 많이 변해 변호사와 주동적으로 연락했고 변호사를 위해 미리 호텔을 예약하고 직접 픽업하고 식사에 초대하는 등등을 했다. 한 번은 변호사가 그가 책 한 권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물어서야 ‘반(反)박해 법률 수첩’이라는 것을 알았다. 변호사는 박수치며 칭찬했다. 마지막 개정에서 원래 2, 3명의 가족을 방청객으로 계획했는데 진상을 깨달은 가족들은 20명 가까이 갔다.

납치당한 G수련생은 불법적으로 10여 년 형을 선고받았다. 10여 년의 억울한 옥살이에 그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수련생은 그의 형을 찾았다. 그의 형은 동생의 일에 관해서 그들 가족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이 일은 막혔다.

사부님께서는 “보기에 안 되고 행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당신이 한번 시험해 보라.”[2]라고 말씀하셨다. 그의 형이 법률에 대해 잘 모르고 또한 연세가 60세가 넘고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을 고려해 다시 만나러 갔을 때 우리는 법률 방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어떠한 번거로움도 초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의 일은 잘 처리해 줄 수 있고 동시에 이 비용도 감당하겠다고 알려주었다. 결국 그의 형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서명에 동의했고 감동해서 울었다. 나는 사부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나는 늘 말했다. 만약 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 티끌만큼도 자신의 목적과 인식이 없다면, 한 말은 상대방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다고.”[3] 그 후로 그의 형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모두 잘 협조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L수련생의 동생이다. 그는 이전에 국가안전보위 경찰에게 협조해 세뇌반에 가서 그의 누나 L을 설득한 적이 있었다. 때문에 국가안전보위 경찰은 그에 대해 비교적 안심했다. 경찰이 L을 납치하면서 집을 수색할 때 그녀의 은행카드를 빼앗았다. 카드에 있는 몇십만 위안이 공금이기에 그녀의 회사 측은 여러 차례 와서 가족에게 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그의 동생이 10개월간 고생을 하며 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과가 없었다. 후에 수련생은 그에게 법에 따라 고소하라고 알려주었다. 그가 전화로 변호사에게 자문한 이튿날 국가안전보위 경찰이 전화로 은행카드를 받으러 오라고 통지했다. 원래 그의 휴대폰이 도청당한 것이다. 경찰은 그가 고소하려는 것을 알고 주동적으로 은행카드를 돌려주었다. 이 일로 그는 계속 고소하려는 확신이 생겼다.

처음에 그가 우리에게 고소장을 써달라고 도움을 청할 때 대법에 관한 어떤 진상도 쓰면 안 된다고 했다. 후에 대법에 대해 알아가면서 그는 생각이 크게 바뀌었고 더 많은 사람이 파룬궁 진상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우리에게 진상에 관한 내용을 많이 넣어달라고 했다. 그 후 그는 고소장을 들고 공안국, 검찰청, 법원 등 부문에 찾아가 고소를 하면서 그들에게 대법을 박해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알려주었다. 처음에는 법을 많이 알지 못했기에 늘 난관에 부딪혔고 경찰의 훈계를 들었다. 후에 ‘반(反)박해 법률 수첩’을 보면서 법률 지식에 관해 많이 알게 되자 많은 공안, 검찰, 법원 요원들은 그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때로는 고의로 괴롭히는 무지막지한 법 집행인을 만나면 그는 상급부서에 고소했다. 다음에 다시 가면 그들의 태도가 많이 정중해졌다. 법 집행자들이 당혹스러운 것은 예전에 그들이 가장 ‘안심’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그들을 고소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많은 법 집행자들이 그에게 가장 많이 묻는 문제는 “당신은 왜 변했나요? 당신은 언제 변했나요? 당신은 전에 이렇지 않았잖아요?”이다.

W수련생이 납치당한 후 그의 아들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가 감옥에 몇 년 더 있게 하고 싶다고(어머니가 신앙을 버리게 하기 위해) 큰소리치기도 했다. 그를 만날 기회가 줄곧 없어 우리는 고소장과 법조문을 그의 친척에게 인편으로 보내 달라고 했다.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그는 고소장을 본 첫 느낌은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 자료들을 들고 법원에 있는 친척을 찾아가 봤다. 그는 친척에게 파룬궁에 관한 견해를 물었다. 그의 친척은 본 후 그에게 “너의 어머니가 수련하는 것은 확실히 사교(邪教)가 아니다.”라고 알려주었다. 그 후 그의 태도는 매우 큰 변화가 나타났고 어머니를 위해 변호사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유감인 것은 변호사가 왔을 때 법원은 이미 재판을 마쳤다. 후에 우리는 W수련생이 수련생 4명 중에서 불법적으로 제일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알고 매우 애석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변호사에게 직접 수련생의 항소를 대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했다면 아마 큰 손실을 만회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수련 중에서 당신들이 부딪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모두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들이 수련하기에 비로소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4] 수련생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부딪친 많은 어려움과 저애는 사실 사람들이 진상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기회이며 가족과 사람들이 진상을 명백히 안 후 비교적 많은 어려운 길이 쉽게 통했다. 우리는 사부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체험했다. “당신들은 이렇게 걸어 지나온 것이다. 당신들이 어느 면에서 맞게 걷고 바르게 걸어왔다면, 닫혀져 있는 문이 열리고, 길이 넓어질 것이다. 어떤 사업이든, 길은 모두 이렇게 지나왔다. 국면을 타개하지 못하는 것은 협력을 잘하지 못하고 중시가 부족해서 조성된 것이다.”[5]

사실 이 몇 년 동안 우리 많은 수련생은 법률 방면에서 적지 않은 손해를 보았다. 사부님은 설법 중에서 ‘상생상극’[6]의 법리를 말씀하셨다. 법률 역시 이러하다. 악인이 법률을 이용해 우리를 박해하는 동시에 또한 그들도 법의 제재와 제약을 받는다. 단지 우리가 법률에 대해 잘 몰랐기에 악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을 상당 부분 묵인했다. 예를 들어 명백한 위법 행위는 초과구금, 불법적인 체포, 불법적인 구류, 불법적인 수사 등등이다. 경찰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고 부정하지 않았기에 “어떤 환경이든지 사악의 요구, 명령과 지시에 협조하지 말라. 여러분이 모두 이렇게 한다면 환경은 이렇지 않을 것이다.”[7]를 더 잘하지 못했다. 또한 많은 법 집행자들이 법을 모르기에 경찰이 우리에게 법을 지키지 않은 상당 부분을 방임했다. 때문에 많은 경찰이 보기에는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해도 대꾸하지 않는 수련인이 ‘만만해’ 보인다. 왜냐하면 법을 따지지 않기에 보복을 당할 염려도 없기 때문이다. 사실 악도 그 틈을 파고들었다.

우리는 어느 나라 혹은 조직이 종교적 신앙 자체의 정(正)과 사(邪)를 인정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공안부가 2000년에 공포한 《사교조직의 몇 가지 문제를 인정하고 단속하는 것에 관한 통지》(공통자 39호)에서 선포한 14종 사교(邪教)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는가? 수련생마다 인식이 다르다. 나 개인적인 관점은 법 집행자가 집행하는 법으로 그들의 위법성을 다시 논증한다면 그들의 자가당착을 더 잘 드러내고 이 박해의 황당함을 사람들이 더 쉽게 볼 수 있다. 만약 진상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도 선택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수련생이 든 예처럼 변호사가 공안 분국에 가서 박해를 받은 수련생의 상황을 파악하자 경찰의 태도는 악랄했고 대법을 중상 모략했다. 변호사는 “당신 부서가 아무리 크더라도 공안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공안부 공통자(公通字) 39호에는 파룬궁이 사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의 말이 경찰의 날뛰는 기세를 무너뜨렸고 경찰의 태도는 곧바로 바뀌었다.

우리는 법을 적절하게 운용해 반(反)박해, 진상을 알리는 중에 일정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사람들과 법 집행자의 일부 마음속 매듭을 풀 수 있다는 것을 체득했다. 우리 수련생 모두 법률의 운용을 중시하여 법의 바른 면이 우리가 진상을 알리는 법기가 되어 더 많은 중생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부님께서는 “만약 당신이 정말로 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로 고난 속에 광명이 있음(柳暗花明又一村)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2]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개인의 인식이며 부족한 점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시정해 주시기 바란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저작: ‘각 지 설법 4-2003년 애틀랜타법회 설법’
[2] 리훙쯔 사부님 저작: ‘전법륜(轉法輪)’
[3] 리훙쯔 사부님 저작: ‘정진요지-청성(淸醒)’
[4] 리훙쯔 사부님 저작: ‘정진요지3-시카고 법회’
[5] 리훙쯔 사부님 저작: ‘각 지 설법 10-따지웬(大紀元)회의 설법’
[6] 리훙쯔 사부님 저작: ‘정진요지-누구를 위해 수련하는가(爲誰而修)’
[7] 리훙쯔 사부님 저작: ‘정진요지2-대법제자의 정념(正念)은 위력이 있다’

 

원문발표: 2020년 7월 1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7/1/408417.html